제1장 도시재생기금 이해하기 박소영
1. 도시재생기금의 개요
1.1. 도시재생기금의 시작
한국에서 도시지역에 대한 국가지원은 2007년 국가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에서 시작되었다. 본 사업은 2010년부터는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 사업으로 재편되었으며, 2017년부터는 도시재생사업 세부사업 유형 중의 하나인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2013년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이 제정되면서, 도시지역에 대한 국가지원 방식은 일방향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보조’ 방식과 함께, 지원자와 수혜자가 책임과 의무를 함께하는 ‘융자’ 방식으로 확대되었다.
도시재생법 제27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지원방식을 함께 명기하였다. 특히 도시재생법 동 조항에서 ‘국가는 보조하거나 융자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일반회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한다.’라고 재원의 근거까지 명확히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15년 주택도시기금법이 제정되면서 명실상부한 도시재생기금이 탄생할 수 있었다. 본 법을 통해 1981년부터 설치 및 운영되어 온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고, 주택건설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국민주택건설을 촉진하고, 저리 주택자금 지원으로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등 주택 분야에 한정하여 사용하던 기금의 용도를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수요증가 및 지원 필요성을 감안하여 도시재생 분야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주택도시기금법 제5조에 따르면 기금은 크게 주택계정과 도시계정으로 구분되며, 이 중 도시계정이 바로 ‘도시재생기금’이라고 볼 수 있다. 초기에는 대규모 복합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했으나, 현재는 중소규모 수요자 중심형사업 등으로 다변화하고 있다. 현재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은 보조사업의 주요 재원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과 함께 도시재생 융자사업의 재원으로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국가지원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다.
1.2. 도시재생기금의 제도적 기반
도시재생기금은 주택도시기금에 근거한다. 주택도시기금법 제1조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은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때의 도시재생은 도지재생법의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도시재생을 말하며, 주택도시기금의 도시계정을 통해 지원한다.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에서는 기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자, 투자, 융자 등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도시재생뿐만 아니라 정비사업,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직접적인 사업뿐만 아니라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금,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도시재생특별회계 등 지자체의 도시환경을 정비 또는 재생하기 위한 기금, 특별회계에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지원방식과 역할
2.1. 정부재정의 구성과 지원방식
국가의 재정은 크게 예산과 기금으로 구성된다. 이 중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된다. 일반회계는 국가 고유의 일반적 재정활동을 위한 것인 반면, 특별회계와 기금은 특정목적을 위해 운용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일반회계는 특정수입과 지출을 연계하지 않지만, 특별회계와 기금은 특정세입과 지출을 연계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다만 특별회계는 회계이기 때문에 단년도 회계를 원칙으로 하며,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적용받는 등 합법성에 입각하여 엄격한 통제를 받아야 한다. 반면 기금은 다년도 회계를 원칙으로 하며,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방식에는 ‘보조’, ‘융자’, ‘투자’가 있다. ‘보조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반대급부 없이 교부하는 금전 급부를 말하는 것으로, 법적 성격은 증여에 해당한다(정부입법지원센터). 일반적으로 ‘융자’란 금융기관에서 사업계획서와 담보(물적담보, 각종 보증서 등)를 제공하고 자금을 빌리는 것을 말한다. 융자는 신용 또는 담보 능력만 된다면 쉽게 빌릴 수 있으며, 반드시 되갚아야 하는 돈이다. 공공분야에서의 융자는 민간이 행하는 사업 중 공익성이 크고 적극적으로 장려 · 진흥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정부가 재정자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민간 금융회사보다 낮은 이자율로 융통함으로써 사업자의 자금 확보를 도와주는 제도를 말한다. 저리자금의 융자는 특혜의 소지가 있으므로 사업의 공익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시장경제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정부입법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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