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급 계산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할 시에는 시간급을 계산하여야 하는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시 시간급 기준이 되는 월 임금은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으로 “시급 = 월간 통상임금 ÷ 209” 의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사례] 시급 계산 (주40시간 근무제 회사)
기본급 200만원, 생산수당 20만원(매 월 일정금액 지급), 차량유지비 20만원,
식대보조비 10만원인 직원의 시급 → 11,962원
시급(11,962원) = 통상임금 [기본급(200만원) + 생산수당(20만원) + 차량유지비 (20만원) + 식대보조비(10만원) ] ÷ 209
- 차량유지비 및 식대 :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인 경우 통상 임금에 포함함
◆ 주중 결근한 경우 휴일근로수당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바와 같이 주간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하여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당해 주에 1일 이상 결근한 경우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주중 연차 휴가가 있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를 1주간 소정 근로일에 전부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주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어 소정 근로일에 해당되지 않아 무급 주휴일에 해당되어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만, 1일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주중 지각 또는 조퇴가 있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1주간 지각, 조퇴의 경우에는 근로제공의무일의 출근전후에 발생한 것으로 주휴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각, 조퇴를 하였더라도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각각 중복되는 경우 가산 임금 계산
연장야간휴일근로가 각각 중복되는 경우 예를 들어 휴일 근로가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거나 오후 10시 이후 아간근로가 계속되는 경우 가산임금을 각각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차량유지비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차량유지비의 경우 그것이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이라고 볼 수 없으나,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이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유지비에 대한 규정과 달리 실제로는 일정한 직급 이상의 직원들에게 개인의 차량보유 여부나 업무용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시의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참조).
◆ 식대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근로자에게 매월 고정적인 식대가 지급되고 있다면 이는 평균임금에 해당합니다. 노동부의 행정해석에서도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이나 회사가 정한 취업규칙 및 사규 또는 당사자간의 근로계약 등에 규정(지급조건, 지급방법 등)되어진 급식비(식대보조금, 잔업식사대금, 조근식사대금)로써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후생적으로 지급되는 '현물급식'은 그것을 따로 돈으로 환가할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면 임금으로 보지 않아 평균임금에 시킬 수 없습니다.
◆ 퇴직자에 대한 연차수당 및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여야 하는 연차수당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전 1년이내에 지급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을 계산할 때 반영하여 주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지침 ;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
(1)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 임금에 포함.
(2)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미사용수당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 내일채움공제 지원제도
내일채움공제란 근로자가 적금 형식의 공제금을 불입하여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무상지원하거나 장려하는 제도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신규근로자 청년내일채움공제
[공제금 불입] 근로자 + 기업기여금(정부 지원금) + 정부(무상)
재직근로자(청년) 내일채움공제
[공제금 불입] 근로자 + 기업(기업 부담) + 정부(무상)
재직근로자(일반) 내일채움공제
[공제금 불입] 근로자 + 기업(기업 부담)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의 경우 매 년 그 적용범위가 변경되고, 용어 또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고) 또는 보도자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 신규 채용자 내일채움공제
[1] 사업 개요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청년(만15~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근속하여 초기 경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 정부 3자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청년채용특별지원금과 별도로 지원함
청년내일채움지원금은 청년 고용과 관련한 사업주 지원금인 청년채용특별장려금과는 별도로 청년의 장기 근속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부가 일정 금액을 청년 및 기업(기업기여금)에게 무상으로 지원하고 정부에서 무상 보조하여 자산(정기적금 형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 자금소진시 지원이 중단되므로 조기 신청하여야 합니다,
[적금 불입] 청년 + 정부 + 기업(정부에서 무상 보조함, 단,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업이 20% 부담)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64조의3]
1.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해당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천분의 5(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로 한다).
[세법 개정]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매 분기 → 매월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매 반기 → 매월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
〈적용시기〉 2021.7.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개정 세법]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인하
(개정) 미제출 가산세 : 0.25%, 지연제출(3개월 내 제출) 0.125%
〈적용시기〉 2021.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세법 개정]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소득 범위 조정
(제출대상 소득 범위 조정) 반기 근무분 소득 → 반기 동안 지급한 소득
〈적용시기〉 2020.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기타소득이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구분
소득구분은 대가를 지급하는 지급자의 입장이 아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동일회사에 여러 번 또는 여러 회사나 용역공급의뢰처에 개인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계속 반복적인 용역제공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야 합니다.
○ 사업소득
사업소득이란 개인이 물적 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으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은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 또는 의료보건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를 말합니다.
-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세액 = 총지급액 × 3%
○ 기타소득
기타소득이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세액 = (총지급액 - 필요경비) × 20%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여부는 그 일에 대해 상대방이 계속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즉 그 지급을 받는 자가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그 지급금액의 60% 또는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20%(지방소득세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만,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 3%(지방소득세 별도 : 사업소득세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소득
①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1.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2.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4. 기타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②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
1. 원고료 및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2.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③ 저작자 또는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④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⑤ 물품(유가증권 포함)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⑥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⑦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및 사례금
--- 본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