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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광, 조선의 영원한 이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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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04월 09일
쪽수, 무게, 크기 468쪽 | 678g | 153*224*23mm
ISBN13 9791156122463
ISBN10 1156122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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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광이 국왕의 특별한 은혜로 중앙정계에 진입한 세조 말년은 서얼금고庶?禁錮를 명시한 『경국대전』이 그 모습을 갖출 즈음이었다. 조선왕조 최초의 〈서얼허통절목〉이 공식적으로 등장한 명종 8년(1553)은 유자광이 죽은 지 40년쯤 후였다. 유자광은 하필 서얼에 대한 차별과 멸시가 심해지던, 일시적 허통도 사실상 매우 어렵던 시기에 정계에서 활동한 것이다
--- p.16

이시애 난이 터졌던 세조 13년(1467) 당시 유자광은 갑사에 지나지 않았다. 당시 남원에 있던 유자광은 호기 넘치는 상소를 올려 이시애 난을 신속하고도 과감하게 토벌해야 할 필요성을 논하였다. 이 상소는 유자광이 조선왕조의 정치무대에 등장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 p.30

이시애 난 이후의 정국 운영에서도 이 젊은 인재들을 앞세워 한명회나 신숙주와 같은 원로 공신 세력을 견제하려는 정치적 의도도 지니고 있었다. 또한 반란이라는 비상한 사태가 조선왕조 인재 발탁의 정규적 루트를 벗어나 바람직한 인재를 파격적으로 등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 p.34

유자광의 상소 끝에 실록의 찬자는 유자광에 대해 이렇게 기록해 두었다.
유자광은 전 부윤 유규柳規의 얼자孼子인데, 용맹하고 민첩하여 말타기와 활쏘기에 능할 뿐 아니라, 서사書史를 알며, 문장에도 능하였다. 일찍이 큰소리하기를 기개를 숭상한다고 하였다
--- p.35

세조 13년 9월 22일, 세조는 유자광을 병조정랑(정5품)에 임명하였다. …… 병조정랑은 유자광 같은 무명의 인사가 합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차지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다. 그러므로 세조의 명이었다 하더라도 이 조처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을 수가 없었다
--- p.44

세조는 “비록 문장이 고루하더라도 문제의 본의에서 어긋나지 않았다면 무엇이 해롭다고 할 것인가?”라고 하며, 유자광을 1등으로 올렸다. 이때의 과거를 온양 별시문과라 부르는데, 유자광은 여기에서 장원 급제한 셈이었다
--- p.52

남이의 모반사건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유자광의 고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결과부터 말한다면, 남이 밀고사건으로 인하여 유자광은 예종의 공신으로 책봉되어 한명회가 중심이 된 원로 대신들의 주류 정치 세력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
--- p.57

남이가 무인으로서 입직을 서던 날 유자광을 찾아와서 세조의 은혜를 갚기 위해 김국광 같은 원로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이 고발의 중심 내용이었다. 아무런 증인도 증거도 없는 이 고발 내용은 참으로 허술하였지만, 이 고발이 접수되자 그 밤으로 남이는 체포되었다
--- p.67

남이 옥사가 끝난 직후 예종은 자신의 왕위를 보존하게 한 공로가 있다고 하여 여러 사람을 익대공신翊戴功臣에 책봉하였다. 이 익대공신의 제1서열에 유자광이 오르게 되었으며, 한명회와 같은 나머지 중신들도 그 뒤를 이어 공신 책봉에 참여하였다. 이로써 유자광은 조선왕조의 중신들과 자리를 함께할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다
--- p.70

성종 원년(1470) 4월, 유자광의 반인 박성간은 유자광이 불경스러운 말을 하였다고 고발하였다. …… 거의 밤이 새도록 유자광을 국문하고, 그를 서소西所에 가두었다. 이것은 반역죄로 확대되게 마련인 고발이었으며, 그만큼 유자광은 깊은 곤경에 빠져들었다
--- p.82

유자광의 상소는 한명회를 바로 역모죄로 고발한 내용이었다. 그 죄목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한명회가 평소 그런 불충한 생각을 지니고 살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었겠는가를 물었다
--- p.93

한명회는 주로 유자광 상소 이후에 대간의 표적이 되어 무려 107회 이상 탄핵받았으며, 다른 원로 중신들도 대간의 집중적인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 성종은 이 건의를 받아들여 원상제를 폐지토록 하였다. 이러한 정치 상황의 변화를 유자광은 미리 읽고 그처럼 한명회를 탄핵한 것이며, 그런 점에서 그는 승산이 있는 정치적 도박을 한 것이었다
--- p.95

어디고 기댈 데 없는 유자광은 막 친정체제로 들어선 성종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 줄 수 있었다. …… 그는 오로지 왕에게 충성을 바침으로써 자신을 지켜 나가고자 하였던 것이다
--- p.96

모든 시폐나 자연재해는 공경대부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지, 구언의 교지를 내린 성종에게는 사실 아무 잘못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 상소가 올라가자 아마도 성종은 마음에 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상소가 제출된 다음 날 그는 숭정대부 무령군으로 그 지위가 올라갔다. 그러나 유자광은 조정의 모든 관료를 적으로 삼고 말았다
--- p.107

성종 8년(1477) 2월, 왕은 유자광을 오위도총부의 도총관으로 임명하여 왕성을 호위하는 군대의 통수권을 위임하였다. 그만큼 유자광에 대한 왕의 신임은 두터웠다. 그러나 대간에서는 유자광의 출신을 문제 삼아 도총관에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폈다
--- p.115

유자광은 서자이므로 도총관에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시비는 이제 왕이라 해도 관직을 임명할 때 독단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논의로 확대되었다. 중요 관직을 임명할 때는 왕도 사대부들과 더불어 의논해야 하며, 또 반드시 그 사람의 가문과 인망을 따져 보아야 하는 것은 나라의 기본에 해당되는 법이요 관습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지금 왕의 처사는 적자와 서자의 분별을 없애어 스스로 나라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점을 김영유는 왕의 면전에서 명백하게 지적한 것이다
--- p.120

왕은 임사홍과 한한과 손순효를 다른 관직으로 전보해서 이 문제를 마무리하고자 하였다. 왕은 현석규를 보호하고 그와 말썽을 빚은 다른 승지들 전원을 다른 직으로 내보내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바로 이때 유자광이 느닷없이 현석규를 탄핵하고 나섬으로써 이 문제는 또 다른 차원으로 확대되었다
--- p.132

이심원과 남효온이 세조 대의 공신을 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것은 그 권력 과점 현상을 타파해야만 조선왕조의 원기가 살아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들의 현실 비판의 사상적 지주를 주자 성리학에서 찾았다. 주자 성리학에서는 시비곡절을 철저하게 따져,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끝까지 추궁하게 마련이었다
--- p.176

임사홍·김언신·유자광 등은 모두 소인배로 몰리고 붕당 죄를 쓰게 될 지경에 이르렀다. 특히 유자광은 언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들과 협의하여 현석규를 탄핵하였다는 잘못을 지적받았으며, 왕도 이를 인정하였다. 이렇게 해서 유자광과 김언신이 현석규를 탄핵할 때 사전에 서로 협의하였는지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국문을 명하였다
--- p.181

이 봉사에서 유자광은 자신의 사면을 요청하지 않고 유배지에서 보고 체험한 동래부 인근의 지방 사정에 대해서만 그 대책을 논하였다. …… 자신의 사면을 요청하는 글일 것이라 짐작했을 왕에게 유자광은 자신의 처지를 잊고 여전히 나라의 일을 걱정하는 충성스러운 신하라는 믿음을 줄 수가 있었다
--- p.190

성종 9년 5월경에 임사홍 등과 함께 붕당을 이뤘다는 죄로 동래부로 귀양 갔던 유자광은 만 2년 반이 넘는 11년 11월에 이처럼 사면되었다. 그 전에 어머니 병환을 돌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유배지가 동래부에서 고향인 남원으로 변경되긴 하였지만, 2년 반이 짧은 기간은 아니었다
--- p.193

중국 사행을 다녀온 뒤 유자광은 특진관 자격으로 경연에도 참석하였으며, 이후 곧 숭정대부 한성판윤에 임명되었다. 유자광이 중요한 직책에 임명될 때마다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곧 집요한 반대에 봉착하였다. 그가 한성판윤에 임명된 다음 날인 성종 18년(1487) 6월 9일, 사헌부 지평 윤파尹坡는 유자광은 본래 서자이며, 과거 임사홍 사건에 휘말려 삭훈된 적도 있었던 사실을 들어 그 임명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였다
--- p.208

두 차례나 중국을 다녀오면서 조선 북방의 변경 사정을 목격한 유자광은 이 지역의 군사적 상황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졌다. 성종 19년(1488) 5월 유자광은 압록강 변의 국경 요충지이며 중국 사행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의주의 방어책에 대해 특별한 대책을 건의하였다
--- p.210

성종 20년(1489) 10월 …… 유자광을 장악원 제조掌樂院提調에 임명하였다. 이때 대간에서는 윤필상이나 허종처럼 덕망 있는 대신이 이어서 받던 장악원 제조에 “비록 무예와 글재주를 지닌 사람이기는 하나, 전국시대의 협객과 같은” 유자광을 임명할 수는 없다며 반대하였다
--- p.220

무오사화(1496)가 일어나 정치적 숙청이 난무하였을 때, 연산군은 유자광을 심문관으로 삼아 정치적 추궁을 엄하게 하도록 하였다. 서자 출신으로 그를 보호해 줄 정치적 그늘이 전혀 없었던 유자광은 항상 왕에 절대 충성함으로써 조정 내에서 자신을 지켜 올 수 있었다. 이번에도 그는 연산군의 명을 참으로 충실하게 따르는 것 이외에는 달리 생각할 도리가 없었다
--- p.228

이전까지만 해도 거의 모든 신료가 유자광의 출신을 문제 삼아 냉대하였지만, 대개는 그런 선에서 끝나는 정도였다. 그런데 이른바 사림과 전면전을 펼칠 연산군에게 충성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그가 사림에게는 ‘공공의 적’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무르익었던 것이다
--- p.251

거의 모든 중신이 대간의 공박이 무서워 웬만하면 말을 아끼던 상황에서, 특히 노사신조차도 더는 말을 섞지 않던 차에, 유자광이 단기필마로 대간을 들이받은 모습이었다. 이처럼 대간을 싸잡아 공격함으로써 이제 그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셈이었다. 이제 유자광은 노사신 등과 함께 임사홍을 두둔하고 임금의 눈과 귀를 막고 간관을 배척했다는 이유로 대간의 공적으로 떠올랐다
--- p.259

간쟁은 무조건 옳고 그래서 공론이고, 그런 대간을 억누르는 행위는 모두 간신이자 소인배의 짓거리로 매도하는 것이 당시 사림의 인식 수준이었다. 그래서 대간의 탄핵을 당한 일부 권귀·간신들이 유림에 대해 자행한 물리적 보복 행위로 무오사화를 규정하였다
--- p.270

사초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도 원로 대신들이 2년 가까이 머뭇거리던 상황에서 유자광이 일종의 ‘바람잡이’ 역할을 한 셈이었다. 이에 마침내 김일손의 사초 문제가 왕의 귀에 들어간 것이다
--- p.287

옥사의 진행 과정에서 유자광은 중요한 일을 하였는데, 주로 옥사를 강화하거나 확대하는 쪽으로 행동하였다. 그는 윤필상·노사신·한치형 등과 함께 움직이며 왕의 친국 현장에 입시하였으며, 사초의 내용을 조목조목 캐묻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김일손의 공초에 나온 조의제문을 직접 분석하고는 그 의미를 왕에게 상세히 아뢰었다. 또한 김종직의 문집과 판본을 불태우고, 문집을 간행한 자도 국문하자고 아뢰었다. 이로써 왕은 조의제문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다
--- p.299

한양을 나설 때부터 녹사를 대동한 유자광이 현지에서 그곳 관원들을 동원하여 패류를 채취하고 그 생물을 한시바삐 왕에게 진상하려고 한양에 이르는 길의 역마를 차출한 일은 불법임이 분명하였다. 무오사화를 지나면서 가뜩이나 사림과 대간의 공공의 적으로 자리매김한 유자광으로서는 변명하기 힘든 빌미를 제공한 꼴이었다
--- p.316

조정의 당상관들은 예전의 한명회나 서거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유자광에게 그다지 박하지 않았다. 경연에도 함께 참석하였으며, 대간과의 갈등에서도 대체로 유자광과 견해를 같이하였다. 그런데 유자광이 그런 원로 대신을 포함한 당상관들에게 분을 풀기 위해 점심밥의 양을 줄였다는 설명은 일단 개연성이 크게 떨어진다
--- p.343

과거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때때로 자기를 옹호하기까지 한 윤필상과의 오랜 정리를 저버리고 왕에게 아부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갑자사화의 절정에 달하던 당시에는 온 신료들이 왕의 처벌 기준에 토를 달지 못하던 때였다
--- p.381

연산군 12년(1506) 9월 2일 밤 세상이 바뀌었다. 박원종朴元宗·성희안成希?·유순정柳順汀 등 이른바 3대장이 주도한 정변으로 신하들이 왕을 몰아내고 새 왕을 세웠으니, 바로 중종반정이었다. …… 그런데 유자광은 이 거사를 기린 논공행상에서 당당히 1등 공신에 올랐다
--- p.389

중종반정에서 유자광은 3대장 다음으로 중요하게 이름이 오르내렸다. 그 이유는 그에게 그럴 만한 충분한 공로가 분명했기 때문으로 보아야 합리적이다. 특히 거사 당일 군대를 지휘한 사실은 분명하였다. 공신을 책정할 때도 3대장 다음으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 같다
--- p.395

연산군을 몰아낸 반정 세력은 연산군 때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따라서 무오사화와 갑자사화도 모두 바로잡아야 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유자광은 무오사화와 반정에 모두 크게 공헌하였다. 일종의 패러독스였다. 그런데 당시 반정의 핵심 3대장도 연산군 재위 말기에 잘 나가던 인물이었다. 거사에 뒤늦게라도 참여한 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연산군 말기의 조정 대신들이었다. 그런데도 대간의 공격은 유독 유자광에게 집중되었다
--- p.398

핵심 대신들이 공론이라는 준거로써 대간을 편들고 유자광을 포기하였다. 물론 반정에 성공하고 과거사를 하나씩 바로잡는 새로운 형국에서 유자광 같은 인물이 더는 필요하지 않았기에 쉽게 버렸을 것이다. 그래도 그 근거로 공론이라는 잣대를 활용한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반정 후 필연적으로 따라 나올 수밖에 없는 과거사 바로잡기 문제와 공론이라는 절대가치가 합체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 p.405

과거사 정리를 포함하여 다양한 개정 논의 와중에 “유자광에서 잘못되었다”라는 뉘앙스의 표현이 적잖이 나온다. …… 오래전부터 간신이자 소인으로 낙인찍고 반정 이후에 공론이라는 이름으로 먼 유배지로 내친 인물인지라, 어떤 혐의를 유자광에게 씌울지라도 아무런 이의가 없던 시대 분위기였다
--- p.417

성종 때 (임사홍과 결탁하여) 국정을 어지럽히려다 죄를 받은 일과 연산군 때 임사홍과 더불어 대간을 살육하고 청류淸流를 크게 해쳐 나라를 그르친 일이었다. 극형이 마땅함에도 성상의 은혜로 유배에 그치는 바람에 사림이 불쾌해하는 판국에 유자광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자손의 유배지를 좀 더 가까운 곳으로 옮기라는 어명을 속히 거두라며 목소리를 한껏 높였다. 특히 그들은 유자광은 매우 간교한 자이니, 조금이라도 정계에 복귀할 수 있다는 일말의 희망이라도 주어서는 안 된다며 입을 모았다
--- p.427

유자광이 유배지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3정승을 비롯하여 여러 대신은 그의 죄가 크지만 공적도 크니 나라를 구한 공로로 받은 익대공신 작호는 돌려주어 자손들로 하여금 예장禮葬하도록 허락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왕도 흔쾌히 따랐다. 그러자 대간의 반대가 또다시 빗발쳤다
--- p.435

유자광은 죽은 후에도 조선왕조 내내 죄인 신분으로 남았다. …… 융희 2년(1908) 순종 때 가서야 죄를 탕척蕩滌받고 관작도 회복할 수 있었다. 중종 2년(1507) 죄인의 몸으로 돌아오지 못할 유배를 떠난 후 무려 401년 만에 사면과 복권이 이루어졌다.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 순종 때 …… 나라가 망하기 전, 정부는 조선왕조에서 처벌받고 여전히 죄인 상태에 있던 자들 가운데 상당수를 선별하여 ‘무더기’ 사면과 복권을 단행하였다
--- p.442

유자광의 죄목은 별로 구체적이지 않았다. 대간을 공격하여 언로를 방해했다는 것이 흔히 입에 오른 죄상 가운데 하나였으나, 탄핵 내용의 사실 여부를 두고 벌어진 논쟁은 만만치 않았다. 요즘의 법정 상식으로 보자면, 오히려 대간이 유자광에게 밀리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면 양사에서는 대간의 말은 모두 공론이라는 당위적 주장을 되풀이하는 패턴을 보였다. 수직론을 편 당대의 문형 서거정조차도 유자광의 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못하였다. 분수를 지켜야 한다는 원론적 주장으로써 유자광을 비아냥거린 수준이었다
--- p.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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