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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절세전략

부동산 절세전략

: 다주택자, 임대업자, 부동산업자가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절세전략

[ 2023년 최신개정판 ]
리뷰 총점10.0 리뷰 1건 | 판매지수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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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04월 19일
쪽수, 무게, 크기 416쪽 | 580g | 170*240*20mm
ISBN13 9791196867478
ISBN10 119686747X

카드 뉴스로 보는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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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배우자 등 가족과 부동산을 나눠 소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재산세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도 인별로 과세하는 것은 동일하나 재산세의 경우 부동산별로 과세한 후 인별로 납부하도록 하는데 반해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인별로 보유한 부동산가액을 합산한 후 과세하게 되므로 한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 가액을 합산하여 과세됨으로써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늘어날 수 밖에 없어 가족 명의로 분산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이 부동산별로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이므로 배우자 등 가족간의 공동소유함으로써 가족구성원별로 과세기준금액을 분산하는 것이 절대 유리하다. 예를 들어 어떤 세대가 기준시가 14억원의 주택을 하나만 소유하고 한명명의로 단독소유하고 있다면 1세대1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인 12억원을 초과했으므로 초과분 2억원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하지만 배우자와 절반씩 공동소유했다면 인별로 각각 7억원이므로 인별 과세기준금액인 9억원에 미달하므로 종합부동산세는 전혀 과세되지 않는다
---「Chapter 3 실무사례#6」중에서

부동산을 가족간에 분산 보유할 경우 절세효과
투자관련 명언 중에 ‘계란은 한바구니에 담지 말라’라는 말이 있다. 세금 관련 절세전략 수립시에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가족 중심으로 부동산을 투자할 경우에 한사람 명의로 취득하기보다는 가족과 공동명의 또는 분산 투자 소유하는 것이 세금측면에서 절대 유리할 수 밖에 없다.
---「심층분석」중에서

1세대 다주택 중과세 적용되면 비과세시보다 수십배 이상 세금을 더 낼 수 있다. 다주택자가 2018년 4월 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양도할 때는 반드시 다주택 중과세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판단하여 양도하였다가 다주택으로 판정되어 중과세 되었을 경우 소위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되었을 때와 1세대 2주택으로 중과세 되었을 때, 그리고 중과세가 안 되었을 때의 세금차이를 비교분석하여 보면 아래와 같이 중과세시 불이익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할 수 있다.
---「Chapter 4 실무사례#55」중에서

2주택 중 1주택이 입주권으로 변환되고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가능할까? 2주택(A와B)을 소유하던 중 1주택(A주택)이 입주권으로 변환되고 나머지 1주택(B주택)을 비과세 요건을 갖춘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할까? 1주택(B주택)을 양도할 당시 입주권(A입주권)은 주택에 포함하여 비과세를 판단하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고 오히려 중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만약 A입주권으로 취득한 권리가 재건축 완료되어 신주택(A’)이 되었다면 신주택(A’주택)의 준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비과세를 갖춘 종전주택(B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인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진 않을까?
---「Chapter 4 실무사례#76」중에서

동거상속주택은 상속세 계산시 최대 6억원까지 별도로 공제 받을 수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할 때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다. 성인자녀의 경우 5천만원,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이다. 대신 위 금액은 직계존속기준으로 10년간 공제가능한 금액이다. 즉, 5000만원을 증여받고 10년이내에 추가로 증여를 받게 되면 추가로 증여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직계존속기준이므로 부모, 할아버지 및 할머지가 증여한 것도 포함하여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다. 그러므로 부모가 5000만원, 할아버지가 5000만원을 증여했을 때 부모와 할아버지는 같은 직계존속이므로 증여재산공제는 5000만원만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자녀 A와 B가 A는 부로부터 5000만원, B는 모로부터 5000만원을 받았다면 수증자 A와 B 기준으로 각각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아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Chapter 5 실무사례#5」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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