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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방수 세무사의 확 바뀐 부동산 매매사업자 세무 가이드북 실전 편

신방수 세무사의 확 바뀐 부동산 매매사업자 세무 가이드북 실전 편

[ 개정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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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04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348쪽 | 502g | 152*225*17mm
ISBN13 9791164845507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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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 만일 보유 주택을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 주의할 것은?
다주택자가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와 그리고 2020년 7·10대책에 따라 취득세가 12%까지 나올 수 있다. 후자의 경우 2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한 기준시가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하면 수증자의 주택 수와 관계없이 취득세가 12%까지 부과된다.
* 2023년 3월 말 현재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만 지정되어 있다. 지정 및 해제현황은 ‘대한민국 전자관보’를 통해 알 수 있다.

→ 참고로 2023년 이후 증여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과세표준이 시가상당액으로 인상된다. 따라서 증여 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부담이 크게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 주의하기 바란다.
--- p.33

▷ TIP. 부동산 매매업이 유리한 경우
일단 양도세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이 사업형태가 유리하다.

· 단기매매한 경우 →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양도세에 비해 훨씬 저렴하다.
· 이자비용이 많이 들어간 경우 → 이자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 인건비가 들어간 경우 →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의 인건비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기타 일반관리비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 → 교통비나 차량비 등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있는 경우 → 매매사업소득과 이를 통산할 수 있다.
· 매매사업자의 거주 주택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단, 거주 주택 외 주택은 매매사업용임을 입증해야 함).
--- p.104

▷ Q2 만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면 부동산 매매업 사업을 폐업하고 매도해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폐업하더라도 일시적인 아파트 매도로 보지 않고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직권등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다. 이처럼 폐업 후 바로 처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사업성 여부에 관해서는 거래 형태 및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한다.
--- p.181

▷ 적용례
매출액이 1억 원이고 3대 주요비용이 5,000만 원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 업종의 단순경비율은 90%이고, 기준경비율이 20%라면 소득금액은 얼마인가? 단, 이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

일단 앞에서 본 식에다 앞의 숫자를 대입해보자.

① 소득금액=매출액-주요 3대비용(인건비, 임차료, 매입비)-매출액×기준경비율=1억 원- 5,000만 원-(1억 원 × 20%)=3,000만 원
② 한도 : (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배수=(1억 원-1억 원×90%)×2.8배=2,800만 원

따라서 이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2,800만 원이 된다.
--- p.253

▷ Q2. 최근 주거용 오피스텔을 하나 샀다가 바로 양도했다. 이때 양도 차손이 발생했다. 이 상태에서 거주 주택을 바로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

아니다. 앞에서 본 소령 제154조 제5항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즉 사례처럼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면 2주택이 되는데, 이때 주거용 오피스텔을 먼저 양도했으니 이날 기준으로 거주 주택이 1채만 있고, 이날을 기준으로 2년 보유 및 거주를 다시 해야 한다.
--- p.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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