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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정보통신 실전 스마트 감리

건축정보통신 실전 스마트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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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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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년 04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644쪽 | 188*257*35mm
ISBN13 9791130316888
ISBN10 1130316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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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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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부

1. 정보통신감리시장에 진입하려는 초보 감리자를 위한 제언
정보통신감리에 관심이 있지만 아직 감리실무분야를 잘 모르는 독자들을 위해 정보통신감리 시장에 진입하는 방법에 관해 소개하고자 한다.
저자는 ICT폴리텍에서 정보통신감리원 자격증 발급을 위한 교육과정에 강사로 참여하고 있는데, 수년전부터 교육 신청자들이 부쩍 늘어나는 추세이다. 교육 신청자들 적체가 심해 민원이 생길 정도이다. 2020년 이후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교실 좌석의 1/2 교육생만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대기 중인 신청자들이 많았으나, 코로나 확산세가 심해지면서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전면적으로 전환됨으로써 오히려 쉽게 교육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정년 퇴직한 사람들도 많지만, 젊은 사람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젊은 신청자들의 소속 직장을 확인해보니 통신사(KT, SKT, LGU+), 방송사(지상파, 케이블 등), 공무원, 군, 공공기관 등에 재직 중인 상태로 당장 감리분야로 들어올 사람들은 아니고, 정년 퇴직 후 “100세 시대”에 “평생 현역으로 살아가기” 위한 T ool을 하나 갖추어 놓기 위한 목적으로 휴가나, 재택근무 기간을 활용해서 정보통신감리 자격증을 따놓으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본 도입부에서는 정보통신감리 진입을 돕기 위하여 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순서를 단계적으로 설명한다.

1) 정보통신감리 자격증 취득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감리원 자격증 교육 신청자의 학력, 경력, 관련 기술자격증 보유 등을 종합 평가하여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정보통신감리 자격증을 발부한다. 협회에 가서 상담을 받으면, 어떤 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특급자격증은 2009년 이후부터 정보통신기술사 자격증 보유자에게만 발급된다. 2009년 당시 특급감리원이 정보통신감리원 3만여명 중 1만명을 돌파함으로서 너무 특급에 편중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2009년 이후부터 정보통신기술사 소지자들에게만 특급 자격이 부여된다. 이처럼 정보통신분야에서 특급으로 올라가기 위한 사다리는 오직 정보통신기술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기존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관련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등 기술자격증이 없으면, 경력이 풍부해도 고급 감리원 자격증도 발급받는 게 불가능하다. 전기감리분야도 유사하다. 이에 비해 소방분야는 소방감리경력 8년만 채우면 특급으로 업그레이드될 수 있다.
2022년말 과기정통부에서 혁신과제로 정보통신기술자/감리원 자격제도를 정비할 예정인데, 정보통신공사업 시행령 제10조(정보통신감리원의 자격기준 등)가 개정이 되면 자격증이 없더라도 경력만으로도 고급, 특급 감리원으로 승급할 수 있게 된다.
“한국 ICT폴리텍대학 산학협력단”에 감리원 교육 신청을 하고 일주 이내의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간단한 평가를 통과하면, 교육 수료와 동시에 감리원 자격증을 발급받는다.
교육기간은 오프라인 교육, 온라인+오프라인 혼합 교육, 그리고 고급 이상, 중급 이하 등에 따라 2~4일간이다. 온라인으로 강의를 미리 수강하면 오프라인 대면 교육기간을 1~2일 단축할 수 있다.
정보통신감리원 등급에 따라 일하는 감리현장의 규모가 달라진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감리대상인 공사의 범위)에 따르면 건설현장의 정보통신공사비 규모에 따라 현장 배치 책임감리원의 등급이 결정된다. 정보통신감리원 등급이 4단계이지만, 특급감리원의 경우 정보통신기술사 보유 여부에 따라 감리 대상 현장의 규모가 달리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5단계라고 할 수 있다. 총공사비 대비 감리배치 조건은 아래와 같다[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3(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 특급(정보통신기술사 자격 보유): 정보통신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 특급 정보통신감리원: 정보통신 총공사비 7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 고급: 정보통신 총공사비 30억원 이상~70억원 미만
■ 중급: 정보통신 총공사비 5억원 이상~30억원 미만
■ 초급: 정보통신 총공사비 5억원 미만

일반적으로 아파트 건축 현장의 경우, 1500∼2000세대 규모이면 정보통신공사비가 100억원을 넘어서므로 특급(정보통신기술사 자격 보유) 정보통신감리원이 배치되어야 한다.

2) 경력 신고
감리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그간 근무했던 경력을 해당 기관으로부터 소정의 양식에 발급받아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 가서 등록하면 기술자 수첩에 경력이 등재된다.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 등록된 회사의 경력만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감리업에 진입하기 유리한 경력은 “~감리”, “~설계”, “~감독”, “~시공 관리” 등의 내용으로 등재하는 것이 감리 일자리를 구하는데 유리하다.
경력확인서 등재내용은 취업시 경력 산정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
KT 등 통신업체에서 유지보수 등 운용업무에 종사했던 엔지니어들은 “유지보수”로 경력이 등재되는 경우가 많은데, 자격증 활용이나 구직 관점에서 좋은 경력이 아니다. 그러므로 경력확인서에 경력사항을 등재할 때 감리실무 경력이 많은 선배들의 조언을 듣고 실행하길 권고한다. 경력확인서에 등재된 경력사항의 수정은 전체 경력에 대해 최초 1회만 수정 가능하다 (이후 추가된 경력에 대해서도 수정 불가).

3) PQ(Pre-Qualified) 교육 과정 수료
“ICT 폴리텍대학”(경기도 광주시 순암로 16-26)에서 시행하는 단기전문 교육과정, 즉 5일 단위 교육 과정을 2건 수료하면, 감리 용역 입찰시 사전 서류 평가에서 교육가점이 만점이 되므로 채용에 유리하다.
이 교육 실적은 3년간 유효하다. 감리원을 고용하는 감리회사 사장 입장에서는 동일한 조건이라면 PQ교육 과정을 이수한 감리자를 선호하므로 미리 교육을 받아놓는 것이 구직에 유리하다. 일자리를 구하려는 감리자가 많을 경우에는 어떤 감리회사는 입사 조건으로 PQ 교육 이수를 내걸기도 한다. 감리원들은 한 현장 감리가 끝나면, 대기 기간 중에 회사비용으로, 다른 현장 나가기 전 PQ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교육 과정은 동 대학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비 환급과정과 비 환급과정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환급과정은 연말에 교육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
건축사사무소에서 건축설계감리용역과 정보통신설계감리 등 용역을 일괄해서 수주하기 위해 정보통신 설계 감리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건축분야 실무교육기관의 PQ 교육이수 실적을 요구하기도 한다.
4) 정보통신감리원 구인란/구직란을 확인하거나 등재
가장 보편적인 구인/구직 정보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은 “한국기술사회” 홈페이지에서 구인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고, 스스로 구직 정보를 올릴 수 있는데, 구직 정보를 올리려면 최근까지 회비를 완납한 상태여야 가능하다. 감리회사에서 구인할 때 요구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경력확인서(“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발급)
특정 분야에서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확인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경력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새로운 경력 사항을 추가 등재하려면 최근까지 회비(연 2만원)을 완납한 상태여야 한다. 참고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 등록된 경력 사항은 “엔지니어링협회”에서 그대로 인정해준다.
■ 정보통신감리원 자격증 사본
■ 이력서
■ 정보통신기술사 자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해서)
감리를 구직하거나 희망하는 독자는 감리원 자격증, 경력확인서, 기술사 자격증
등을 미리 파일 (PDF, 포트폴리오 등)로 만들어 놓으면 입사 서류 제출시 효율적이다.

5) 연봉 협상 기준
감리시장의 연봉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관련법에 의해 일자리 수가 결정되는데, 일자리수가 많을수록 연봉이 비례해서 올라간다.
그러므로 법제도적으로 일자리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전기감리, 소방감리연봉이 정보통신감리에 비해 1,000만원 이상 높다. 그리고 관청, 공공, 군쪽과 민간분야가 다르다. 특급 감리원의 경우, 민간 재건축 현장에 비해 LH현장이 1,000만원 이상 연봉이 높다. 그리고 고급과 특급과는 5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LH아파트 건축 현장의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연봉은 4,500∼5,000만원 정도이다.
정보통신 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정보통신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이 배치되어야 하는데, 대체적으로 LH 현장의 경우 연봉을 8천만원 이상 받을 수 있다.
일반 회사 연봉을 단순하게 비교하기 어려운 것처럼, 정보통신감리원 연봉을 비교하는 것이 쉽지 않다.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해서 제시하는 회사(사실 대부분이다)도 있고, 체재비, 현장 수당, 식대, 교통비 등 지급 기준과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연봉을 계약할 때, 구체적인 조건을 자세하게 확인해야 한다.

6) 감리실무 경력이 없는 초보 감리원이 감리시장에 진입하는 방법
감리 실무 경력이 없다는 건 감리시장 진입에 큰 핸디캡이다. 풍부한 경력을 갖고 일하고 있는 기존 감리원들도 그런 어려운 진입 과정을 다 거쳤다. 감리회사 입장에서 초보 감리원을 수주한 현장에 배치하는 것은 큰 부담이다. 감리 현장의 문제가 본사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가장 흔하게 발주처 현장 감독관으로부터의 감리자 교체 요구이다. 이 경우 감리회사 사장과 현장 감리원이 순순히 물러나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은 멘탈이 강한 초보 감리원의 경우 노동 관련법을 제시하면서 버티기도 한다.
초보 감리원은 연봉 등에서 일부 손해 볼 요량으로 입사 인터뷰에 임해야 한다.
그 결과 책임감리원이 있는 현장에 보조 감리로 들어가든지 또는 경력있는 감리원들이 선호하지 않는 지방 현장으로 내려가야 한다. 그럴 경우, 감리 경력이 많은 선배를 찾아서 멘토로 삼고 현장에서 안정될 때까지 원격 지원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지방 현장의 경우, 역주변에 거주하고 있어서 KTX 등으로 출퇴근이 가능하거나 지방에 머무를 거처가 있으면 감리회사에서 선호한다. 그 이유는 월 100만원 가까운 체재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조건이나, 감리회사가 선호하는 조건들을 잘 활용하면 입사에 유리하다. 감리회사는 감리현장의 문제가 본사로 올라오지 않고, 현장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 비용을 최소화 하는 것이 최대 관심 사항이기 때문이다.
구직을 위해 감리회사 인사담당자와 Job Interview시 그 현장이 주택법 현장인지, 건기법 현장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민간 재건축현장은 주택법 현장이고, LH 등 공공기관이나 관청 발주현장은 건기법 현장이다. 건기법 현장이 주택법 현장에 비해 감리원 연봉이 1000만원 이상 높다. 그 이유는 건기법 현장의 감리 근무가 훨씬 더 엄격하고 수행 업무량도 많기 때문이다.
구직 당시 나이가 50대 또는 그 이하이면 건기법 현장에 도전해 보는 게 좋고, 60대 이상이면 주택법 현장이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Active Senior인 분들은 건기법 현장에 도전하는 것도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7) 연봉을 올리는 방법
큰 틀에서는 법제도적으로 전기감리와 소방감리 수준으로 배치현황 신고, 배치기준 등이 정립되어 강제적으로 시행이 되면 연봉이 올라간다. 이건 법 제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감리대상인 공사의 범위)에 현재 정보통신공사비 규모에 따른 책임감리원 등급만 규정하고 있고, 투입 감리원 수는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관련법 제개정은 감이 익어서 떨어지는 것 같이 저절로는 절대로 되지는 않는다.
전기와 소방 분야를 부러워만 할 게 아니고, 관련법 제개정을 위한 강력한 실천방안(청와대 국민 청원 동의, 민원제기 등)에 정보통신감리원과 정보통신기술자들이 관심을 갖고 행동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러한 미비한 배치기준만 전기, 소방 수준으로 개정되면, 정보통신감리원 일자리가 3배 이상 늘어날 것이고, 연봉도 1,000만원 이상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다.
그리고 개인적으론 실무경력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 아파트 감리, 철도 감리, 공공 인프라 감리 등 분야에 따라 경력을 일원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참고 [정보통신감리밴드, 정보통신감리 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방법] 2020년 7월 1일

2. 백세 시대에 평생현역으로 살아가는 노하우
최근 노년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73세까지 일하기 원하고, 보수는 200만원이면 충분하다는 응답이 나왔다.
요즘 젊은이들의 높은 실업율도 심각한 국가적인 문제이지만, 평균 수명 증가에 따라 노년층 일자리도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노년층 일자리를 상징하는 신조어 “고다자”, “임계장”을 풀어보면 노년층의 일자리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고다자”는 “고”르기 쉽고 “다”루기 쉽고 “자”르기 쉽다를 의미한다. “임계장”은 “임”시직, “계”약직, 노인“장”을 의미한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노인자살율 1위 국가이다. 코로나 팬데믹의 성공적인 방어로 세계인들로부터 K-방역이라는 찬사를 받음으로 선진국에 올라섰다고 자부심을 갖는 이면에는 노인빈곤율, 노인자살율 OECD 국가 중 1위, 출산율이 0.9명대로 떨어져 세계 최저 등의 그림자가 우리가 극복해야 할 국가적인 현안이 되고 있다.

1) 초고령 사회와 100세 시대
국내 인구분포는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00년에 7%를 넘어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로 전환되었고, 2017년에 14%를 넘어 “고령사회”(Aged Society)로, 2025년쯤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Super Aged Society)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리고 멀지 않아 100세 시대를 향해 접근할 것이다. 그러면 노인들의 일자리 문제가 더욱 심각한 국가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할 일이 없는 100세 시대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다. 젊은이들의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노인들의 일자리도 중요한 이유이다.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율 OECD 1위의 불명예를 탈출하는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가 노인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2) 평생 현역으로 살기
정신과 의사 이시형 교수가 원하는 죽음은 죽는 날까지 강단에 서다가 마지막 강의를 한 후 취침하면서 세상을 뜨는 것이라고 했다. 이시형 교수가 주장하는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죽을 때까지 현역으로 살아라.
■ 지적 쾌감을 느끼도록 공부하라.
■ 사회나 가족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라.
■ 거창하지 않더라도 사회나 인류에 기여하는 삶을 살아라.
■ 아침 기상시 가슴 설레는 일이 있도록 살아라.
■ 스스로 다리로 걸을 수 있도록 건강 관리를 하라. 걷지 못하면 의료비가 5배 증가한다.

3) 제2의 인생 (2-nd Life)을 위한 바람직한 일자리
정년 퇴직 후 2-nd Life를 살기 위한 방법으로 여행, 취미생활, 봉사, 일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전관 예우로 제공되는 일자리는 지속성이 없다. 길어야 2~3년이다.
2-nd Life 품격의 중요한 고려 요소는 지속성, 자부심, 보람, 자존감 등을 가질 수 있느냐는 것이다. 물론 개인의 인생관, 가치관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조건을 그런대로 만족하는 것이 직업을 갖고 꾸준하게 일하는 것이다.
2-nd Life를 위한 바람직한 일자리는 지속적이고, 생산적이며, 보람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일이다. 바람직한 일자리 조건을 리스트업 해보면 다음과 같다.

■ 법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일
■ 진입 문턱이 있는 일
■ 나이 제한이 없는 일
■ 젊은이와 경쟁하지 않는 일
■ 젊은 시절에 축적한 경륜이 도움이 되는 일
여기에다가 생산적이며, 가정과 국가와 사회에 미약하더라도 기여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이다.

4) 2-nd Life를 위한 이상적인 일자리는 정보통신감리
노후의 중요한 3가지는 돈, 건강, 일자리 등이다. 인생 전반부의 일은 ‘죽도록’이란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전력투구하는 일자리가 주류를 이루지만, 후반부의 일은 삶을 풍성하게 돕는 여유로운 일자리라면 더욱 좋을 것 같은데, 정보통신감리 일자리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정보통신감리업무는 법적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자격증으로 인해 진입 문턱이 형성되며, 비교적 긴 경력이 필요하므로 젊은이들과 일자리를 놓고 다투지 않으며, 어느 정도 이상의 연봉을 받을 수 있으며, 다른 분야에 비해 나이 제한이 그리 엄격하질 않다. 민간 분야에서는 70대 감리원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정보통신 감리는 3)항에서 언급한 “2-nd Life를 위한 바람직한 일자리 조건”을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 향후 100세 시대 일자리 전망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은 “인간 노동의 종말”을 맞이하는 세상이 도래할 것이다.
실제로 4차산업혁명의 진전으로 AI로봇이 인간을 잉여인간으로 만드는 시기를 앞당기고 있다. 할 일이 없는 잉여인간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해법으로 AI로봇세를 재원으로 해서 전 국민들에게 조건 없이 돈을 나누어주는 기본소득제도(Universal Basic Income)가 거론되고 있는데, 주관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정보통신감리 자격증은 100세 현역 시대를 살아가는 Active Senior 노년층들에게 귀중한 자격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자리가 “최상의 복지”라는 주장이 앞으로 더욱 힘과 지지세를 얻을 것이다.

참고 [“100세 시대 평생현역으로 살기”와 정보통신감리] 2020년 7월 2일

3. 법제도 관점의 정보통신 감리업무 진단
1) 정보통신 감리업무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감리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용역업자가 설계도 및 관련 규정대로 시공되는지 여부의 감독 및 품질관리, 시공 관리 및 안전 관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하여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감리 제도는 발주자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전문성 보완을 위하여 도입하였다.

2) 감리 대상 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감리대상인 공사의 범위)에 따르면, 감리 대상 공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총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 전기통신사업용 정보통신공사, 철도, 도시철도, 도로, 방송, 항공, 송유관, 가스관, 상하수도설비용 정보통신공사
■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이상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

참고로,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지 아니되는 지하층, 축사, 창고, 차고 등은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의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만약, 지하층 등에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된다면 층수와 면적에 포함된다.

3) 감리원의 업무 범위
“정보통신공사업 시행령 제8조의2(감리원의 업무 범위)에 따르면 감리원의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 공사 계획 및 공정표 검토
■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 도면의 검토 및 확인
■ 설계도서와 시공 도면의 내용이 현장 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 가능성 등에 대한 사전 검토
■ 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행해지고 있는지 확인
■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 사용 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 및 확인
■ 재해 예방 대책 및 안전 관리 확인
■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
■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 확인

4) 감리원 배치 기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3에 따르면 책임감리원의 등급은 정보통신 총 공사비 규모에 따라 5억원에서 100억원 이상까지 규정하고 있다.

■ 특급(정보통신기술사 자격 보유): 100억원 이상
■ 특급: 7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 고급: 30억원 이상~70억원 미만
■ 중급: 5억원 이상~30억원 미만
■ 초급: 5억원 미만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 3(감리원 배치 기준 등)에 보조 감리원의 배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애매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다.
“~발주자와 협의하여 감리원의 공사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기간 및 추가로 배치하려는 수를 산정할 때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조(기술기준의 준수 등) 3항 제2호에 따른 감리업무 수행기준 또는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 제31조(엔지니어링 산업의 대가 기준) 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의 대가 산정 기준(표준 품셈 등을 말한다)을 이용할 수 있다.

5) 정보통신 설계감리 등 엔지니어링 관련 법제도적인 현안
가) 건축물내 정보통신 설계 및 감리업무 소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정의)의 (“건축사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은 제외) 악법 조항에 의해 건축물내 정보통신 설비 설계 및 감리 소관을 건축사로 규정하고 있다. “건축사법” 제4조(설계 또는 공사 감리 등) 2항에서 건축물의 감리는 건축사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2조(정의) 4항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 전화설비, 초고속정보통신설비, 홈네트워크 등은 건축설비로 규정함으로써 건물 내부의 정보통신 설계와 감리 업무에서 정보통신기술자를 배제하고 있다.

나) 설계 및 감리 품질 저하 우려
건축물 내부 정보통신 설계 업무에서 정보통신 설계 단종 업체들이 건축사사무소로 부터 저가로 하도급을 받아 수행하고 있다.
건축물내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업무를 건축사가 독점함으로써 저가 불법 하도급, 수직적 협력관계 고착화 등으로 시장 질서가 왜곡되고 정보통신공사 설계 및 감리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다) 정보통신 감리 배치 기준
“정보통신공사업 시행령” 제8조 3(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르면, 전기와 소방감리와는 달리 배치되는 정보통신감리원 수를 의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책임 감리원 1명만 배치해도 위법이 아니다. 공사비 규모가 비슷한 전기감리와 소방감리 배치 기준과 비교해보면 얼마나 열악한지 이해할 수 있다.
전기 감리 배치 기준은 “전력기술관리법” 제22조(감리원의 배치 기준 등)과 “전력기술 관리법 요령” 제25조(공동 주택 등의 감리원 배치 기준)에 근거하여, 아파트 800세대 당 1명(4명 초과하는 경우 감리회사와 발주처 협의하여 축소 가능)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고, 소방 감리 배치 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감리원의 배치 기준 등)에 근거하여 아파트 총 연면적 20만 ㎡당 2명, 그 이후에는 10만 ㎡ 증가시 마다 1명의 감리원이 추가로 배치되어야 하는데, 아파트 연면적 10만 ㎡는 500∼600세대 정도이므로 소방감리원 배치 기준이 전기 감리 배치 기준 보다 더 많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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