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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헌법을 만들다

1948년 헌법을 만들다

: 제헌국회 20일의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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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05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440쪽 | 148*210*30mm
ISBN13 9791197053368
ISBN10 119705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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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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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 법기초위원회는 6월 3일에서 6월 22일까지 총 16차 회의를 열었다. 해방정국에서 만들어진 여러 헌법안과 외국의 헌법들을 참고하고 당시의 한반도 상황을 반영하여 최종안을 만들었다. 그리하여 1948년 6월 23일 국회 본회의에 헌법초안이 상정되었다. 국회는 20일 동안 12차의 회의를 진행하였다. 제1독회 질의응답과 대체토론, 제2독회 축조토론, 즉 각 조항에 대한 토론, 제3독회 자구수정을 거쳐 7월 12일 최종 헌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 그리고 ‘대한민국헌법’이라는 헌법의 명칭도 이 기간에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7월 17일에 헌법공포식을 거행했다.

- 서상일 의원 이 헌법안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장, 민주의원에서 제정된 임시헌장, 과도입법의원에서 제정한 약헌 등등을 종합하고, 그 외에 구미 각국의 모든 헌법을 참고하여 기초한 것 입니다. 우리 헌법기초위원회 30명과 사법부, 재판소, 법조계, 중앙경제회, 각 학교 교수 등 각계의 권위자 10명의 전문위원을 합 해서 40명이 6월 3일부터 6월 22일까지 16차 회의를 거듭해서 이 초안이 나오게 되었고, 여러분 앞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 서상일 의원 이 헌법 초안은 우리나라 국가와 민족 만년대계의 기초를 정하는 기본법입니다. 그러한 동시에 우리 삼천만과 우리들의 자손만대가 자유롭고 평화롭게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기본적 계획도입니다.

- 전문위원 유진오 이 헌법의 원안을 기초한 관계로 이 헌법의 근본정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서상일 헌법기초위원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헌법의 기본정신은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와의 조화를 꾀하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란서 혁명이라든가 미국의 독립시대로부터 민주주의의 근원이 되어 온 모든 사람의 자유와 평등과 권리를 위하고 존중하는 동시에 경제 균등을 실현해 보려고 하는 것이 이 헌법의 기본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전문위원 유진오 제2장 국민의 권리·의무에 있어서는 18세기 이래 국민의 자유권 중에서 특히 인신의 자유와 보호에 치중해서 다른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신보호, 영장의 문제라든지 또는 체포, 구금을 받을 때 즉시 변호인의 변호를 받는 권리 등을 우리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제문제에 있어서 모든 사람의 자유활동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약한 사람은 붙들어주고 강한 사람은 조정하고자 합니다. 즉, 경제문제, 사회문제, 문화문제에 관해서는 단순히 자유를 주는 데에 그치지 아니하고 국가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섭(參涉)해서 어떠한 사람은 도와주기 도 하고 어떠한 사람은 제한하는 그런 체제를 채용해 봤습니다.

- 전문위원 유진오 다른 나라들의 양원제 역사를 보면 민의원은 항상 급진적인 경향을 대표하고, 참의원은 보수적인 경향을 대표합니다. 그러나 원안에서 구상한 양원제도는 그런 보수적인 세력으로써 견제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국가의 의사 결정을 좀 더 신중하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헌법기초위원회에서는 원칙적으로 참의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되었으나 건국초기에 있어서 참의원을 구성하기 위해서 복잡다단한 사무를 진행시키는 것은 도리어 지장이 있다고 해서 우선 이것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단원제로 하기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국가의 의사가 한 번 결정되면 그대로 나가게 되니까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전문위원 유진오 헌법기초위원회에서는 의원내각제로 된 안을 가지고 여러가지로 검토하고 상당한 의견대립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건국 초기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정부의 안정성, 정치의 강력성을 도모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대통령제를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이 초안에 나타난 대통령제는 ‘순 미국식 대통령제’가 아니란 것을 여기서 말해 두고자 합니다. 미국식 대통령제에 있어서는 행정 각 장관은 국회에 출석할 권한이 없으며, 동시에 국회에 출석 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에 있어서 국무위원은 국회에 출석해서 발언할 수 있고, 또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출석해 서 발언을 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즉 국회와 정부는 미국식으로 아주 갈라져 있지 않고 항상 밀접한 연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전문위원 유진오 또 한 가지 미국 제도와 다른 것은 미국에 있어서는 각성 장관은 합의체를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사실상으로는 미국 행정장관들이 가끔 모여서 회의를 하는 모양입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헌법상의 제도는 아닙니다. 우리 초안에 있어서는 대통령 제도를 채용하되 다시 국무원제도를 두어서 제67조에 「국무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기타의 국무위원으로 조직되는 합의체로서 대통령의 권한에 속한 중요 국책을 의결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대통령 한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무원의 의결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것이 미국의 대통령제와 우리 헌법의 대통령제의 다른 점입니다.

- 전문위원 유진오 종래의 각국 제도를 보면 미국에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권리를 대심원뿐만 아니라 모든 재판소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대륙계통 및 일본에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를 오로지 국회가 스스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은 으레 헌법에 합치되는 것이라는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전자는 사법권 우월주의라고 할 수 있고, 후자는 국회의 우월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초안에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할 권한을 재판소에 주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제기하기만 했지 과연 그것이 헌법에 위반된다 안 된다 하는 판단은 재판소에 주지 아니하고 대법관 5인과 국회의원 5인으로서 구성되는 헌법위원회에서 결정하게 하였습니다. 이 새 제도가 잘 운용되어서 우리나라가 훌륭한 법제국가의 성과를 올리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 전문위원 유진오 제6장 경제 장에 규정된 몇 개의 조문은 대체로 자유경제에 대한 국가적 통제의 원칙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견 이 경제 장을 보면 경제에 관한 국가적 통제가 원칙이 되고 자유경제는 예외가 되어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받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중소상공업에 관해서는 자유경제를 원칙으로 하고, 대규모 기업, 독점성, 공공성있는 기업 이런 기업을 국영으로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방상 또는 국민생활상 긴절한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사기업을 국영 또는 공영으로 이전시킬 수 있다는 소위 기업 사회화의 원칙을 이 경제 장에서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경제적 활동은 원칙적으로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경제적 활동이 공공성을 띠는 정도에 이를 때에는 국가권력으로써 경제문제에 간섭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제6장의 기본정신입니다.

- 전문위원 유진오 특히 제83조는 경제문제에 관한 우리나라의 기본원칙을 규정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경제상 자유를 인정하지만 그 경제상 자유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이라는 두 가지 원칙하에서 인정되는 것입니다. 사회정의라는 것은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자유경쟁을 원칙으로 하지만 만일 일부의 국민이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하면 그 한도에서 경제상의 자유는 마땅히 제한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헌법은 균등 경제의 원칙을 기본정신으로 하였습니다.

- 최운교 의원 전문(前文)에 「3·1 혁명의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월 31일 개원식에서 의장의 식사 가운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이 여기에 적혔는가 하는 것을 듣고 싶습니다. 임시정부로 말하면 약헌(約憲)과 헌법을 정해서 30년간 대외와 국내에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임시정부의 정치, 경제, 사회의 삼균주의가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이 헌법은 그 정신을 계승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십시오.

- 서상일 의원 이 헌법 전문을 보시면 하필 삼균주의 그것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만민균등주의가 확인됩니다.

- 서상일 의원 임시정부 정신을 계승한다는 말이지 임시정부의 헌장이라든지 임시정부의 모든 제도를 계승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3·1혁명의 독립정신을 계승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3·1혁명으로 말미암아서 그 때에 임시정부가 된 것이니 그 정신을 계승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국회로서, 정식 국회로서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는 것이 당연한 순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외에 있던 정부의 제도라든지 법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오늘날 그대로 계승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전문위원 권승렬 권태희 의원이 축첩을 인정하면 우리의 미풍을 어디에다가 유지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결혼 문제에 대해 헌법상 명시가 필요치 않으냐고 질의했습니다. 박순석씨 질의로서 사회적 특수계급을 부인하지 않으면 축첩제도가 인정되지 않는가, 또 사회적 신분에 대해 구체적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단위가 되며 사회질서의 기초가 되는 가정의 구성과 권리에 대해, 또 결혼 문제와 여권(女權) 등에 대해 헌법에 하등 보장이 없음은 중대한 결함이라고 질의했습니다.

- 전문위원 유진오 제16조에 관해서 박순석 의원과 장면 의원 두 분으로부터 의무교육을 초등 이상에 실시할 시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질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중등교육까지를 의무교육으로 실시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우선 초등교육을 의무제로 하는 것도 대단히 큰 문제이고 앞으로 상당히 시일이 걸릴 것입니다. 6년제 초등교육에서 의무교육이 실시된 다음, 다시 이것을 늘려서 8년간 의무제를 실시한다는 것도 생각해보았습니다. 초등교육을 의무제로 한다 할 것 같으면 중등 이상의 교육은 치중하지 않는다는 것 같은 인상을 혹 받을는지 모르나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중등교육 이상을 얼마든지 확충해야겠지만 아직 우리의 국력, 기타 모든 것을 보아서 중등 의무교육은 하지 못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 전문위원 유진오 이 15조에 재산권은 보장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말해놓고,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재산권은 법률에서 정해진 내용과 한계 내에서가 아니라면 집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이 재산권에 관한 생각이, 가령 일본 민법에 있던 재산권에 관한 생각과는 대단히 다릅니다. 그전에는 재산권은 절대적으로 인정되었지만, 지금은 공공 필요에 의해서 불가불 이것을 수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정하는 바 에 의해서 상당한 보상을 지불함으로써 행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재산권을 절대적인 것이라고 보지 않고 법률로써 재산권의 내용을 정하고 법률로서 그 한계를 정해 재산권은 그 허용하는 한계 내에서 용인이 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 전문위원 유진오 46조에 가서 김중기 의원이 탄핵재판소 구성에 있어서 대법관과 국회의원을 동수로 한 이유를 질의하였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의 소추를 결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국회의원만으로서 탄핵재판소를 구성한다고 하면 탄핵재판소는 별도로 구성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대개 양원제도를 채용하는 국가에서는 하원에서 결의해 가지고 상원으로 넘어가서 상원에서 탄핵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은 양원제를 채용하지 않고 단원제를 채용하였습니다. 이 단원제 국회에서 탄핵소추의 결의를 하였으므로 불가불 탄핵재판소를 별도로 구성해야 합니다. 그 경우에 국회의원만으로서 구성한다면 별도로 구성할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국회에서 5명 또 대법원에서 5명, 그리고 부통령을 재판장으로 삼는 그러한 구성방법을 취해 본 것입니다.

- 전문위원 유진오 대통령과 부통령은 서로 합해서 손이 잘 맞아야 할 것입니다. 부통령의 임기와 관련하여, 가령 미국과 같이 대통령, 부통령을 직접 민선으로 한 경우에는 다시 선거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 중에 궐위가 있을 때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의 남은 임기중 대통령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초안에는 직접 민선이 되지 않고 국회에서 선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거한다는 것은 비교적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선거하면 그 대통령이 그만두는 경우에 다른 훌륭한 대통령을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남은 임기 동안 부통령을 대통령으로 승격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생각해서 부통령은 대통령 재임 중 재임한다 이런 규정을 두었습니다.

- 전문위원 권승렬 여러분은 이 헌법에 의해서 선거법을 제정하고 그 선거법에 의해서 선임되지 않았습니다. 즉 헌법을 만들기 위해 모인 제헌회의의 의원입니다. 이 헌법에 의해서 선거법을 만들고 그 선거법에 의해 선거해서 국회가 성립되면 의원의 임기는 4년이 될 것입니다.

- 전문위원 유진오 지금 이 국회가 아까 권승렬 전문위원으로부터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보통 국회가 아니라 헌법제정회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보통의 규정이 그대로 모두 적용되는 것이 아닌 특별회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헌법을 만드시는 경우에 물론 이 헌법은 이송할 정부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만든 헌법이 법률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칙 98조에서 이 헌법만은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의 의장이 선포한다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 백형남 의원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이니까 실제 문제에 있어서 3분지 2 이상의 찬성으로 된 것은 별로 없고 과반수 의결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과반수로 결의한 법안은 대통령의 결정 여하에 있어서 시행이 못될 지경에 있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실제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은 입법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결국 입법권을 가지게 되는 것에 대해 기초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자 합니다.

- 전문위원 유진오 영국이나 불란서 같은 소위 의원내각제를 취하는 국가에서 만일
국회에서 도저히 정부로서 행할 수 없는 법률을 만들든지 또는 정부 측에서 꼭 만들어야겠다고 하는 법률안을 만들지 않고 부 결시키는 경우에 정부가 이에 대항해서 행동을 하는 이런 제도 가 있습니다. 그러면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는 것이지만, 정부 측에서 강력한 발언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미국제도는 입법부와 행정부를 판연하게 갈라 놓은 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분립제도를 쓰고 있는 미국에서도 양자의 절대적인 분립을 용인하지 않고 입법권은 의회에서 행하되 제정된 법률은 반드시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하였습니다. 대통령이 법률안이 불가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의회로 돌려보내서 재의에 부하도록 하는 이런 제도를 쓰고 있는 것 입니다. 다시 말하면 삼권분립이라는 것은 결국 절대적인 분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와 분립시키는 경우에는 아마 원칙적으로 국회의원 선거 가운데에 대통령을 직접 선거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에 의존시킨 경우에는 국회의원 선거와 별도로 선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헌법 초안에서 국회가 입법권을 가지고 대통령은 행정권을 갖는 이런 제도를 썼음에도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다사다난한 시기에 특별한 정치적인 사정으로부터 이런 제도가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이나 부통령을 국회에서 선거한다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민선으로 하느냐 국회에서 하느냐 하는 문제는 반드시 주권 문제와 관계가 있다기보다도 오히려 대통령 권한과 입법 권한을 조정하는 문제와 중요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 전문위원 유진오 제54조에 있어서 남궁현 의원으로부터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고, 제101조에 초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년이 된 관계로 대통령 선거 시기와 의원 선거 시기가 차이가 있으므로 민의를 행정부에 반영시키는데 지장이 없는지”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고 국회의원의 임기는 2년이기 때문에 그 대통령을 선출한 당이 소수당이고 반대당이 다수당인 경우에 역사상 대통령과 의회 사이에 마찰이 일어났습니다. 한 대통령이 수회 거부권을 행사한 역사상 실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해서 지장이 생길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헌법 초안은 국회와 정부를 당연히 될 수 있는 대로 밀접하게 연락시키려는 이런 취지를 택하고 있습니다.

- 전문위원 유진오 제56조에 대해서 김명동 의원과 이정래 의원은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리를 주어 팟쇼적이 될 염려가 없는가”하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 56조는 소위 긴급명령권입니다. 우리들은 아무쪼록 제56조의 긴급명령권을 발하는 기회가 적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전시 또는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시 또는 비상사태의 경우에 질서유지를 못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 권리·의무를 존중하는 소위가 아닙니다. 이러한 비상사태라는 예외의 경우에 법률의 효력을 가진 법령을 발할 수 있는 또는 재정상 필요한 처분을 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준 것입니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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