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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비법노트

경리비법노트

: 쇼핑몰 창업해서 기장 안 맡기고 혼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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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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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4년 02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312쪽 | 584g | 153*224*30mm
ISBN13 9788993943665
ISBN10 8993943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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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손원준
경희대 대학원 세무 MBA 졸업을 했다. (사)한국조세연구포럼 정회원, (주)안건조세(안세회계법인) 웹사이트 관리, 야후코리아, 다음커뮤니케이션 세무회계 정보제공, 안건회계법인 세무회계정보제공 및 웹사이트 관리, (주)조세신보(안진회계법인) 세무회계 프로그램 제공,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세무회계, 인사총무 정보제공, 산업단지공단 세무회계 정보제공, 조세일보 세무회계, 인사총무 프로그램 제공 외 다수의 경력이 있다.
저서로 『경리따라잡기』,『회사에서 인정받는 경리업무엑셀』,『경리업무를 겸직하는 사장이 알아야 할 창업회계』,『경리회계에서 인사총무까지』,『경리회계/인사총무 실무자를 위한 엑셀 자동화 서식』,『입사에서 퇴사까지 총무와 인사·노무』,『CEO와 경리가 꼭 알아야할 세무회계』,『개인사업자로 창업해 기장 안 맡기』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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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개발시 사업자등록을 안하고 시작할 수 있을까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등록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미등록가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해서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것이며, 미등록으로 인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부당 무신고세액 x 40/100 , 일반 무신고세액 x 20/10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무납부세액 x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 일까지의 기간 x 3/10,000)를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자택을 사업장으로 하는 경우]
소호쇼핑몰의 경우 규모가 작고 굳이 따로 사업장을 얻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택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흔히 궁금해 하는 것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때 자신의 집에다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사업장의 경우는 사업을 하는 장소로 꼭 사무실일 필요는 없으므로 자신의 주택에 사업자등록을 내면 된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는 것으로 하나의 사업을 영위한다 하더라도 사업장이 여러 개면 사업자등록도 여러 개 등록해야 하며 한 사업장에서 여러 개의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은 하나로써 그 업종을 추가하면 된다.
사업장을 빌려서 임차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공제받도록 하고, 임대사업주가 일반과세자가 아닌 경우 계좌이체를 통해서 증빙을 갖추도록 한다. 즉, 임대사업주가 일반과세자가 아닌 경우 송금명세서가 법적인 증빙이 되는 것이다.
자택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자택은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비로 보기 어려우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쇼핑몰 운영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인터넷 쇼핑몰 의류사업시 주로 현금으로 대금을 처리하기 때문에 증빙을 제대로 받지 않아 가산세를 추징당하는 경우가 많다. 사업과 관련해 제대로 챙겨야 할 증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받아야 불이익이 없어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선 법인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해 일정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적격증빙(법정지출증빙)' 서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격증빙이란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을 말한다. 적격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 2%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다만 거래가 건당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원 이하(접대비인 경우 1만원)인 경우에는 영수증, 금전등록기계산서 등을 받아도 된다, 적격증빙은 법인세 신고기한 또는 소득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로부터 확인받은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보관하면 된다.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증빙서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은 경우 적격증빙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접대비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해야만 적격증빙을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 사업자가 적격증빙을 받지 않거나 증빙이 불분명하다면 해당 금액의 2%를 가산세로 추가로 분담해야 한다.

* 현금 지출하더라도 적격증빙 필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지출하는 경우 현금으로 쓰더라도 적격증빙은 받아야 한다. 적격증빙을 받지 않거나 일반 영수증을 받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법인세 또는 소득세 등을 추징당할 수 있다. 사업자가 아닌 자가 비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과 거래내용 및 거래금액이 기재된 영수증, 계좌이체확인서 등의 증빙을 받아야 한다. 제공받은 용역이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인지 여부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뒤 그 내용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사업자현황 조회서비스 화면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현재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와 휴·폐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시점에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슈퍼마켓 마트 등의 소매업, 음식점, 숙박업소, 운수업체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받은 경우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특히 현금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자라면 현실적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받거나 은행 등을 통해 계좌이체를 하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길이다. 세법에서 요구하는 적격증빙을 거래 당시 잘 챙겨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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