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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세금절약 및 자금운용, 정부지원제도

세금절약 및 자금운용, 정부지원제도

: 개인 사업자, 경리실무자 및 1인 창조기업을 위한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 산재보험)과

[ 개정7판, 전3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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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7년 01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354쪽 | 554g | 148*210*30mm
ISBN13 9788995030721
ISBN10 89950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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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 합법적인 절세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업자의 경우 가능한 세금을 적게 내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하며, 합법적으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면, 누구든지 세금을 적게 낼 것입니다. 세금을 줄이는 것을 절세라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절세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업자의 경우 매출을 누락하거나 실제 발생하지 않은 경비를 발생한 것으로 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줄여 부담할 세금을 줄이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매출을 누락허가나 경비를 가짜로 계상하여 소득을 줄이는 것은 탈세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절세란 “세법을 정확히 알아 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납부하여야 할 세금에서 적법하게 공제 또는 감면을 받는 것과 국세청에서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납세편의내용을 잘 이용하는 것 및 세법을 잘 몰라 억울한 세금을 추징당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탈세 및 탈세 사례

소득을 적법하지 않는 방법으로 줄여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탈세라고 하며, 탈세의 경우 국세청은 세무조사등을 통하여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원래 부담하여야 할 세금외에 무거운 가산세 등을 추징하며, 그 금액이 중요한 경우 국세청이 납세자를 검찰에 고발하여 형사처벌까지도 받게 하는 것입니다. 탈세의 대표적인 방법은 소득을 줄이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 탈세 유형
- 수입금액(매출, 장려금 등) 누락하여 소득금액을 줄이는 경우
- 실제 매입하지 물품을 매입한 것으로 처리하여 비용을 과다계상하게 계상3. 소득금액을 줄이는 경우
- 실제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 사업자의 개인적인 지출비용을 사업과 관련한 비용으로 처리하여 소득을 줄이는 경우
- 자산을 비용으로 계상하여 소득을 줄이는 경우

# 세금 신고 및 납부일정표 [과세사업자로서 종업원이 있는 개인사업자 세금납부일정표]

# 부가가치세 세금절약 개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물품 등) 또는 용역(서비스)을 공급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 3개월 단위(일반 개인사업자의 경우 6개월)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과세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물품 등의 매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특정한 경우 매입세액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도 일정비율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의제매입세액공제 등) 소비자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금액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일정비율(1.3%)의 금액을 공제하여 줍니다.

과세사업자가 매출을 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함에도 매출을 누락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탈세하고, 공급가액을 수익에서 누락함으로서 소득을 적게 신고하여 종합소득세를 탈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세무조사 등의 사유로 밝혀지는 경우 세무서는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출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였거나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금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누락하여서는 안됩니다.

본 장에서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임에도 사업자가 잘 몰라서 공제를 받지 못하는 내용 및 기타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공제 및 감면세액에 대하여 살펴보고, 조세정책목적등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에도 그 내용을 잘 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확인이 되어 나중에 해당 세액 및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억울한 일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지를 알아보도록 합니다.

# 비과세 재형저축 신설

서민, 중산층의 장기저축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저축률 제고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가 모든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저축기간 7년 이상인 적립식 저축(연간 1,200만원 한도)에 2013년 1월 1일 이후 2015년 12월 31일 기간 동안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단, 7년 이내 중도인출 및 해지시에는 감면받은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 정기예금, 적금의 복리이자수익을 얻는 방법

현재 시중 금융기관의 정기적금은 그 만기가 통상 3년 이내이고 이자는 단리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로 적금에 가입하여 목돈을 마련하고, 복리이자를 얻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금을 하면 됩니다.

1. 1년 만기 정기적금(월 적립금 100,000원 12개월 연리 5%)에 불입합니다.
2. 1년 뒤 정기적금 만기 환급금 1,200,000원 및 이자 27,500원을 정기예금에 예치(1,227,500원)를 합니다.
3. 2년차 월납 100,000원인 정기적금을 불입합니다.
4. 2년차 정기예금 만기환급금 1,227,500원과 세금 공제후 이자 51,900원 및 정기적금 만기환급금 1,200,000원과 세금 공제후 이자 27,500원을 합한 2,506,900원을 1년 만기 정기예금에 예치를 합니다.
5. 3년차 월납 100,000원인 정기적금을 불입합니다.
6. 3년차 정기예금 만기환급금 2,506,900원과 세금 공제후 이자 106,100원 및 정기적금 만기환급금 1,200,000원 및 세금 공제후 이자 27,500원을 합한 3,840,500원을 1년 만기 정기예금에 예치를 하여 둡니다.

# 경차 유류구입에 대한 환급 [국세청]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2014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유류를 구입하고,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을 받아 환급대상자에게 환급을 하여 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

1. 해당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2.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 경형승용차 소유에 대한 환급금액(10만원)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유류구입시 반드시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환급액은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연간 환급 한도액 등은 10만원으로 하되, 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1. 휘발유 또는 경유의 경우 : 리터당 250원의 개별소비세
2. 석유가스 중 부탄의 경우 : 해당 물품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전액

# 1인 창조기업 지원정책

인 창조기업이란 종업원 없이 혼자서 창업을 하는 1인 기업 중 국가가 특히 정책적으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제조업, 지식서비스 업종을 1인 기업과 구분하여 1인 창조기업이라 하며, 그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창조기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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