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전서』 속의 송대의 저명학자 곽약허(郭若?)의 『도화견문지 (????志)』(1080년) ‘고려국(高麗國)’ 편에는 “왜국은 일본국이다. 본래 이름인 왜를 부끄러워했는데, 동쪽 끝에서 스스로 일본이라 부른다. 지금 고려에 신하로서 속하고 있다(倭國乃日本國也, 本名倭, ??其名, 又自以在極東, 因號日本也. 今則臣屬高麗也)”로 기록해 일본을 고려의 속국으로 명시하고 있다. 일본은 고려를 대국으로, 고려 군주를 황제로 모셨다. 고려 제국의 군주들은 황제의 전용어인 조서, 성지, 칙령을 사용했다.
‘조서(詔書)’는 황제의 명의로 작성되는 공문서이다. 조서를 넷으로 세분하면 황제가 중앙정부에 하달하는 명령을 ‘조(詔)’, 일반 백성에게 하달하는 명령을 ‘칙(勅)’, 법제를 고치거나 상벌을 내리는 ‘제(制)’ 황제가 제후를 봉하는 명령을 ‘책(策)’이라 하였다. 이런 황제의 명령들은 통틀어서 ‘성지(聖旨)’ 또는 ‘칙령(勅命)’이라고 했다. 『사고전서』 속의 송대의 저명학자 곽약허(郭若?)의 『도화견문지????志』(1080년)
조서는 황제국에서만 사용되었으며, 제후국에선 교서(敎書)와 어명(御命)으로 불렸다. 황제국 고려(918~1274년)는 당연히 황제의 명령, 조서(조· 칙· 제· 책 포함)와 성지를 사용하였다. 원 나라 간섭기 이후와 조선 시대에는 조서를 쓰지 못하고 교서라고 했다. 조서의 명칭을 회복한 건 고종황제가 대한제국을 선포한 1897년 10월 12일 이후의 일이다.
· 태조가 조서(詔書)를 내리고 신하들이 사례하다.
─ 『고려사』 세가 제1권 918년(태조 원년) 918년 6월 16일(음)
· 고종이 조서를 내려 말하기를, “농사가 바야흐로 바쁜 시기에 큰 가뭄이 들어서 해를 끼치고 있는데, 이는 진실로 형정이 잘못된 탓이므로 짐은 매우 두려워하노라.”라고 하였다.
─ 『고려사』 세가 제23 1242년(고종 29년) 9월 2일(음)
16세기 초까지 일본은 고려와 조선 군주에게 황제에게 올리는 표문을 바쳤다.
신하가 황제에게 올리는 공문을 ‘표문(表文)’이라 하고 제후나 태자에게 올리는 글을 ‘전문(箋文)’이라고 했다. 황제국 고려는 당연히 ‘표문’을 썼다. 그런데 고려가 제후국의 격식을 쓴 원 나라 간섭기 이후와 조선시대 전반기 16세기 초까지 일본과 유구국(琉球國, 지금의 오키나와현)는 고려와 조선 군주에게 신하가 황제에게 바치는 공문인 표문을 올렸다.(16세기 말 임진왜란 이전까지 일본은 조선을 상국(上國) 또는 대국(大國)으로 부르며 칭신(稱臣)했고, 신하가 황제에게 바치는 공문형식의 표문을 올렸다.)
· 무릇 표문을 올리는 경우 성상폐하를 칭하게 하고 전문을 올리는 경우에는 태자전하를 칭하도록 할 것이며, 제왕(諸王)은 영공(令公)이라 할 것이며, 중서령과 상서령은 태사령공(太師令公)이라 할 것이며, 양부(兩府)의 집정관은 태위(太尉)라고 할 것이다.
─ 『고려사』 제84권 지38 형법1 공첩상통식 외관 예의상정소
· 유구국 중산왕이 칭신하는 표문을 올리다.
김윤후 등이 유구국으로부터 돌아왔는데, 중산왕(中山王) 찰도(察度)가 또 그 신하 옥지(玉之) 등을 보내서 신하를 칭하는 표문을 올리고 포로로 잡힌 우리나라 사람 37명을 돌려보내며 이어 방물(조공)을 바쳤다.
─ 『고려사』 세가 제45권 1390년(공양왕 2년) 8월 28일(음)
· 일본의 국승 현교가 칭신하며 표문을 바치다.
일본의 국승(國僧) 현교(玄敎)가 승려 도본(道本) 등 40여 인을 보내어 와서 방물을 바치며 칭신하며 표문을 올려 말하기를, “하늘과 땅은 높으면서 넓기 때문에 만물을 덮어주고 실어 주며, 해와 달은 밝고 높이 비추기 때문에 만방을 환하게 해줍니다. 공자와 맹자는 인의에 근본을 두고 있기 때문에 모든 풍속을 가르치고 배양할 수 있으니, 이 셋과 같은 것들은 고금에 그 공을 나란히 할 만한 것이 드뭅니다. 가만히 듣건대 고려국왕 전하는 덕이 천지를 뒤덮고 밝기가 일월보다 뛰어나며 도가 공맹을 초월한다고 하였습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사방의 오랑캐 국가들과 초목과 금수가 패연히 그 큰 은택을 입었으니, 전하와 그 공을 나란히 할 만 한 자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상서가 감응하여서 기린과 봉황이 길상을 바치고, 교외 풀숲에서 조화롭게 울고 있습니다. 엎드려 생각건대 현교는 멀리 태양 아래 일본 오랑캐 땅에 거하여 지극히 노둔하여 볼 만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멀리서 화봉이 천추만세만만세(千秋萬歲萬萬歲)를 아뢰는 듯이 하여 예의상 조금이나마 잘못으로부터 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도본 등이 말하기를, “중국에서 일찍이 일본이 칭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꾸짖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대답하기를, ‘천하란 것은 천하의 천하인데 어찌 한 사람의 천하겠는가.’라고 하며, 끝내 칭신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대국(大國, 고려)에 칭신하는 것은 상국에 대한 의(義)를 사모해서입니다.”라고 하였다.
─ 『고려사』 46권 1391년(공양왕 3년) 10월 21일(음) 갑술(甲戌) 20
일본은 고려 말까지 오늘날의 대사격인 국승을 파견하며 자국(일본오랑캐 땅, 日下夷地)은 중국에도 칭신하지 않고 중국을 대국이라 부르지 않았다. 그러나 고려 군주에 대해서는 ‘만세 만세 만만세’로 황제의 예로 경칭하며 자국을 고려의 신하 나라로 자칭 칭신하고 고려를 대국(大國)으로 사대하여 온 사실(史實)과 사실(事實)을 대외국호 고려공화국(대내 국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사(正史) 『고려사』에 명기하고 있다. 문화재청을 비롯한 관계 당국은 세계문화사상 전무후무한 자기 역사 말소, 자기 선조 모독 집단 패륜 죄행을 더이상 자행하지 말라. 한국사 최고 성군 세종대왕이 총편집장, 조선 최고의 엘리트 집단 집현전 학사들이 편집위원을 맡아 32년간 심혈을 기울여 집필한 기전체 정사 『고려사』를 하루빨리 국보로 승격시킬 것을 재삼 촉구한다.
--- 본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