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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으로 끝장내자 개인사업자 사장님 경리세금 실무설명서

한 권으로 끝장내자 개인사업자 사장님 경리세금 실무설명서

혼자서 따라하기 쉬운 모든 업무-07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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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01월 12일
쪽수, 무게, 크기 384쪽 | 153*224*30mm
ISBN13 9791190819329
ISBN10 1190819325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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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 전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는 경비인정을 받을 수 없는 게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정 기한 이내의 사용 비용에 대해서는 인정해주고 있다.
회사설립 전에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경비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지켜야 한다.

· 대표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 대표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만 인정받을 수 있다.
·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후 대표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분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다음의 순서로 진행하면 된다.
---「회사설립 전 준비자료」중에서

배우자가 가족이 사장인 회사에서 근무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배우자 또는 가족도 일반근로자(가족이 아닌 종업원)와 동일하게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후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된다. 또한, 사장은 가족 급여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서 세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다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배우자나 가족이라고 해서 동일한 직급이나 업무를 하는 다른 직원과 차별적으로 급여를 주어서는 안 된다. 즉, 동일한 업무를 하는 경우 가족이라고 더 주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인 종업원에게 주는 급여와 같아야 한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가족이라도 남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과 같이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다. 가족 인건비를 계상하면 사장인 가족은 비용이 늘어 실질적인 과세 소득이 줄어들고, 해당 비용으로 사용한 만큼 수익이 분산되기 때문에 세금이 절약된다. 많은 사업주가 가족 인건비를 비용 처리하여 세금을 줄여보려고 시도를 해보다가 4대 보험 납부액 발생과 장부기장의 번거로움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가족회사」중에서

불법적인 비용처리는 여러 비용 과목에서 가능한데 이를 국세청이 모두 밝혀내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특히 회사에서도 사용가능한 품목의 경우 해당 지출이 업무용인지? 가사용인지? 일일이 조사하기에는 인력과 예산 등이 터무니없이 모자란다. 따라서 상당수를 탈세 제보에 의존하고 있다.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집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나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뒤 법인 비용으로 처리해도 잡아내기 어렵다.
---「탈세해도 잘 걸리지 않는다」중에서

기장이란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하며, 회사의 매출/매입 내용을 장부에 정리한 후 이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기장 대행을 맡기는 경우 세무 대리인은 매월 장부기장 및 증빙관리, 인건비(원천세) 신고, 각종 민원 서류발급, 가결산, 4대 보험 신고, 세무 상담 등의 업무를 대행해준다. 이때 관리비용을 기장료라고 한다. 기장료에는 인건비 신고와 부가가치세 신고는 보통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반면, 1년에 한 번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법인세 신고는 조정료라고 해서 별도의 신고 수수료를 받는다. 기장료는 지역별, 업종별, 수입금액별, 인건비 신고 여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아래의 표는 일반적인 기장료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할 뿐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맹점은 특정 세무사사무실에서, 많은 업체를 일괄관리하므로 기장료를 적게 받는 예도 있다.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가 가능하도록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있으니 한번 직접 해보고 기장을 결정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기장료를 바가지 쓰고 있나」중에서

1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해야 한다.
2 부동산임대업은 부동산양도일이 폐업일이 된다.
3 폐업 시 남아 있는 재고 등의 재화는 자가공급에 해당하므로 폐업 시 잔존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건물은 10년, 20 과세기간/기타자산은 2년, 4 과세기간이 경과 되었는지? 검토).
4 사업의 경영 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포괄양수도에 의한 폐업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없고, 폐업 사유에 "양도양수 폐업" 을 기재하고 폐업 신고 시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한다.
---「폐업 절차」중에서

식비 / 회식비 법인사업자
공제 : 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이면 매입세액공제
불공제 : 거래처 등 접대비 성격 : 매입세액불공제대표이사의 식사비 : 이론상 매입세액공제(원칙)
실무상 불공제 처리하는 세무 대리인도 있다.
접대비
공제 : 특정인이 아닌 일반 대중을 위한 광고선전비, 종업원을 위한 복리후생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불공제 :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인 교제비, 기밀비, 사례금 등의 관련 매입세액불공제
비영업용 승용차의 취득비용
공제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승합자동차(탑승 인원 9인승 이상), 화물승합차에 해당하는 라보, 다마스 등 트럭
불공제 : 승용자동차(8인승 이하)로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대상인 자동차는 매입세액불공제
---「경비지출시 부가가치세 공제와 불공제」중에서

세법에서 증빙이라고 하면 세금계산서가 대표적이다. 이와 별도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대용 지로용지, 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이 세법에서 인정하는 증빙이다. 세금의 세자, 회계의 회자도 모르는 진짜 초보라면 어디를 가서든 창업을 해서든 당장 업무를 해야 한다면 돈이 나갈 때 증빙부터 챙기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계정과목도 모르고 분개 어떻게 해야 하지요? 경리업무를 하는데 회사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나요? 걱정할 시간에 우선 증빙부터 확실히 챙겨야 한다.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봐서 우리 회사가
1 부가가치세법상 어디에 속하는지를 우선 알고,
2 세법상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의 종류를 파악해두어야 한다.
특히 접대비 관리는 중요하므로 신경을 써서 관리한다.
---「세금폭탄을 피하는 가장 쉬운 방법 증빙관리」중에서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방법은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 신고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여기서 원천징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대가를 지급할 때 일정한 세금을 미리 지급액에서 차감해서 대신 신고 및 납부를 해주는 방법을 말한다. 반면, 종합소득세는 원천징수로 모든 세금의무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1년간의 소득을 모두 합산해서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는 방법을 말한다. 따라서 종합소득 대상에 해당하는 소득은 비록 원천징수로 세금을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리 납부한 것에 불과하며, 나중에 종합소득세에 합산해서 다시 세금을 정산해야 한다. 이같이 어차피 종합소득세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리 내는 것을 기납부세액이라고 하며, 원천징수(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도 원천징수세액과 함께 기납부세액에 해당한다)가 이에 해당한다. 종합과세란 앞서 표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중 원천징수 되는 소득을 제외한 소득을 합해서 종합소득을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서는 장부를 작성한 후 장부에 따라 신고하는 기장에 의한 신고와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사업자의 소득과 비용을 추산해서 신고하는 추계에 의한 신고가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중에서

인건비
세금 신고를 한 인건비만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급여를 통장으로 지급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는 꼭 급여대장을 작성해 두어야 한다.
배우자 인건비
배우자 인건비는 근로소득으로 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단,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증거자료(출퇴근 기록 및 업무일지, 급여 이체와 4대 보험 및 근로소득세 신고자료 등)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배우자도 4대 보험 납부를 한 경우 비용으로 인정된다.
4대 보험료
4대 보험 중 직원부담 분은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사장 개인 4대 보험료 중 건강보험료는 경비처리가 가능하나 국민연금은 인출금처리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처리가 아닌 연금소득공제를 받는다.
식대 지출액
종업원의 20만 원 식대 비과세 대신,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경비인정이 된다. 구내식당 비용 경비인정 된다. 그러나 사장 본인의 식대는 경비처리가 안 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1인 회사를 제외한 사장의 식사비를 직원 식비에 끼어 경비 처리하는 세무 대리인도 있으니 참고한다.
---「개인사업자 인건비」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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