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은 필연적으로 정제된 콘텐츠일 수밖에 없습니다. 책 한 권이 나오기까지 수많은 사람의 고민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편집자는 책을 구성하고, 디자이너는 책을 디자인하고, 마케터는 책을 세일즈하고, 제작자는 책의 완성도를 고민하느라 적지 않은 시간 동안 고생합니다.
---「프롤로그 중에서. 6P」중에서
제가 이 업의 형태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자유로운 삶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바로 ‘선택에 대한 자유’입니다. 수없이 많은 고충이 있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고, 원하는 장소를 선택하고, 편한 시간을 선택하고, 또 함께 일할 사람들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자유, 이 자유에 대한 가치가 그 모든 단점을 상쇄시킨 것입니다.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시작한 이유는?. 18P」중에서
콘텐츠 크리에이터는 본인이 좋아하고 잘 하는 것을 비즈니스로 만들어 나이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업의 형태입니다. 1~2년 하고 말 것이 아니라 평생 해야 하는 일이므로 자기 분석이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본인만의 독창적인 콘텐츠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브랜딩이 되면 사업 모델로 확장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자기 분석이 먼저다. 38P」중에서
많은 사람이 계정을 만들어 기록 생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 아쉬운 점은 관찰과 기록에 그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찾아보는 콘텐츠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의 철학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 철학에 영감을 받는 사람들이 따라올 것입니다. 그렇기에 관찰과 기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철학을 담은 질문을 던지고 해석하는 작업까지 이어진다면, 더 많은 인기 부캐들이 등장해서 사적인 개인의 생각이 더 풍성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시대를 꿈꿉니다.
---「기록을 콘텐츠로 바꾸자. 61P」중에서
콘텐츠 뿐아니라 콘텐츠를 발행하는 캐릭터도 택스코디 같은 오리지널리티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오리지널리티를 갖추면 비슷한 결의 사람도 모을 수 있습니다. 나의 독창성을 ‘독특한 관점’으로 이해해 주는 사람들이 모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결국 브랜드가 됩니다.
---「결국은 독창성이다. 63P」중에서
유튜브 제작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고액의 광고수익을 올리기도 하죠. 이제 막 유튜브 제작에 뛰어든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눈앞의 소득 외에 세금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9년 고소득 유튜버들을 세무조사하면서 유튜버에 대한 세금추징 신호탄은 이미 쏘아 올려진 상황입니다.
---「국세청은 당신이 얼마를 버는지 알고 있다. 91p」중에서
부가가치세는 MCN을 통한 사업자는 프리랜서로 구분되는데,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됩니다. MCN을 통하지 않고 직접 구글로부터 수익을 받는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긴 합니다. 국외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0)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구글로부터 직접 받는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때, 내야 할 부가가치세는 없더라도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환급이 가능하므로 신고를 반드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 매출과 해외 매출의 세무처리 어떻게 다른가?. 141P」중에서
급여만으로 생활하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지만, 추가 수입이 있거나 사업소득 등이 있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구하는 계산법은 ‘과세표준 × 세율’입니다.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최소 6%부터 최대 45%까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는?. 167P」중에서
매년 5월은 지난해 발생한 소득을 확정 짓고 세액을 계산해 납부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세무대리인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들과는 달리 3.3%를 제외하고 대가를 받는 프리랜서 인적용역 사업자들은 종합소득세가 무엇인지, 언제,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신고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지 등을 꼭 알아야 합니다.그럼 프리랜서 인적용역 사업자가 무엇인지, 내가 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소득의 계산과 신고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살펴봅시다.
---「크리에이터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다. 191P」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