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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을 부르는 쉬운 연금투자

행복을 부르는 쉬운 연금투자

: 연금 대해부 그리고 마음 편한 안전마진투자

리뷰 총점10.0 리뷰 1건 | 판매지수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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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07월 07일
쪽수, 무게, 크기 240쪽 | 464g | 152*225*16mm
ISBN13 9791168150515
ISBN10 1168150515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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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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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우리나라 연금제도 체계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크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 있다. 공적연금에는 국가주도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그리고 특수직역의 직역연금이 있다. 특수직역이란 이른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을 말한다.
사적연금에는 직장인들이 자동가입 되는 퇴직연금과 개인이 추가 노후자금으로 준비하는 개인연금이 대표적이다. 이 밖에도 연금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보통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3종 연금세트를 노후준비 3층 연금체계라 부른다. 각각의 제도와 상품은 가입대상이나 개인 상황에 맞추어 적절하게 상호보완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연금의 가치는 퇴직 등으로 수익이 단절되는 시기에 고정수입을 발생시켜 경제적,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일상 유지에 버팀목 역할을 한다. 연금의 효용과 중요성은 당사자가 아니면 쉽게 실감하지 못하겠지만, 필연적인 미래의 현실을 생각하여 제도에 충실히 따라 하는 것이 현명하다. 누구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사는 노후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연금체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노후준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주먹구구식으로 띄엄띄엄 관리해 가는 것은 장기 유지가 어렵고 체계적 관리가 되지 못해 시행착오만 반복하게 된다. 제대로 알고 준비하면 아는 만큼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주된 경제활동에서 퇴직하는 시기가 53세 무렵이고 퇴직 후 약 30~40년의 인생후반기를 보내야 한다. 결코 짧지 않은 반세기 가까이를 살아가야 한다. 단순히 다른 사람의 먼 훗날 그저 그러한 일로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준비되지 않고 소득이 단절되는 노후의 긴 기간을 보내기에 너무 무책임한 일이다. 고단한 노후의 모습은 자녀들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그동안 큰 문제 없이 살아온 인생이라도 본의 아니게 민폐가 되는 신세로 전락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제도와 시스템에 의한 강제적인 방법일지라도 체계적인 노후준비 프로그램을 따라 충실하게 준비해야 한다. 하루살이 인생이 아닌 이상 내일을 위해 준비하는 행위는 생존본능의 일환이다.

노후연금의 가장 기본은 노후3층 연금체계를 따라 하는 것이다. 노후3층 연금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3종 연금이 근간이다. 우선 급여생활자로 국민연금이나 직역연금 가입대상이면 중단없이 꾸준히 쌓아가는 것이 시작이다. 사기업 직장인으로 퇴직연금 가입대상자라면 중도인출 없이 퇴직시까지 유지해 가는 것이다. 최소한 강제성이 있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2종 연금은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형편이 된다면 개인연금을 추가하여 연금재원을 준비해 가면 노후준비는 문제가 될 게 없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약 910만 명, 2025년 무렵이면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우리나라 인구 5명 중 1명이 고령자가 되는 셈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에서 압도적인 세계 1위 국가이다.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으로 무려 49.6%에 달한다. 빈곤상태의 분류기준이 중위소득 50% 이하를 말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고령자의 50%가 삼시세끼를 걱정하고 골골대며 고단한 노년을 보내고 있다. 지금의 추세를 감안하여 적절한 노후소득보장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맞이할 은퇴자들의 노후는 더욱 고단한 현실이 될 수밖에 없다. 인류의 소망이었던 장수가 현실이 된 지금 축복일지 재앙일지는 철저히 각자의 준비 몫이 될 것이다. 설마 굶기야 하겠냐는 안일함이 진짜 한 끼 해결도 어려운 현실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한 끼 배식줄에 내가 서지 말란 법 없고, 그분들이라 해서 그 자리에 자기가 있을 거라 생각이나 했겠는가? 노후자금으로 어느 정도이면 안정적일까? 평범한 일상을 유지해 가는데 적정한 연금수준은 어느 정도여야 할까?

각자의 노후상황이나 기대수준에 따라,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형태에 따라 준비하는 방법도 다양할 것이다. 정답이라 할 것은 없고 본인의 상황과 기대수준에 맞추어 자신의 연금계획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유자산이야 많을수록 좋을 테고 가급적 현업에 오래 머무는 것이 최선이다. 그리고 노후자금으로 연금을 권장하는 것은 더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일상 유지에 가장 편안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목돈을 헐어 쓰는 방법보다 평준화된 고정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것에 익숙해 있다.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노후 적정연금액은 현재의 소득대체율 70~80% 수준이다. 분석기관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부부가 표준적인 수준으로 살아가는데 월 300만 원대, 좀 더 여유롭게는 월 500만 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최소한 삼시세끼 해결과 기본생활비 지출에도 월 200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 본인의 소득수준과 지출규모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가야 한다. 사실 은퇴 이후에도 당장에 기본생활비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은퇴 이후의 자금계획을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당황하지 않고 일상을 유지해 갈 수 있다.

노후준비에 절박감을 느끼게 되는 시기가 퇴직을 얼마간 앞둔 50세 전후이다. 드디어 퇴직이 다가오고 현직에서의 은퇴를 실감하게 되면서 비로소 발등에 불똥이 떨어졌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본인이 당사자가 되어 절박감이 들기 전까지는 자신의 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래서 잘 움직이지 않는다. 다행히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구체적인 실행계획대로 준비해 가면 해법이 마련될 수 있다. 스스로 노후준비 상황에 대해 살펴보고 우선순위와 가장 효율적인 수단을 찾는 것이 급선무이다. 만일 은퇴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면 새로운 상품 가입보다는 기존에 가입한 연금상품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금관련 상품들은 신규보다 기존상품을 유지하는 것이 세제혜택이나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영업자라면 스스로 알아서 노후연금을 준비해야 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본인이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저축계좌((IRP, 개인연금, 연금보험) 등에 가입하여 스스로 챙겨가지 않으면 노후준비가 취약해질 수 있다. 행여 이미 늦었다고 자포자기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그 시점에서 시작하면 된다. 인생은 끝나는 순간까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노후준비도 일단 시작하면 길이 보이고 방법이 생긴다.

토머스 에디슨의 말이다. “시도했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더라도 나는 용기를 잃지 않았다. 나는 실패를 한걸음 전진을 위한 발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제2장 공적연금제도

1. 기초연금
국가가 저소득층에 지급해오던 기초노령연금을 보편적 복지로 전환되면서 기초연금으로 바뀌었다.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의 공약으로 65세 이상 전 국민 20만 원 지급 약속이 시작이었다. 그러나 과도한 복지예산 부담으로 소득하위 70%로 축소해 현재 시행되고 있다. 보편적 복지라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며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의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급액을 늘리기보다 대상자에게 모두 지급하는 방안과 저소득층 중심의 선별적 두터운 지원을 하는 방안 모두 타당성이 있다. 이는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선택의 문제, 관점의 차이로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해 보인다.

기초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기초적인 0층 공적연금이다. 전체 노인 중 소득수준 하위 70%에게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노후빈곤 사각지대의 고령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령연금으로 전액 국가예산에서 지급한다.

2014년 7월 도입 당시 월 20만 원을 시작으로 매년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인상 지급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소득하위 40%까지 30만 원 전액이 지급되고 나머지는 소득수준을 감안해 차등 지급되고 있다. 소득상위 30% 고소득층과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이 없어도 대형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녀 명의의 고급주택에서 사는 노인들도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초연금 신청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직접방문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관리공단 각 지사를 찾아가면 된다. 몸이 불편하여 이동이 어려우면 공단 콜센터 1355로 연락하여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담당자가 방문하여 신청을 받아 준다. 준비서류는 신분증, 수령할 통장사본, 그리고 금융정보제공동의서와 전월세임대차계약서이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어플 ‘국민연금’에서 손쉽게 할 수 있다. 신청은 본인의 생일 한 달 전 1일부터 가능한데, 예를 들어 본인의 생일이 5월 20일이라면 전월 4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2. 국민연금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국민연금은 1988년 1월 국민연금법에 따라 소득이 있을 때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일정한 사유로 소득이 줄거나 없을 때 연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사회보험기능을 가진 공적연금으로,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다만, 특수직역에 근무하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원 등은 별도의 연금제도에 가입되기 때문에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밖에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27세 미만의 군인 및 학생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가 되지만 본인이 희망하면 임의가입제도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가 자격 취득 시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0%)을 곱하여 산정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과 회사가 각각 절반(4.5%)씩 매월 부담하게 되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입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된다. 국민연금 수령은 가입대상 기간에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연금수령 나이가 기존 만60세에서 만63세 이후부터 수령하게 단계적으로 늦춰졌다. 그렇다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늘어난 것은 아니며 보험료 납입은 기존과 동일하게 만 60세까지 납부한다.

국민연금의 특징은 사회보험적 성격과 함께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다. 그래서 가입자 본인의 소득만이 아니라 가입자 전체의 소득 평균값이 반영되어 보험료와 연금수령액이 산정된다. 본인의 소득이 높아도 전체의 소득평균값이 반영되기 때문에 연금수령액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고 반대로 본인의 소득이 낮아도 전체의 소득평균값이 반영되어 연금수령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책정될 수 있다.

국민연금은 당연가입자와 임의가입자로 나뉜다. 당연가입자는 근로자들이 가입하는 직장가입자와 자영업자가 가입하는 지역가입자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가입된다. 반면에 임의가입자는 본인의 자발적 신청에 따라 가입하게 되는데, 임의계속가입자는 60세 이상으로 연금수령을 위한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했거나 연금수령액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65세까지 보험료를 납입하는 가입자를 말한다.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가 크게 늘고 있는 추세인데, 경력단절자들의 추후납부제도와 반환일시금 반납 등의 제도가 활용되고 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하고 여기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 지급되기 때문이다. 소득이 전혀 없는 10·20대의 임의가입도 늘고 있는데 이는 가입기간을 늘려 납입보험료를 높이면 연금수령액이 늘어나는 구조 때문이다. 2021년 기준 임의가입자수가 35만 명을 넘었는데, 최근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이 강화되면서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만약 임의가입자로 최소불입액 9만 원을 최소 가입기간 10년 동안 납입하면 연금수령으로 월 188,910원을 받게 된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금액을 20년간 납입하면 월수령액은 약 373,00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당장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급개시연령이 되면 평생 동안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일단 임의가입자로 가입하여 계속 납입이 어려운 경우에도 납입유예를 시키고, 나중에 소득이 생겼을 때 추후납부제도로 이어갈 수 있다.

급속한 고령화로 국민연금의 조기 고갈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연금에 납입하는 인구 대비 연금수령 대상자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나오는 우려이다. 그러나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장하는 한 제도적 보완은 필연적이겠지만 지급불능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지속가능한 공적연금의 운영을 위한 연금개혁 문제는 시대적 과제로 사회적 대 타협이 필요한 사항이다.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이든 가입기간을 늘리고 지급개시연령을 늦추는 방식이든 합리적인 방향으로 변화는 필연적이다.

국민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매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연금액이 평생 지급된다. 인플레이션으로 돈의 가치가 떨어져도 물가상승률 만큼 높여 지급되기 때문에 적정수준의 구매력을 유지할 수 있다.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면 본인의 노령연금 또는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다.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배우자가 받던 연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받게 된다.

국민연금의 종류에는 수급개시연령에 받는 노령연금, 장애로 인한 장애연금, 그리고 가입자 사망으로 유족이 받게 되는 유족연금이 있다. 국민연금의 수령은 본인의 상황에 맞춰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 연금수령 방식에는 수령시점을 뒤로 연기하여 수령액을 늘리는 연기연금방식이 있다. 연금수령 개시를 1년 연기할 때마다 연금액이 7.2%씩 상승하게 되며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어 최장 5년을 늦추면, 36%의 연금액이 증액되어 지급된다. 연기연금은 수급연령이 되었지만, 여전히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오히려 감액대상이 되면 신청할 수 있다. 반대로 수령시점을 앞당겨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 방식이 있다. 1년을 앞당겨 받을 때마다 6%씩 감액되며 최대 5년을 앞당겨 수령하는 경우 약 30%가 감액되어 지급된다. 조기노령연금은 마땅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입이 부담되거나 최소한의 생활을 지속하고자 할 때 이용할 수 있다. 연금의 수령 시기를 늦추거나 앞당기는 것은 본인의 건강상태와 소득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면 된다.

만약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있어 당장 연금소득의 필요성이 없으면 연기를 고려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러나 은퇴한 경우라면 적기에 수령하여 은퇴기 전반을 여유롭게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은퇴기 전반은 여전히 활동성이 많아 지출 규모가 크고 건강히 허락할 때 인생을 즐기는 것이 현명하기 때문이다. ‘가슴 떨릴 때 여행하라, 다리 떨리면 못 간다’는 말도 있지 않던가?

“국민연금 100% 활용하기”

퇴직이나 은퇴를 앞둔 예비은퇴자가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사항이 본인과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현황이다. 최고의 노후연금전략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최대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부부 모두가 죽을 때까지 매년 물가상승을 반영한 연금액을 매월 꼬박꼬박 지급하는 노후생활자금이기 때문이다. 은퇴자가 되어 고정수익이 단절되고 한 푼이 아쉬울 때 국민연금이 효자이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가장 안전한 노후준비수단으로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지급이 보장된다. 재정상황에 따라 지급시기나 지급액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가장 확실한 연금수단이다. 따라서 대상 조건을 살펴보고 추후납부제도나 임의가입제도 등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부부 모두가 수령액을 최대로 늘리는 것이 최선이다.

추후납부제도는 과거에 개인적인 사정(실직, 폐업, 경력단절 등)으로 국민연금을 계속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추후 납부하여 연금수급 자격을 얻게 되는 구제제도이다. 실직 등으로 ‘납부예외기간’이 있었거나 소득이 없는 배우자 신분으로 ‘적용제외기간’이 존재하는 경우 추후납부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대상자 조건에 해당되면 해당 기간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추납보험료는 추후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에 해당기간 월수를 계산하여 부과되며, 만일 추후납부 보험료가 부담스러울 경우에는 최대 60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연금수급 조건 10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추후납부제도를 활용하면 연금수령이 가능해진다. 납입한 보험료는 납입금액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 과거 반환일시금 지급기준에 해당되어 이미 일시금으로 수령했더라도 국민연금에 반납하고 예전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회복시키는 방법이다. 국민연금에 재가입하였으나 최소가입기간 10년의 조건 미달로 연금수령조건이 안될 때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과거 가입기간이 회복되어 연금수령조건을 충족시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반환일시금 반납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만약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면 연금으로 수령할 때 비과세 한다.
---「제1부 연금부자 꿈꿔라」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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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고 작은 투자실패가 노후파산의 원인이 된다는 말은 사실이다.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도 무모한 투자는 자제하라는 작가의 말은 백번 옳다.
- 나재철 (전 금융투자협회장)
100% 이기는 투자, 마음 편한 투자상품, 세금까지 줄여주는 효자상품 등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투자자교육교재로 추천한다. 오랜 현장 전문가라서 확실히 감이 다르다.
- 오익근 (대신증권 사장)
과도한 욕심보다 꾸준히 지수에 적립투자하는 게 투자 성공의 지름길이란 것을 투자고수들은 다 안다. 속는 셈 치고 따라 해 볼 일이다.
- 김경수 (윤현상재 대표이사)
‘건강한 투자습관이 행복을 부르는 투자이다.’ 내가 딱 하고 싶은 말이기도 하다. 이 책은 건강한 투자생활 지침서로써 행복의 근원을 생각해보게 한다.
- 권인섭 (갤럭시자산운용 대표이사)
진리는 단순함에 있다. 상식과 순리에 순응하는 것이다. 투자도 마찬가지다. 상식에 기반한 건강한 투자! 투자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법을 알려주는 철학서 같다.
- 구재홍 (구재홍치과의원 원장)
투자의 경륜과 지혜가 느껴지는 따뜻한 투자 조언이다. 연금과 투자를 한꺼번에 섭렵하게 도와주는 실용적인 책이다. 당장 내 연금투자 포트폴리오부터 살펴봐야겠다.
- 김광태 (TUV-NORD Korea & 한국검정(주)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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