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판 2014. 1. 20.
제6판 2013. 1. 20.
제5판 2012. 1. 25.
제4판 2011. 2. 25.
제3판 2010. 1. 10.
제2판 2009. 2. 10.
초판 2008. 3. 20.
1년이 참으로 빨리 지나간다는 생각이 든다. 작년에 저자는 낱권 교과서 「채권법각론」의 집필을 완료하였으며, 그 책이 며칠 전에 출간되었다. 그리고 작년 7월에는 그 동안 틈틈이 준비해 왔던 원고를 정리하여 「신민법사례연습」 책의 개정판(제3판)도 냈다. 또한 6월부터는 법제처의 「민법 알기 쉽게 새로 쓰기 자문위원회」 위원장 일을 맡아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했다. 그 외에 민법개정위원회의 일 등도 있어 무척 바빴다. 그래서 이 책의 개정판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개정 작업도 처음에는 다소 소극적으로 하게 되었다. 그런데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개정해 주었으면 하는 의견들을 보내와, 나중에는 시간 부족을 무릅쓰고 그 동안 조심스러워 미뤄왔던 사항도 시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정 작업을 하였다.
그 결과 제7판에서 변화된 점이 적지 않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을 들면 다음과 같다.
⑴ 먼저 독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책 전체를 완전히 한글화하였다. 그러면서 혼동의 가능성이 있거나 유의해야 할 용어 등에 대하여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하였다.
⑵ 「채권법각론」의 낱권 교과서를 펴내면서 이 책의 해당부분에서 자세한 학설 논의와 같이 낱권 교과서에 미룰 것은 이 책에서 뺐다. 그 외의 부분에서도 수험생에게 도움이 덜 되는 사견과 특별한 이론을 선별하여 삭제하였다.
⑶ 이 책에 수록된 판례들을 유심히 살펴 다른 기본적인 판례로 유추하여 알 수 있는 것, 너무 지엽적이어서 부적절한 것, 본문에 설명되어 있어서 굳이 다시 반복하지 않아도 될 것은 과감하게 삭제하여 독자들, 특히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도록 하였다.
⑷ 저자의 「신민법사례연습」 책에 있는 관련 사례문제를 빠짐없이 소개하여 이론과 연계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전에는 사례의 일부에 대하여만 문제와 모범답안의 목차를 소개하였고, 책의 양 때문에 모든 사례를 소개하지 못했었다. 더구나 제3판에 새로 추가된 것은 소개할 엄두를 내지 못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례책의 해당부분만 알려주는 방식으로 하면서 제3판에 있는 모든 사례를 소개하게 된 것이다.
⑸ 최신 법령과 최신 판례를 모두 반영하였음은 물론이다. 개정된 주요 법령으로서 이 책에 반영된 것으로는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그 시행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그 시행령,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조물책임법,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다.
⑹ 이번 판에서는 판례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25면 정도가 늘게 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은 전체의 양이 제6판보다 24면이 줄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약 50면이 줄어든 것이다. 그만큼 독자들의 부담이 가벼워졌다고 할 수 있다.
여러 종류의 책을 집필한 저자로서 법학을 공부하는 독자들에게 여러 책을 적절하게 연계하여 공부할 것을 권한다. 처음 공부할 때는 저자의 「신민법입문」(제5판, 박영사)으로 기초를 쌓고, 그 후에는 이 책 즉 「신민법강의」 또는/및 저자의 낱권 교과서들(박영사)로 본격적으로 공부하며, 그 뒤에는 「신민법사례연습」(제3판, 박영사)으로 이론을 사례에 적용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좋다.
이 책이 나오는 데에도 여러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우선 저자의 대학원 제자들이 많이 도와주었다. 무엇보다도 최근에 독일 쾰른 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은 홍윤선 박사와 이선미 법무부 전문위원이 바쁜 중에도 열심히 도와주었다. 그리고 김지원 법학박사와 김병선 이화여대 조교수는 각각 친족상속법과 채권법총론의 원고를 세심하게 검토해 주었다. 그 밖에 민경주 선생, 이돈영 사법연수원생, 한은주 법령정보관리원 책임연구원 등의 도움도 받았다. 이번에는 특별하게 도와준 분이 있다. 일선에서 수험생을 지도하시는 고태환 강사가 그렇다. 고태환 강사는 원고 중에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중복되거나 지엽적인 판례를 조사해 주어 책의 양을 줄이는 데 크게 도움을 주셨다. 박영사에서는 항상 그렇듯이 김선민 부장, 조성호 부장을 비롯하여 여러 분들이 도와주셨다.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14년 1월
송 덕 수
---「머리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