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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무 살부터 시작하는 슬기로운 부동산 생활

스무 살부터 시작하는 슬기로운 부동산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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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07월 17일
쪽수, 무게, 크기 284쪽 | 152*225mm
ISBN13 9791164845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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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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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사기를 100%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 대부분의 일치된 견해다. 기본적으로 제도가 시장을 앞서갈 수 없다는 구조적인 이유와 함께 아무리 법이나 제도를 잘 만들어도 구멍이 없을 수 없고, 사기범들은 집요하게 허점을 파고들기 때문이다. 김인만부동산연구소의 김인만 소장은 “만약 이 상태 그대로 갈 경우 사기를 당할 확률이 30%라고 한다면 스스로 공부하고, 전보다 더 꼼꼼하게 등기부등본 등 공부(公簿)를 잘 살핀다면 사기를 당할 확률을 10% 이하로 낮출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김 소장의 말대로라면 이번에 발생한 전세사기를 1만 건이라고 추정할 때, 피해 건수를 1,000건 이하로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다.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기를 피할 수 있는 확률을 90%까지 높일 수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전세사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매뉴얼에는 어떤 게 있을까?
--- p.26

전체적으로 보면 족집게 5인방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집값 하락 시점은 대략 2019년 하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로 비교적 기간이 유사한 반면, 반등 시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이 엇갈린다. 당장 2023년 말에서 2024년 초부터 반등한다는 주장(쇼킹부동산)부터 2030년이나 되어야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아파트사이클연구소 이현철 소장)까지 폭이 넓다. 반등 시그널도 전문가들에 따라 금리, 경기 상황, 거래량, 자산가들의 부동산 비중, 심리, 공급 등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이런 모든 분석을 관통하는 것은 일단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언제 멈추느냐로 모아진다. 우리 집값이 미국의 금리 방향에 따라 좌우된다는 이야기다. 영끌족 입장에서는 짧게는 1 ~ 2년, 길게는 앞으로도 6 ~ 7년은 견뎌야 한다는 것이고, 내 집 마련을 생각하는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반대로 그만큼 더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할 듯하다.
--- p.71

Q. 2030 주거 전략은 무엇부터 시작하면 좋을까?
A. 불필요한 지출부터 줄여야 한다. 부모님에게 얹혀살거나 회사 기숙사를 적극 이용하는 것이다. 주거비 제로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미혼 청년이거나 신혼부부들은 원룸이나 투룸에서 싼 전세나 월세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적으로는 처음부터 집을 사서 들어가라고 권유한다. 30평대 큰 집을 생각하지 말고 10평대나 20평대 초반의 소형 아파트를 사서 들어가라는 이야기다. 요즘 2030이 많이 이용하는 ‘호갱노노’ 같은 부동산 정보 앱을 정해서 평형을 10평대로 지정하고 300세대 이상, 입주한 지 20년 이내의 소형 아파트를 기준으로 정해놓고 틈나는 대로 검색을 하면 좋다. 출퇴근 범위 내에서 지역을 선택해서 말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당이 가능한 수준에서 자금조달계획을 짜야 한다는 것이다.
--- p.161

자녀가 결혼할 때 임대 보증금을 도와주는 것도 세금을 낸다?
자녀의 주택 구입 자금이나 임대 보증금을 무이자로 빌려줄 경우 법정 이자 4.6%에 해당하는 연간 이자 천만 원 이하일 경우 증여세를 내지는 않는다. 4.6% 금리로 연간 이자가 천만 원일 경우 원금 기준으로는 2억 1,700만 원 정도다. 그러니까 차용증을 써서 빌려주는 방식일 경우 나중에 갚기는 해야 하지만 2억 1,700만 원까지는 현금을 줘도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1주택자가 자녀 교육 때문에 자신의 집은 임대를 주고 대치동(학군지)으로 옮겼을 때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될까?
월세로 임대를 주면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득세를 내야 한다. 다만 전세는 소득이 따로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딱히 과세 대상이 아니다. 특히, 한 채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집값이 비싸면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내가 월세로 내준 집이 공시가격 12억 원(시세 15억 원 전후)을 초과할 경우 월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데, 만약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 분리과세나 종합과세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전세는 12억 원 이상이어도 한 채일 경우 비과세다.
--- p.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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