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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이 아프다

건강보험이 아프다

: 환자를 통해서 보는 보건복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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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07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512쪽 | 153*225*35mm
ISBN13 9788997871629
ISBN10 899787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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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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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국민에게 기본권의료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그 범위를 최소 수준으로 한정해야 건강보험 재정이 버틸 수 있다. 최소 수준의 범위를 벗어나 삶의 질이나 고급 서비스를 원하는 환자는 ‘남의 돈’이 아니라 ‘자기 돈’으로 해야 공정하다. 즉, 기본권의료에 해당하지 않는 진료행위는 건강보험에서 완전히 배제하여 환자 본인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건강보험료율을 매년 올릴 이유가 없어진다. 우리나라처럼 건강보험료율을 해마다 인상하는 의료보장국가는 없다. 우리나라는 고급 서비스를 원하는 환자에게 건강보험 급여액의 차액만 부담시키고, 재정이 부족하다며 보험료율을 매년 올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의료보장의 원칙을 무시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닌가요?”
“자기 돈이 아니니까 좋은 거겠죠.”
건강보험을 유지하려면 기본권의료를 ‘적정하게’ 이용해야 한다. 과소 이용과 과다 이용 모두 바람직하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과다 이용이 문제다.
“과다 이용이 왜 문제인가요? 의료서비스를 많이 이용할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일부 비용만 내면서 과다 이용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겁니다. 환자분이 내지 않은 의료비를 건강한 사람들이 메꾸고 있어요. 본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면 상관없죠.”
--- p.36

외국 국적자가 동포이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으로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리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고령이고, 기저질환자라면 건강보험 제정에 부담이 된다. 무임승차를 허용한다면 더욱 그렇다.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은 자국민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 그리고, 동포이지만 중국인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선거권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의사를 왜곡할 수 있다. 인간은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라고 착각하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자.--- p.113

의사를 만나기 위해서 꼭두새벽에 일어나서 산 넘고 물 건너 왔다고? 필자가 불과 몇 달 전까지 진료했던 환자들과는 매우 다른 상황이었다. 대구와 서울은 물론이고 분당 같은 신도시도 현관문만 열고 나가면 의사가 널리고 널렸는데 영동지역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강릉이 시골지역이므로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실제 사례를 처음 접했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생생하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똑같이 세금을 내고, 건강보험료를 내는데 의사를 만나는 과정이 이처럼 다르다는 현실을 처음으로 접한 것이다.
--- p.190

환자들이 원하는 것은 실력 있는 의사에게 진료받아서 빨리 낫되 비용부담이 적은 것이다. 그런데 간호법 제정의 결과는 국민들의 희망과 반대방향이다. 국민들은 닥터쇼핑에 더해서 너스(Nurse)쇼핑을 할 것이고, 재가환자와 노인들은 맘에 드는 간호사와 물리치료사를 매일 집으로 불러들일 것이다. 이게 정말 좋은 것일까? 결국 치료 적기를 놓치고 의료비 총액만 증가하게 된다. 입에 달면 몸에 해롭다.
결정적으로 간호법은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지 못한다. 간호사 처우개선은 입원료(간호관리료 포함) 등의 현실화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건강보험 재정이 한정된 현실에서 의료이용을 제한하지 않고는 수가현실화가 불가능하다.
--- p.238

현실에서는 외과, 산부인과, 내과,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유방촬영검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초음파검사를 하고 있다. 초음파검사에서 병변이 잘 보이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초음파검사에서 모든 병변이 보이는 것은 아니므로 진단시기를 놓칠 수 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특정 진료과목 의사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 그분들도 유방초음파검사가 아니라 자신의 전공분야를 하고 싶어한다. 그런데 그분들의 전공분야는 수가가 낮아서 의료기관을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쉬워 보이고 비급여로 할 수 있는 유방이나 갑상선초음파검사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정말 비극이다. 각자의 전문분야애 매진할 수 있도록 적정수가가 보장되어야 한다. 저수가 정책을 고수하다보니 결국 국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다.
--- p.311

돌봄서비스의 질-요양원은 죽어야 나갈 수 있는 곳
소제목이 지나치게 과격하다고 느낄지도 모르겠다. 독자들에게 권지담 기자의 ‘대한민국 요양보고서(한겨레, 2019)’ 시리즈를 읽어보기를 강력하게 권한다. 그 시리즈는 기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한 달간 부천의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취업하여 경험한 것을 보도한 것이다. 시설요양의 문제뿐만 아니라 재가요양의 문제도 다루고 있다.
〈1부 돌봄〉
·숨 멈춰야 해방되는 곳…기자가 뛰어든 요양원은 ‘감옥’이었다
·“앉지 말고 뛰어다녀” CCTV는 요양사도 따라다녔다
·“빨리 할멈 돌봐야 하니까” 팔순에 딴 요양보호사 자격증
·“죽는 날만 기다린다”…보고 싶은 자식 향한 ‘외로운 거짓말’
·“생기 잃어가던 장모님 모습 떠올라” 절절했던 편지들
·방문요양보호사 절반은 100만 원 남짓 월급으로 가족 부양
·어르신 돌보러 방문요양 왔는데…“밭을 매라고요?”
〈2부 요양원 비리〉
·엄마의 몸에 없던 멍이 생겼다…2년 뒤 엄마는 하늘로
·50억 착복해도 집유…그들은 처벌받지 않았다
·요양기관 4%만 조사했는데 착복액 ‘152억’ 이르렀다
· 기동민 의원 “스웨덴 요양보호사들 얼굴은 자긍심으로 가득”
〈3부 대안〉
·장기요양 정착한 나라들…거기 ‘존엄한 노년’이 있었다
·기저귀 하루 7번 교체, 욕창 없는 요양원…그러나 대기 노인만 1,313명
·젊고 멀쩡한 사람이 왜? 편견에 두 번 우는 요양보호사
시리즈의 제목만 봐도 대략 어떤 내용일지 짐작할 수 있겠지만 기사를 통해서 본 요양원의 현실은 매우 비참했다. 요양원 입소자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 역시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요양시설이 국민들이 내는 돈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 p.358∼359

영화에서는 가끔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나 현실은 영화가 아니다. 건강보험이라는 한정된 공적 재정(Public Fund)을 전 국민이 공유해야 하는 현실에서는 단지 기적을 바라며 의료자원을 무한정 투입할 수 없다. 자식의 도리를 다하거나,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공적 재정을 소모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인간’이 존엄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존엄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정된 의료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의무가 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사회적 책임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명의료 중단여부는 어려운 문제다. 비정하게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미래세대를 위해서는 더욱 그렇다.
--- p.418∼419

환자의 의사에 반해서 치료를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다. 암처럼 치료를 받지 않으면 죽을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도 의사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고, 존중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백신접종은 그렇지 않았다. 연령과 기저질환 여부에 따른 치명률 차이를 무시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평등하게 코로나19 백신접종을 강요했다. 코로나19 및 코로나19 국가백신접종사업을 계기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전체주의’ 국가가 되어버렸다. 그런데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정보를 독점하며 침소봉대로 전 국민을 세뇌시킨 탓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국민들이 “백신접종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어야 하며, 접종은 어떤 경우에도 강요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그나마 희망이 보인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완전히 망하지는 않을 것 같다.
--- p.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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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고민을 하며
2021년 12월경, 코로나19 백신을 18세 미만 학생들에게까지 강제 접종을 하려는 정부의 무모한 정책에 분개하여 유튜브 방송을 준비하던 중에 우연히 이은혜 교수의 백신접종 정책에 대한 비판 유튜브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료를 구하기 위해서 이 교수에게 연락했고, 그 뒤로도 필요한 자료가 있을 때마다 신세를 졌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진정될 즈음에 1년 동안 해외연수를 떠나며 인사를 나눈지 벌써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역시 이은혜!”라는 느낌이 드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사이에 멋진 책을 완성했더군요. 추천사를 부탁받으며 책의 내용은 어떤 것일지 미루어 짐작했습니다. 원고를 받아 읽어보니 책에서 다룬 주제는 저의 짐작과 크게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의사라면 대학에서 일하나 개원의로 일하나 건강보험체계의 문제점은 누구나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읽기 쉽게 문장으로 옮기지를 못하지요. 정부와 의사와 환자-의료체계를 구성하는 세 축-모두의 문제점을 이렇게 명료하게 정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속가능한 의료제도에 대한 고민을 천착한 역작이라 평가합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대신 해주는 글이라 격한 공감을 하게 됩니다.
- 함익병 (함익병피부과의원 원장, 유튜브 [함익병] 운영자)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에 대한 나의 지식은 이은혜 교수를 알기 전과 이후로 나뉘어진다. 특히 저자의 첫 번째 책 《공공의료라는 파랑새》는 공공의료의 실체를 깨닫게 해준 명저다. 이번 책 역시 많은 가르침을 준다.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파하고 있다.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자제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곳에 집중적으로 의료자원을 투입해야 하는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이를 방관해 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저자는 ‘요양기관 계약제 전환 및 비급여진료 금지’를 제시한다. 건강보험 요양기관이 영리를 추구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기본권의료를 충실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생명에 지장 없는 상품의료를 건강보험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의 붕괴를 걱정하는 국민이라면 눈여겨 볼만한 내용이다.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되어 생명과 직결된 기본권의료조차 받을 수 없는 그 날이 왔을 때, “이은혜 교수 책대로 할 걸…” 하고 후회해 봐야 이미 늦은 일일 테니 말이다.
- 서민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기생충학교실 교수, 유튜브 [빨대포스트]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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