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텔링 : 매입세액불공제]
다모름 : 다알아님 소개덕분에 회사에 필요한 차를 수월하게 구입한 것 같습니다.
다알아 : 별말씀을요. 차량 2대 구입하시느라 회사비용도 많이 드셨을 텐데...
다모름 : 다알아님 사업자번호로 구청에 차량등록도 하고, 세금계산서도 적법하게 받았으니 당연히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 가능하죠?
다알아 : 다모름씨 잘못알고 계시군요. 2대 모두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9인승 이상의 승합차는 매입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고, 승용차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모름 :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다알아 :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구입 시 구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가 신고에는 반영되지만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줄여주는 역할은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모름 : 2대 모두 사업과 관련해서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도 받았는데 왜 공제 받지 못하는 건가요? 다알아 님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다알아 : 아마 당연히 이상하게 생각되실 겁니다. 부가가치세에서 비영업용소형승용차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모름 : 제가 구입한 차들은 모두 사업과 관련해서 사용하니 모두 영업용 아닌가요?
다알아 : 아닙니다. 세법에서 말하는 영업용이란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에서와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런 업종을 제외하고 단지 사업의 편의성이나 필요에 의해 사업에 이용된다고 해서 영업용 승용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모름 : 그럼 9인승 승합차는 왜 공제 받는 건가요?
다알아 : 비영업용 승용차이더라도 예외적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배기량 1,000cc이하의 경차는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두 번째,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9인승 이상의 승용차와 화물승합차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125cc이하의 이륜자동차는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다모름 : 예를 들어 어떤 차종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다알아 : 제가 알려드린 3가지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이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경차인 마티즈, 모닝, 9인승 이상인 스타렉스, 화물차인 이스타나 벤, 트럭 등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모름 : 그럼 렌트나 리스를 하는 경우도 이와 같은 원칙을 적용하는 건가요?
다알아 : 물론이죠. 렌트나 리스를 하는 경우도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에 얘기한 3가지 경우를 제외한 승용차 등을 렌트, 리스를 하는 경우는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모름 : 제가 차량을 구입한 이후에 들어가는 유류비나 수리비는 어떻게 되나요?
다알아 : 취득 시 매입세액공제 요건에 해당 하였다면 구입이후 유류비, 수리비 등 유지에 관련되는 비용이 모두 공제가능하고, 취득 시 매입세액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면 그와 관련된 유지비도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모름 : 그럼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데 굳이 세금계산서 거래를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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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노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거래징수당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서 입증된다 하더라도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한다.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합계표의 미제출·부실기재 에 대한 매입세액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 경우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 신고 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한 경우와 제출하였으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및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액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한 경우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를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시 제출하는 경우
* 기재내용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사업자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 동일 과세기간에 발급된 공급시기와 발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
*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다음 달 10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해당 일의 다음 날)까지 발급받은 경우 포함)
* 공급가액이 과대 계상된 경우 실지 거래 해당 분
*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전송되지 않았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았고,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매입세액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 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5) 사업자가 공여한「형법」에 따른 뇌물 또는「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상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과 금전 외의 자산 및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6) 사업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위반해서 지급하는 급여
사업과 관련해서 사용인에게 실비변상적이거나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지급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당해 재화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 직원들의 야유회, 어버이날 위안잔치와 관련된 매입세액
*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공급된 작업복, 작업모, 면장갑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
* 사업상 피해재산의 복구와 관련된 매입세액공제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해서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해당 피해재산의 수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통칙17-0-3)
--- 본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