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과 사업자등록 중에서]
1. 업종선택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인 경우 과세사업자등록을, 면세사업인 경우 면세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과세와 면세가 같이 있는 경우 과세사업자등록을 하면 된다. 해당업종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모르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시 무슨 사업을 할지 이야기하면 해당 공무원이 선별해 준다.
2. 사업형태·유형결정
사업형태를 개인으로 할 것인가, 법인으로 할 것인가 또는 사업자의 유형을 일반과세자로 할 것인지,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법인은 무조건 일반과세자이며, 개인사업자는 다시 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지만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자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신청한다.
3. 인·허가
허가·등록·신고 업종인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시 허가증·등록증·신고필증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즉, 약국·음식점·학원 등 허가, 신고 또는 등록을 해야 하는 업종인 경우 관련 정부기관으로부터 먼저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4. 사업자등록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보 ] 사업자등록안내 또는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에 문의해도 된다.(홈택스를 통해서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이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해야 한다. 또한 공동으로 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동업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5. 통신판매업신고 등
인터넷상의 전자상거래(쇼핑몰 등)를 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신고 등을 해야 한다.
6. 사업용 계좌신고
개인사업자는 은행을 방문해 사업용 계좌개설 후 관할세무서에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복식부기의무자는 필수사항이며, 간편장부대상자는 선택사항이다. 신규사업자는 첫해에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
7.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신용카드를 현금영수증페이지(www.taxsave.go.kr)에 등록하면 비용인정, 부가가치세신고 등 여러 편리함이 있다.
[장부기장과 증빙관리 중에서]
1.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간편장부는 중ㆍ소규모 이하의 개인사업자가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으면서 소득금액의 계산 및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하도록 정부(국세청)에서 제정해서 고시한 장부를 말하며,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기장한 경우에는 정식장부를 기장한 것으로 인정되고 기장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간편장부대상자라고 해도 복식부기에 의해 장부를 기록해도 된다.
복식부기는 거래의 원인과 결과를 차변(장부의 왼쪽)과 대변(장부의 오른쪽)으로 나누어 적는 방식을 말한다.
2. 회계상 처리
실무에서 회계상으로 거래(자산·부채·자본의 변동이나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가 발생하면 전표를 발행하고 이를 일일 및 월별로 집계 후 재무제표(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등)를 작성한다.
3. 소득세 처리 또는 법인세 처리
소득세는 기장을 한 경우(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 작성)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소득세법에 맞게 조정을 하며, 기장을 하지 않은 무기장의 경우 기준경비율(또는 단순경비율)이라는 추정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에 의해 납부할 세액을 계산한다. 반면 법인세는 복식부기에 의해 작성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계산하며, 소득세의 기준경비율과 같은 추정해서 소득을 계산하는 제도가 없다.
4. 세금계산서 등 증빙관리
? 경조사비 : 20만 1원 ? 접대비 : 1만 1원 ? 경조사비, 접대비 제외비용 : 3만 1원부터 세금계산서 등 법정증빙을 받아서 보관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를 어긴 경우 가산세의 부담이 있다.
[급여세금 신고와 절세전략 중에서]
1. 근로기준법상 급여
근로기준법상 급여는 기본급과 상여금의 비율은 마음대로 해도 되나 최저임금은 보장을 해야 한다.
그리고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시간외 근로수당은 법적으로 보장을 하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2. 세법상 급여
세법상 급여는 회사 자체적인 급여에서 비과세로 규정한 급여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는 따지지 않으며, 비과세 급여 규정 등 세법상 규정의 준수여부만을 따진다.
3. 원천징수
세법상 급여를 기준으로 매달 급여지급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후 다음달 10일(반기별 원천징수 회사는 반기 다음달 10일) 신고·납부해야 한다.
4. 연말정산
매달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 신고·납부한 근로소득세는 다음해 1년분 급여를 합해서 정산을 하게 되는데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한다.
연말정산은 개괄적으로 매달 징수한 근로소득세를 1년에 한번 정산하는 의미로 직전 1년분을 정산한 후 다음해 3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절세전략 중에서]
1.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과세사업자는 주로 과세물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하고, 면세사업자는 주로 면세물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과세사업자라고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면세사업자라고 무조건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 구분에 관계없이 파는 물품이 과세이면 세금계산서를 면세이면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며, 과세와 면세를 같이 파는 사업자는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다. 따라서 면세사업자가 과세물품을 파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과세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한다.
2.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하고, 과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사업자를 일반과세자라고 한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가장 큰 차이는 부가가치세 세액계산방식의 차이와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반면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는 점이다.
1. 일반과세자의 세액계산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매입액의 10%) = 납부세액
2. 간이과세자의 세액계산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
3. 일반과세사업자(간이과세자)와 영세율사업자
일반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를 말하는데 영세율사업자와 구분하기 위해 붙인 명칭으로 영세율사업자도 과세사업자에 포함이 되나 특정물품에 대해서만 0%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즉 영세율사업자도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며, 단지 수출 등 특정목적을 위해 물품을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또한 간이과세자라도 해당 거래가 영세율적용대상 거래인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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