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섯 가지의 기본단계는 ① 자기규율예방체계의 확립과 강화, ② 위험성 평가단위의 구분 및 목표·계획 수립, ③ 위험성 평가 및 위험도 판정, ④ 위험도 관리 및 개선, ⑤ 자체감사, ⑥ 종합점검 및 지속적인 개선 촉진이며 모든 단계가 필요 불가결하다.
--- p.19~20, 「제1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흐름과 열두 단계」중에서
기업 간부회의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경영책임자가 스스로 의사 표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전체 직원이 모이는 조회나 사내집회에서 경영책임자가 스스로 의사 표명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대리를 시키지 말고 직접 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 p.34, 「제2장 제1절 제1단계 초기 상황 확인」중에서
안전보건 책임간부는 실제로 경영회의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그 간부의 직책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 한직이 아니라 생산의 중추와 관련된 사령탑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안전보건이 기업 활동에서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며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 p.39, 「제2장 제1절 제2단계 전사적인 참여의 명확화와 근로자 의견 존중」중에서
이미 ISO 9000, ISO 14000, ISO 18001 또는 ISO 45001의 인증을 취득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참조한다. 더 나아가 ISO 9000, ISO 14000, ISO 18001 또는 ISO 45001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검토한다.
--- p.48, 「제2장 제1절 제3단계 안전보건방침서 작성」중에서
유해위험요인(hazard)이란 잠재적으로 재해 및 건강영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요인이지만, 위험도(risk)란 그 유해위험요인의 ‘중대성’과 ‘작업현장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의 확률로 발생하는지’를 곱한 관점이다. 즉, 간단히 말하면 유해위험요인의 중대성과 발생확률을 곱한 결과가 위험도라고 말할 수 있다.
--- p.58, 「제2장 제2절 제4단계 위험성 평가단위 구분과 유해위험요인 확인」중에서
중기목표는 산업안전보건 방침으로부터 도출되는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도달점으로서 통상 5년 정도로 정한다. 단기목표는 중기목표 달성의 중간 단계로서 1년마다 정한다.
--- p.63, 「제2장 제2절 제5단계 중기·단기 목표 명시와 효과판정지표 선정」중에서
제6단계를 끝내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필수적인 세 개의 기본문서인 ① 방침서, ② 절차서, ③ 안전보건관리체계 매뉴얼 등이 각각 한 판씩 갖추어지게 된다. 각 직장에는 이외에도 유해위험요인별 관리규정서류, 작업표준서 등의 중요 문서가 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만을 기본문서로서 취급한다.
--- p.70, 「제2장 제2절 제6단계 안전보건관리체계 실시계획 작성」중에서
제7단계에서는 ① 위험 발생에 대한 평가, ② 건강영향의 평가, ③ 예방조치의 평가, ④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등 네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위험도를 평가하는 수법을 직장의 현실에 맞게 확립한다.
--- p.79, 「제2장 제3절 제7단계 위험성 평가」중에서
위험도 매트릭스에서 보는 것처럼 위험도 수준의 판정은 BS 8800에서는 ‘경미한 위험도’, ‘허용할 수 있는 위험도’, ‘중등도의 위험도’, ‘중대한 위험도’, ‘허용할 수 없는 위험도’의 5단계로 구분한다. ‘경미한 위험도’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고 문서 기록을 남길 필요도 없다. ‘허용할 수 있는 위험도’에는 더 효율적인 비용-효과적인 방책이 있으면 실행하며, ‘중등도의 위험도’에는 개선의 노력은 필요하지만 비용을 감안해 실행한다. ‘중대한 위험도’에는 개선할 때까지 작업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허용할 수 없는 위험도’에는 작업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 p.99, 「제2장 제3절 제8단계 위험도 판정(조치 선정)과 기록」중에서
안전보건 분야의 유자격자와 기술전문가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가동하기 위한 측면의 기술 지원자로서 자리매김된다. 즉, 안전보건 전문기술자가 선도하며 직장개선을 진행시켜 간다는 사고방식보다는 오히려 현장 근로자가 위험성 평가와 개선을 추진하는 것을 지원하는 촉매역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 p.112, 「제2장 제4절 제9단계 일상적 위험도 관리·운용 강화」중에서
최근에는 그동안 많았던 하드웨어적인 기계설비에 의한 재해보다 휴먼에러라고 불리는 인간 측 실수에 의한 재해가 늘고 있다. 실수를 일으킨 사람에게 화낼 것이 아니라 인간은 실수를 일으킬 수 있는 존재라는 전제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 (……) 실수를 일으키기 어렵도록 이해하기 쉬운 조작 표시 및 공정 구성이 기본이다.
--- p.139, 「제2장 제4절 제10단계 위험도 관리조치의 상호 조정」중에서
감사요원에는 사업장 외부의 감사요원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객관적이고 신선한 눈으로 현장을 볼 수 있다는 의미에서 당해 기업 외부의 경험이 있는 감사요원이 감사를 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 p.158, 「제2장 제5절 제11단계 자체감사」중에서
이제까지 실시해 온 전체 열한 단계의 진행 방법 및 성과를 지금 한 번 더 점검한다. 그리고 제2회째 안전보건관리체계 활용에 들어가는 데 어떠한 준비와 고안이 가능할지를 검토한다. (……) 예를 들어 초기 상황 확인의 방법,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위험성 평가 진행 방법 등 제2회째에서는 제1회째의 경험을 살려 더욱 충실한 내용이 가능할 것이다.
--- p.173, 「제2장 제6절 제12단계 지속적인 개선과 종합점검」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