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는데 일반사업자로 하여야 하는지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요?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업종[소매, 음식업, 미용업, PC방 등]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다음의 경우 일반과세자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업종(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등)
2. 연간 예상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3. 연간 매출액(환산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경우
-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4. 사업 초기 시설투자 등이 많아 매입세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환급 불가)
5.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업종
◈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업종
1. 제조업 (단,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 양장점은 간이과세 가능)
2. 도매업 (소매업 겸업시 도, 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3.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4. 전문직사업자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약사업 등)
5.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6.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7.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문] 창업연도 매출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용계좌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데 신고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거래대금(매입, 매출) 수수 및 인건비, 임차료를 지급하는 때 반드시 세무서에 신고한 계좌를 통하여 결제를 하여야 하며, 창업연도 매출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해 6월 말일까지 사업용계좌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문] 창업연도 매출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면 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나요?
1) 창업한 연도의 다음해부터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하여 연간 감가상각비는 800만원 한도로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연간 승용차 관련 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상세내용 → 〈도서〉 업무용승용차 과세합리화)
[문] 창업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창업한 연도의 매출이 80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1) 창업한 연도의 매출(연으로 환산하지 않음)이 8000만원 이상이 되면, 다음해 7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2)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는 경우 간이과세자임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를 재고매입세액이라고 합니다.
1. 상품 및 제품, 재공품, 재료
재고매입세액 = 재고금액 × 10/110 × (1 - 0.5퍼센트 × 110/10)
2. 화물차량, 비품, 인테리어 등
재고매입세액 = 취득가액 × (1-50/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10/110 × (1 - 0.5퍼센트 × 110/10)
3)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날 현재(7. 1.)에 있는 재고품, 감가상각자산 등에 대하여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직전 과세기간(1.1 ~ 6.30.)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와 함께 세무서에 7. 25. 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문]창업한 연도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창업한 연도의 매출액이 80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1) 창업한 연도의 매출액(연으로 환산하지 않음)이 8000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 다음해 7월 1일자로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2)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일반과세사업자임으로 인하여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다시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재고납부세액이라고 합니다.
1. 상품 및 제품, 재공품, 재료
재고납부세액 = 재고금액 × 10/100 × (1- 0.5% × 110/10)
2 화물차량, 비품, 인테리어 비용 등
재고납부세액 = 취득가액 × (1-2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10/100 × (1-0.5% × 110/10)
3)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재고납부세액을 그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간이과세 전환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전년도 공급대가에 의하여 전환되는 경우 다음해 7월 25일),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다음해 1월 25일)를 할 때 납부할 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문] 창업한 연도 매출이 8천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일반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1)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제조업, 도매업, 건설업 등)의 경우 일반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는 업종이라도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경우(서비스업 등)에는 창업연도 매출액이 80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더라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창업연도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시설 투자 등으로 매입세액이 많아지게 되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한편, 일반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창업연도의 매출액이 8000만원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다음연도 7월 1일 자로 간이과세자로 전환(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는 업종은 전환되지 않음)이 되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도로 납부하여야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여 일반과세사업자로 유지를 하여야 합니다.
5) 창업연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업종인 경우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여 일반과세사로 유지를 하여야 합니다.
- 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으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
---「■ [도서] 창업 개인사업자 세금실무」중에서
▣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1] 2021.11.19.부터 사용자(5인미만 사업장 포함)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의 공제 내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2] 임금명세서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습니다.
○ 임금명세서 교부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임금명세서 양식 및 상세 내용 → 경영정보사 홈페이지
▶ 신규입사자의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일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는 경우로서 근로자가 연중에 입사한 경우, 다음해 1월 1일에 입사한 것으로 가정하여 그 때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입사한 시점부터 그 해가 끝나는 시점까지는 일할로 연차일수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2022년 5월 10일에 입사한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연차휴가일수를 일수로 계산하고, 2023년 1월 1일을 입사 기준일로 가정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부여하되, 입사연도의 휴가일수는 회계연도 기준에 의한 연차일수(10일)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 신규입사자의 2022년 1년 미만 근로에 대한 연차 발생일수 : 7일
□ 회계연도 기준에 의한 연차일수 (입사일 2022.5.1.)
2022.5.1. ∼ 2022.12.31.
- 1개월 근로 이후 매월 1개 연차발생 [7개]
2023.1.1. ∼ 2023.04.30.
- 1년이 되는 날까지의 월수에 대하여 매월 1개의 연차발생 [4개]
2023.5.1. ∼ 2023.12.31.
- 기본 연차일수(15일) × 1년이 경과한 이후의 일수(235일)/365일 = 9.65일 → 10일(소수점 이하 올림)
한편,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1년 미만인 근로자의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연차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의 연차휴가 사용 촉진의무 및 연차수당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사용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방법으로 사용촉진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사규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미사용연차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휴가기간(휴가발생일로부터 1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휴가기간(휴가발생일로부터 1년)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 시급 계산 (주40시간 근무제 회사)
기본급 140만원, 생산수당 20만원(매 월 일정금액 지급), 차량유지비 20만원,
식대보조비 5만원인 직원의 시급 → 7,656원
시급(7,656원) = 통상임금 [기본급(140만원) + 생산수당(20만원)] ÷ 209
▣ 주중 결근한 경우 휴일근로수당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바와 같이 주간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하여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당해 주에 1일 이상 결근한 경우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주중 입사한 경우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이 월~금이고 수요일에 입사를 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1개월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고,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주중 연차 휴가가 있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를 1주간 소정 근로일에 전부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주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어 소정 근로일에 해당되지 않아 무급 주휴일에 해당되어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만, 1일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주중 지각 또는 조퇴가 있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1주간 지각, 조퇴의 경우에는 근로제공의무일의 출근전후에 발생한 것으로 주휴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각, 조퇴를 하였더라도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각각 중복되는 경우 가산 임금 계산
연장야간휴일근로가 각각 중복되는 경우 예를 들어 휴일 근로가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거나 오후 10시 이후 아간근로가 계속되는 경우 가산임금을 각각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차량유지비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차량유지비의 경우 그것이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이라고 볼 수 없으나,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이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유지비에 대한 규정과 달리 실제로는 일정한 직급 이상의 직원들에게 개인의 차량보유 여부나 업무용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시의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참조).
---「■ [도서] 근로기준법, 인사노무, 퇴직연금, 임금」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