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나온 감정평가 결과를 바꾸려면, 객관적이고 명백한 근거를 바탕으로 기존 감정평가 결과를 논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평가사들은 그렇게 할 역량이 없습니다. 또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관행상 주저합니다. 괜히 다른 평가사의 평가액에 태클을 걸었다가, 내가 맞느니 당신이 맞느니 하는 분쟁에 휘말리기 쉽고, 이는 돈도 안 될 뿐더러 매우 피곤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의 평가결과도 언제 뒤집힐지 모르기 때문에, 서로 봐주기식으로 다른 평가사의 평가 선례는 뒤집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물론 이것이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평가가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계속 서로 봐주기식으로 간다면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시민들일 것입니다.
--- p.9
옛날에는 기존 평가관행에 따라서 평가해도, 그나마 실거래가와의 차이가 그렇게까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아파트냐 빌라냐, 또 건물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거래 수준의 차이가 커졌습니다. 그러니 이런 평가관행에서 벗어나야 했지만, 한남3구역 감정평가에서는 옛날식 평가관행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거죠. 이렇게 억울하게 평가를 당한 분들이 청와대에 청원 글도 올리셨지만, 별반 소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종전자산평가라는 절차가,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켜줄 수 없는 불완전한 평가라는 것을 법원에서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전자산평가가 한번 나오면 이를 즉시 바로잡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관리처분계획 단계에 가서 다시 소송으로 다투는 수밖에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굳이 재개발·재건축을 안 해도 그럭저럭 거주할 만한, 즉 주차장 여건 등에서 우수한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의 소유자들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잘못된 평가관행에 따라 평가당하지 않도록 미리 이러한 내용을 사업시행자(조합)와 담당 감정평가사에게 어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종전자산평가 시에 단순히 대지권 면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상 부동산 본연의 시장 가치가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p.47~48
최대한 감정평가에 잘 대비해서 평가를 받았지만, 이제 감정평가 이후도 문제입니다. 이의를 제기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행정사나 변호사들에게 의지하면 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흔히 전문가들은 우리가 아는 만큼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모르면 그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조금만 공부해서 문서 작성만 할 줄 안다면 그들에게 꼭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서를 대신 써주고 제출해주는 그들에게 비싼 수임료를 지불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나 홀로 감정평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들을 간략히 살펴볼 것입니다.
--- p.139
추천을 드리자면, 일반적인 물건을 구매할 때처럼, 물건이 소재하는 지역 또는 자신이 익숙한 지역의 감정평가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건 소재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 소재하는 감정평가사라면 아무래도 출장 시간과 노력이 적게 들어가고, 해당 지역에 익숙하므로 대개 물건분석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익숙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감정평가사라면 나중에 A/S를 받거나 상담을 받을 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등 포털의 지도에서 ‘감정평가사’를 검색하면 됩니다. 수수료 할인이 가능한지 여부도 조회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감정평가의 수수료는 자율화되어 있지 않고, 대개는 감정가격에 따라 정해집니다. 순 수수료 할인적용 또한 해당 감정기관의 재량으로 법정 한도(현재 20%) 내에서 가능합니다. 작은 물건의 경우 수수료 할인이 쉽지 않지만, 큰 물건의 경우 품에 비해 수수료가 적지 않으므로 대개 할인 적용을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해주는지 정도를 확인하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군데 정도 문의해서(아파트나 빌라, 단독주택 같은 주변에 거래사례가 많은 물건은 두 군데 정도면 충분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특수성이 있는 사업용 토지 등은 세 군데 정도 문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상 감정료와 예상 감정가를 보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대부분 무료로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응대방법, 가격(+결정이유)을 들어본 후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감정평가법인이 발행한 감정평가서라고 해서 감정평가사사무소가 발행한 감정평가서보다 더 공신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감정평가서는 같은 법적 효력을 지닙니다. 오히려 감정평가법인이 의뢰인의 요구를 들어주는 데는 더 보수적일 수 있습니다.
--- p.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