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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세금폭탄을 막아주는 경리·회계·노무·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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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세금폭탄을 막아주는 경리·회계·노무·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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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06월 19일
쪽수, 무게, 크기 512쪽 | 153*224*35mm
ISBN13 9791190819305
ISBN10 1190819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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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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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업무를 하다 보면 사회 통념상 타당한 금액이라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된다. 그럼 사회 통념상 타당한 금액은 정해진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사회 통념상 타당한 금액이란 지출하는 사람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제3자가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타당한 금액을 말한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의 사장이 자사 직원의 결혼식에 참석해 1,000만 원의 축의금을 낸다거나, 거래처 직원의 결혼식에 참석해 500만 원씩 축의금을 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판단하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므로 이는 사회 통념상 타당한 금액이 되지 않는다. 물론 자사 직원의 결혼식에 가서 우리 직원으로 특별하니까 일반축의금과 달리 50만 원 정도의 축의금을 낸다면 이는 사회 통념상 타당한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중에서

· 세금계산서 미교부·미제출분 검토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거나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 중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합계표 누락분이 있는지 확인
·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분 중 다른 사람의 수입금액인 주선 수입 등 수입금액 제외 금액 포함 여부 검토
·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분이 장부에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
· 예금통장 검토
- 예입된 금액의 수입금액 신고 및 수입이자 계상 여부 확인
- 예금통장 누락분(당해 연도 중 신규개설 후 말소된 것 포함) 확인
· 수입시기가 결산일 이전인지 검토
할부판매, 예약매출, 장기도급 계약이 있는 경우 기말까지의 수입계상분 적정 여부 확인
· 거래처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 매입할인(외상대금 선결제 할인)이 있는지 검토
· 외화거래의 원화환산가액(선적일 기준) 검토
---「장부 마감 전 매출과 관련해서 검토할 사항」중에서

법인인감이란 법인의 인감으로서 등기소에 신고한 도장을 말한다. 법인인감은 법인 1개만 신고할 수 있다. 대표이사가 1명일 경우 1개만 신고할 수 있지만, 공동 대표이사나 각자 대표이사로 대표이사가 2명 이상일 경우 대표이사의 수만큼 법인인감을 신고할 수 있다. 법인인감은 법인 설립등기 신청 시 법인인감 신고서를 같이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한다. 서면으로 설립등기 신청을 할 때는 서면으로, 인터넷으로 설립할 때는 인터넷으로 인감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상호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도 변경한 상호에 맞추어 법인인감을 변경한 후 신고해야 한다. 대표이사를 변경하면서 법인인감을 같이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인감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이전 법인인감을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대표이사 변경등기 시 기존 인감을 사용한다는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기타 법인인감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변경 후 반드시 법인인감신고를 해주어야 한다.
법인인감증명서는 법인인감 등록이 완료된 후
1 등기국 또는 구청 내에 있는 무인 발급기를 이용하거나
2 등기소 창구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중에서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식대는 매입으로 반영되지 않는다. 사업 관련성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 대표자도 임직원에 해당하여, 식비는 복리후생비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에 반영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매출이나 현금영수증 매출이 발생하면 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직전년도 과세 공급가액(매출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인과 법인의 세금 차이」중에서

· 사업장 현황 신고(면세사업자) : 다음 해 2월 10일까지
· 지급명세서 제출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 다음 달 말일까지
· 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 및 납부 : 개인은 다음 해 5월 31일까지, 법인은 폐업 후에 청산 및 파산절차를 완료한 경우 3개월 이내에 법인세 신고를 하며, 청산이나 파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는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한다.
·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 4대 보험 사업장 탈퇴 : 폐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폐업 시 깔끔한 세금 정리절차」중에서

실무상 회사에서의 경조사비 지급은 경조사비 지급규정 등 사규상으로 해당 임직원의 경력, 직급, 회사에 대한 공헌도, 경사(慶事)와 조사 또는 애사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달리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조사비를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세무상으로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 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급한 금액이 사회적으로 타당한 금액이면 복리후생비로써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회사는 각 임직원에 대해 타당한 지급 규정을 만들어 두는 것이 절세의 시작이다.
---「임직원의 경조사비 증빙」중에서

현금매출의 경우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행해 가지 않는 경우 상호 체크가 되지 않아 빠뜨려도 안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러나 세금 신고를 빠뜨리는 경우 낭패를 볼 수 있다. 물론 안 걸릴 수도 있지만, 국세청 전산망의 발달로 주위에 유사한 업종의 현금신고율 등을 분석해 현금신고율이 낮은 경우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1 탈세 제보를 통해 걸리는 경우가 많다.
2 거래처와의 입출금 내역을 살펴보다 걸릴 수 있다.
3 부동산 거래나 부채상환 과정에서 걸릴 수 있다.
4 차명계좌로 거래한 내역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5 매입 대비 매출 규모를 추정해 걸리는 경우가 많다.
---「현금매출도 누락 없이 꼭 신고하라]」중에서

참고로 국세청에 가장 많이 적발되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접대성 경비를 복리후생비 등으로 분산처리
2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업주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비용처리
3 신용카드 사적(업무 무관, 가사비용) 사용
4 재고자산 계상 누락 등을 통해서 원가를 조절하는 경우
5 세무조사 후 신고소득률 하락 등
국세청은 기업소득 유출, 수입금액 누락, 소득조절, 조세 부당감면 등으로 세금을 탈루할 우려가 있는 자영업 법인, 취약·호황업종의 신고내용을 개별 정밀분석한 자료로 성실신고를 별도로 안내한다.
6 소비지출 수준을 통해 소득 추정분석
소득신고보다 해외여행 등 소비지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7 원가를 과대계상한 경우
상호 증빙이 없이 세무조사만 안 받으면 걸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마음대로 원가를 과대계상해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는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높다.
8 일요일에 마트를 가서 장을 보고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국세청에 가장 많이 적발되는 탈세사례」중에서

외상으로 물품을 대주고 대금은 외상으로 했는데, 거래처가 갑자기 부도가 나는 바람에 상품 대금 회수는 말할 것도 없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마저 떠안게 되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대금 회수와 관계없이 공급 시기에 신고·납부 해야 하므로, 외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낸 후에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세액은 이미 낸 결과가 된다. 사업자는 받지도 못한 부가가치세를 냈으므로, 받지 못한 외상 대금과 부가가치세 등 이중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대손세액공제라고 한다.
---「거래처가 부도난 경우 부가세에서 빼면 되나」중에서

배우자나 가족 직원도 일반적인 근로자처럼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따라서 인건비 지출 증빙은 근로소득원천징수부와 연말정산 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4대 보험 납입영수증, 실지 급여를 지급받은 통장 등을 보관 및 관리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근무사실과 급여수령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특히 가족을 세금을 줄이는 목적으로 활용해 실제로 근무도 안 하면서 급여를 준다는 의심을 국세청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으므로 실무상으로도 근무일지를 작성하는 사인을 받아두는 것이 것이 추후에 문제발생 시 대처할 수 있다. 세무조사 시에도 조사관에 따라 판단기준이 달라지기 마련인데, 같은 업무를 가족이 아닌 다른 직원들이 했을 때 납득할 만한 급여인가를 생각해 급여를 지급한 후 추후 소명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자료들을 준비해두면 좋다.
① 급여 이체 내역(그 외 통장 사본)
② 근무일지
③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④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⑤ 4대 보험 납부영수증
---「가족 인건비 처리」중에서

일할계산은 해당 월의 날짜 수로 나누는 방법과 무조건 30일로 나누는 방법이 있다. 즉, 급여를 해당 월의 총일수 또는 30으로 나누어 1일 급여를 산출한 후에 근무 일수를 곱하면 일할계산 된 급여가 된다. 월급제 근로자는 당해 월의 대소(28~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유급휴일 일수와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받는 근로자이므로 입사 후(퇴사 전) 소정근로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월급 금액을 해당 월의 달력일 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입·퇴사자 급여 일할계산」중에서

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되어있지 않다면 4대 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이다. 일반적으로 비등기임원은 등기이사와 동등한 지위와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에 해당한다.
---「임원의 4대 보험」중에서

동일세대원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할 경우는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가 되며,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도 원칙은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즉,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만 가입하면 된다. 결론적으로 사용자(법인 대표, 개인사업자)의 친족은 근로자인지와 무관하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사업장 가입대상자이다.
---「가족회사 근무시 4대 보험」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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