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시대를 월급만으로 살아가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큰 부를 얻으려면 사업을 하거나, 재테크를 하거나, 부를 증식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나도 직장생활의 내일이 하루하루 막막할 때가 있었다. 매달 꼬박꼬박 월급 외 월세가 내 통장에 입금된다고 생각해 보자. 얼마나 짜릿한 일인가. 부동산 투자,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한 번 경험해 보면 그 이후부터 월세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수익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것이다. 나 또한 첫 부동산 투자로 수익을 보고 다시 재투자하고, 재투자하며 자산이 증가하는 걸 직접 느껴 본 장본인이다. 월급 외 꾸준한 월세를 받고 싶은 마음에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수익형 부동산을 한 채, 두 채, 세 채 등 꾸준히 늘리다 보니 현재는 일을 안 해도 매달 월세가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얼마나 경제적 자유와 시간적 여유가 생기는지 느껴야 한다. 처음에는 못 할 줄 알았는데 목표를 세우고 실행하니 현실이 되었다. 다음 단계, 다음 단계 더 큰 부동산 안목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공부하고, 임장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
---「Chapter 1. 포기하지 않으면 누구나 부동산경매로 10억 벌 수 있다」중에서
대표적으로 경매에 실패하는 것은 감정평가서의 감정가를 맹신해서 입찰하는 경우이다. 경매 물건에 대해 현장 조사, 매물 시세를 직접 파악하지 않고 법원 감정평가서상의 감정가를 입찰가 기준으로 산정하는 게 문제다. 첫 번째, 감정한 시점과 해당 부동산이 매물로 나온 시점이 차이가 나는 데서 발생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 경기가 호황일 때는 감정한 시점의 가격보다 입찰 시점의 시세가 높을 때이다. 부동산 경기가 불황일 때에는 그 반대의 결과가 나타난다. 감정 시점이 경매개시일 5~6개월 전일 가능성이 높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시기에는 감정 시점보다 가격이 몇천에서 몇억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실거래가를 확인하거나 중개업소에서 직접 확인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Chapter 2. 경매 공부, 필요한 것만 숙지하자」중에서
부동산 관련해서는 많은 권리가 있다(물권과 채권, 소유권과 제한물권, 제한물권 중에서도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용익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은 유치권, 저당권 등). 입찰자가 매입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어떤 권리들이 설정되어 있는지 사전에 조사하고, 원하는 물건을 부동산경매로 낙찰 받을 경우 별다른 문제 없이 소유권을 온전하게 취득할 수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 권리분석이다. 실제로 낙찰되어 경락대금을 모두 납부한다고 해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는 권리가 있을 수도 있고, 추가로 더 많은 돈을 지급해야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만약 그런 내용들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다면 경매에 입찰하지 않거나, 입찰 후에도 다른 대안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그런 내용들을 모르고 있다면 생각도 하기 싫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권리분석은 매우 중요하며, 권리분석을 통해 이 물건이 법적으로 안전한지 여부를 반드시 따져 봐야 한다.
---「Chapter 3. 3분으로 가능한 권리분석」중에서
경매낙찰 후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정확한 용어는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이다. 등기소에 직접 서류를 내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촉탁으로 등기 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소유권이전 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하지 않고 법원에 제출하며, ‘단독행위’로 매도자의 서류가 없이 등기가 이루어진다는 정도만 기억하면 된다.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신청한다(매매, 증여, 상속, 판결 등 등기의 원인에 따라 신청 양식이 조금씩 다름).
절차는 최고가 매수인 선정(낙찰) → 잔금 지급 → 소유권이전등기촉탁 순으로 이루어진다.
---「Chapter 5. 입찰부터 명도 마무리까지」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