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도직입적으로 소득의 절반(50%)을 무조건 저축합시다.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저축부터 하고 남은 돈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소득 절반을 미래를 위해 저축하지 않고, 취업하자마자 자동차부터 할부로 사고, 멋진 옷과 구두를 사는 것에 열중하다 보면 20대의 돈 관리는 엉망이 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는 구매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자동차세, 자동차보험, 기름값, 수리비 등 많은 유지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 p.15, 「사회 초년기 세테크」중에서
만약 가족 혹은 친구 등 여럿이 영화를 보러 가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사업자나 전업주부가 아닌 직장인이 티켓을 예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액이 많진 않지만,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전과 똑같이 영화를 즐기고 단 얼마라도 절약할 수 있다면 반가운 일입니다.
--- p.24, 「효과적인 연말정산을 위한 신용카드 사용법은?」중에서
주택을 마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청약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아 집을 마련하고 싶다면 청약통장은 필수상품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신규 분양되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청약이 가능한 통장입니다. 연령, 무주택, 세대주 여부 등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고, 전 금융회사를 통해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 p.35, 「청약 상품으로 절세하는 방법이 있을까?」중에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등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가 30대입니다. 이 시기는 경제적으로 아직 소득보다 지출이 적어서 자녀교육과 주택마련을 위한 자금 축적을 위해 계속 저축할 수 있습니다. 20대에 가입한 금융상품을 계속 유지하며 다음 사항을 더불어 고려해야 합니다.
--- p.44, 「신혼 및 자녀 출산기 세테크」중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는 장기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사람의 이자 상환액의 일부를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1주택자 직장인들의 이자 상환액 공제 한도가 2024년 1월부터 상향됩니다.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은 이자가 많은 게 일반적인데, 개정안에 따르면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p.51, 「‘영끌’한 대출이자 세금을 줄일 수 있다」중에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독립하기 전까지에 해당하는 자녀 학령기는 생애주기 중 최소 12년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 시기에 부모들은 직장에서의 위치가 견고해지고, 가계소득 또한 최고 수준에 근접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자녀 교육비, 대출상환, 향후 자녀의 대학등록금 준비, 나아가 노후준비 등 여러 재무목표를 한꺼번에 달성해야 하는 만큼 부담이 큰 시기이기도 합니다.
--- p.70, 「자녀 학령기 세테크」중에서
과거에는 집을 살 때 남편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상당수 맞벌이를 하다 보니 공동명의로 집을 매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공동명의로 집을 매수할 때 세법상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p.73, 「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살 때, 이것 주의하자」중에서
집을 한 채만 보유한 1주택자는 세금을 안 내거나 적게 내는 혜택을 받습니다. 주택을 사거나 보유 중이거나 팔 때 내는 세금 모두에 혜택을 받죠. 개인을 기준으로 하지는 않고 세대를 기준으로 1세대가 1주택만 보유한 경우에 이런 혜택을 줍니다. 그런데 부동산 거래의 특성상 1세대 1주택자라도 잠깐은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사를 하기 위해 새로운 집을 사서 들어갈 때가 대표적입니다. 법에서는 ‘대체취득’이라고 합니다.
--- p.97, 「일시적 2주택자 세제 혜택 살펴보자」중에서
노후기가 되면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하고 연금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시기의 가장 중요한 돈 관리는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생활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은퇴하기 전까지 매월 소득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던 소비지출 습관은 소득이 없어졌다고 달라지기 힘들죠. 국가로부터 받는 연금을 비롯하여 각종 연금으로 매월 받는 돈을 먼저 계산해 보고, 부족한 부분은 이자소득, 임대소득 등을 고려하고, 주택연금도 같이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은행에 돈을 맡기고 그 이자소득을 고려한다면 노인을 위한 비과세 상품인 생계형 저축을 반드시 이용하도록 합시다.
--- p.120, 「은퇴기 세테크」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