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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의료지침서

: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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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12월 01일
쪽수, 무게, 크기 348쪽 | 148*210*30mm
ISBN13 9791187313663
ISBN10 118731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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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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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의료팀이 환자에게만 도움이 되고 방문의료 종사자에게는 이익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이는 지속가능한 계획이 될 수 없다. 최소한 다음 네 가지 중 하나 이상의 영역에서 실익이 발생해야 한다.

1) 신규수가를 적용받아 경제적 이윤 발생
2) 다학제 팀 운영을 통한 의사 인력의 시간비용 감소
3) 방문의료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좋은 평판을 얻음
4) 방문의료 인력에 대한 비물질적 보상(보람, 자긍심, 진료기술 개발 등)
--- p.20

재택의료센터 사회복지사의 업무를 지역사회 조직화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다음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사람들은 누구나 사적이익에 관련된 문제에 관심을 갖고 행동한다. 즉, 실제로 사익私益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에 다른 사람을 참여시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결국 지역사회 조직화란 사람들이 사익의 의미를 조금 더 넓게 생각하도록 돕는 것이며, 사익과 공익公益 사이에 공통영역이 존재함을 알리는 과정이다. 환자, 가족, 요양보호사, 재가요양센터장, 건강보험공단지사, 지방자치단체 등 모두가 자신의 이익에 충실한 것이 ‘좋은 돌봄’과 무관하지 않음을 이해해야 한다. 모두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더 나은 돌봄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 p.37

방문의료 진행절차에 따른 기본업무를 누가 할 것인가는 의료기관의 규모와 경험에 따라 결정한다. 초창기(1단계) 방문의료 등록인원이 소수일 때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환자가 간접신청경로, 즉 네트워크를 맺은 협력기관의 실무자가 서비스를 의뢰해 상담을 접수한다. 이때 재택의료 사회복지사는 의뢰기관 담당자와 함께 사전방문해 환자의 기본욕구를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 하지만 등록환자가 50~100명을 초과하면(2단계) 모든 서비스 신청자를 사전방문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2단계에 도달했다고 판단되면 재택의료센터 사회복지사는 사전방문 대신 유선상담을 통해 기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업무체계를 재편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관의 특성에 알맞은 상담접수 서식을 마련한다. 등록환자가 200명을 초과하면 전문사무원의 고용을 고려한다. 3단계에 도달하면 전문사무원(상담접수)과 간호사(사전방문)의 업무가 자연스럽게 분리될 것이다. 아무리 유능한 사회복지사라도 200명 이상의 스케줄링과 사전방문 업무를 혼자서 담당할 수는 없다.
--- p.65

지금까지 현금, 카드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보았지만, 주보호자에게 직접 문자메시지를 보내 계좌이체를 요청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었다. 수납금액이 10만 원이 넘기 전에 문자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현금납부를 선호하는 어르신도 적지 않은데 이때는 꼼꼼하게 장부에 적어 사무원에게 전달해야 한다. 처방전은 아이패드와 휴대용 프린터를 사용해 환자의 자택에서 즉시 출력· 발급한다. 이렇게 하면 행정업무가 절반 이상 줄어든다. 초창기처럼 사무실에 돌아와서 처방전을 발급한다면, 하루에 볼 수 있는 최대 환자 수가 4~5명을 넘기 어려울 것이다. 간혹 지역사회 연계가 필요한 상황도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반나절 정도의 시간이 흘러간다. 예를 들어 국립재활원에 연계하려면 담당 사회복지사와 별도로 방문약속을 잡아야 한다. 때때로 와상환자를 두고 잠시도 외출할 수 없는 가족이 처방전이 아닌 약을 배달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한다. 이때는 ‘자택 → 약국(대기) → 자택’으로 동선을 짜야 하므로 당일 방문 스케줄이 무너진다.

그 밖에도 수많은 전화가 온다. 당연히 진료 중에는 전화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스피커폰으로 밀린 통화를 해야 한다. 모두 급한 전화라 미룰 수 있는 업무가 아니다. 환자들의 긴급한 방문요청도 있지만 단순한 건강관리 상담도 많다. 이런 전화상담은 1회 이상 왕진의 가치가 있으므로 정성껏 응대해야 한다. 약국에서도 전화가 많이 온다. 새로운 약을 처방하면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다른 약으로 대체처방 요청이온다. 때때로 약을 20개 단위로 쓸 수 있도록 처방일수를 조정해달라고도 한다. 처방전을 수정하고 약국에 팩스를 발송해야만 상황이 종료된다.

경험적 결론은 다음과 같다. 행정업무를 위해 방문진료만큼의 시간을 비워 두어야 한다. 이 시간은 업무의 완결성이란 측면에서 방문진료만큼 소중하다. 물론 행정업무를 도와주는 인력이 있다면 보다 많은 환자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업무는 생각보다 복잡해서 쉽게 다른 사람을 시킬 수 없다. 환자, 주보호자 뿐 아니라 지역사회 네트워크 현황을 모두 이해해야 하며, 높은 수준의 판단능력이 필요하다. 책임감 있는 인력이 헌신적으로 수고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 p.91

이 책에서는 시설입소와 반복입원의 예방을 재택의료센터가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목표로 제시한다. 이후 기술하는 모든 내용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다. 즉, 환자중심 면담과 공동의사결정, 포괄적 노인평가, 문제항목 도출과 우선순위 결정, 주기적 방문을 통한 신뢰형성, 돌봄부담 관리 등을 실시해야 하는 이유는 모두 거동불편 노인의 시설입소를 예방하려는 것이다.
--- p.140

환자중심 면담기법patient-centered interview skill이란 총 방문시간의 70% 정도를 환자와 가족의 이야기를 듣는 데 할애하는 상담기술이다. 일반적으로 면담은 ‘질문하기’와 ‘듣기’로 구성된다. 환자중심 면담기법은 듣기를 강조한다. 객관적인 검사를 통해 질병을 규명하는 것보다 환자와 가족의 경험에 반응함으로써 증상부담과 돌봄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이다. 환자중심 면담기법은 주요 문제의 시급성이 낮으며, 3개월 이상 질병 상태의 변화가 크지 않은 재택의료 대상자에게 적합하다. 초기방문 시 심각한 급성기 질환(발열, 구토, 탈수 등)이 있다면, 의료진은 응급실에서와 같이 신속하고 엄격한 질병중심 접근방법(주요 문제를 중심으로 활력징후, 검체 채취 등 객관적인 검사)을 실시해야 한다.
--- p.166

공동의사결정shared decision making이란 보건의료 전문인력이 돌봄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환자와 함께 수행하는 노력으로 정의된다. 환자와 가족이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치료법을 선택하는 데 단순히 의학적 근거만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올바른 의사결정에는 환자와 가족의 선호, 믿음, 가치 등이 균형 있게 반영되어야 한다. 특히 재택의료 세팅에서는 치료뿐 아니라 돌봄이슈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돌봄에 대한 의사결정은 환자 본인 또는 가족이 내릴 수밖에 없다. 공동의사결정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후기고령자에서 한 가지 명확한 치료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양한 문제항목에 대해 A부터 Z까지 다양한 옵션이 존재하지만, 노령 및 장애와 연관해 문제해결이 어렵거나 아예 불가능한 경우가 매우 많다.

또한 종종 재택의료 현장에서는 임종과 연관된 중대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결국 환자와 가족은 치료효과뿐 아니라 부작용, 신체 및 정신기능, 증상부담, 돌봄부담 등에 대해 폭넓게 고민해야 한다. 이 모든 의사결정의 무거운 짐을 의료진이 홀로 짊어질 필요는 없다. 기본적인 의사결정의 주체는 환자 자신이다. 어떤 경우에도 의료진이 환자를 대신해 삶을 살아줄 수는 없다.
--- p.173

포괄적 노인평가comprehensive geriatric assessment, CGA란 노화에 따른 고유역량을 최대화하기 위해 신체적, 인지·정신적, 사회적, 임상적 문제에 대한 돌봄계획을 폭넓게 수립하는 다학제적 평가 및 중재 과정을 일컫는다. 때때로 효과적인 노인돌봄을 위해 전통적인 질병중심 접근법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 특히 인지저하, 섬망, 요실금, 저영양상태, 낙상, 보행저하, 욕창, 수면장애, 감각저하, 피로, 어지럼증 등 노년증후군이라고 불리는 주요 증상들을 관리해야 한다. 이것들은 증상 및 돌봄부담 경로를 통해 시설입소 위험을 높이는 대표적인 문제항목이다. CGA는 이 증상들을 평가하는 데 특화되어 있다. 초창기 CGA는 확장된 진단과정의 일부라고 생각되었지만, 최근에는 문제항목에 대한 다면적 중재과정을 포함한다
--- p.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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