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은 여러 부류의 권리를 총칭하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은 지적 창작물 보호를 위해 법률이 부여하는 권리로 파악한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나뉜다. 산업재산권에는 특허와 실용신안, 상표와 상호, 지리적 표시, 그리고 산업디자인, 영업비밀 등이 있고, 저작권에는 좁은 의미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 있다. 산업이 발전하면서 초기에는 특허와 저작권에서 출발했던 지적재산권 제도가 산업디자인, 상표, 지리적 표시, 부정경쟁, 영업비밀, 집적회로 배치설계 등으로 범위를 넓히고 있다. 아직도 계속 새로운 지적재산권 제도가 생겨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 p.25, 「제1장_ 저작권 제도」 중에서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학습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선현들의 학문과 예술에 접하게 된다. 하늘 아래 독자적인 것은 찾기 어렵다. 그러나 저작권법상 독자적 창작은 이런 일반적인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해당 저작물이 저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노력의 결과로 나온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를 풀어보면, 해당 저작물이 저작자 자신에게서 나온 것인지 여부가 독자적인 창작 여부를 결정짓는다. 뒤집어 말하면 다른 저작물(독창적 표현)을 베끼지 않았다면 독자적 창작이 되는 것이다.
--- p.90, 「제2장_ 저작권」 중에서
창작자 보호 체계는 저작자만을 보호한다고 하여 완성되지 않는다.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일반 대중에게 전달하는 수단이 거의 없다. 누군가가 저작자와 최종 소비자 간에 개입한다. 자신의 예술적 역량을 발휘하여 저작물을 해석, 전달하기도 하고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매체를 제작, 전달하기도 한다. 이러한 중간 역할을 하는 매개자에는 대표적으로 실연자, 출판사, 음반사 및 방송사 등이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그러한 역할을 보완하기도 하고 대신하기도 한다. 이러한 매개자들이 제3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직접적인 수단이 없다면 창작자 보호 체계에 구멍이 뚫리는 셈이다.
--- p.285, 「제3장_ 저작인접권」 중에서
1996년 EU 데이터베이스 지침은 몇 가지 배경 속에서 제정되었다. 첫째, 데이터베이스는 시장 규모가 크고 그 산업은 성장산업으로서 각국마다 산업 육성에 관심이 높았다. 유럽공동체는 당시 법제도로서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에 들인 막대한 비용을 회수하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둘째, 유럽 각국이 데이터베이스 보호에 관해 일관된 법규범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를 통일적으로 규범화하여 공동체의 재화와 서비스의 자유이동이라는 공동체 목표를 달성해야 했다. 셋째, 미국이 전 세계 시장을 대부분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서 유럽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 법적 보호가 필요했다. EU 지침은 우리 저작권법 규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 p.352~353, 「제4장_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중에서
저작권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내지 장치를 두고 있다. 첫째,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으로 손색이 없는 저작물에 대한 보호를 배제하는 것이다. … 둘째, 재산적 권리에 대해 보호기간을 정하는 것이다. … 셋째, 독점적·배타적인 권리에 예외의 경우를 상정하고 그에 대해 권리가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 넷째, 일정한 경우 독점적·배타적인 권리 대신 보상청구권을 부여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꾀하는 것이다.
--- p.370, 「제5장_ 재산적 권리의 제한」 중에서
이용허락은 재산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전형적인 모습이다. 저작권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면,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저작자는 저작재산권으로서 개별 지분권을 가지고 있다. 개별 지분권은, 예를 들어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는 형식으로 표현되는데, 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저작자 자신이 직접 해당 이용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해당 행위를 허락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용허락은 저작물의 이용형태와 유통 과정을 생각해보면 그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다. 저작물 이용은 저작자 자신이 직접 하기보다는 출판사나 음반제작자 또는 영상제작자와 같은 매개자가 하는 것이 보통이다. 매개자는 저작물을 복제, 배포, 공연, 방송, 공중송신 등 이용행위를 하면서 공중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 p.523, 「제6장_ 재산적 권리의 변동·행사 및 등록」 중에서
우리 저작권법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조항을 하나 두고 있다. 이른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의무 규정이다. 제104조에 의하면,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터넷은 저작권 보호의 측면에서 바라볼 때 가공할 만한 도전이다. … 컴퓨터가 네트워크로 연결되면 그 복제물은 국경을 가리지 않고 어느 곳에든 무수히, 반복적으로 전달된다. 특히, P2P 파일공유 서비스는 권리자들이 미처 응전할 새도 없을 만큼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이용자는 불법 복제의 유혹이 더욱 커졌고 그에 비례하여 저작권 침해의 위험에도 쉽게 노출되어 있다.
--- p.607~608, 「제7장_ 저작권법상 특별 규정」 중에서
1986년 저작권법이 1987년 본격 시행되면서 다음 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한국방송작가협회가, 그리고 1989년에는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가 당시 문화부로부터 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았다. 반면, 저작인접권 분야는 저작권 분야에 비해 출발이 늦었고 그만큼 정착도 더뎠다. 2000년 개정법에서 전송권이 신설되면서 2000년에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가 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았고, 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2003년에 허가를 받았다. 당시 인접권자는 전송권을 가지지 않았지만 배타적인 권리로서 복제권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작인접권 단체들은 복제권을 신탁관리 대상으로 하여 업무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후 영상 분야와 공공저작물 분야에도 신탁관리업자가 등장하면서 신탁관리업의 영역이 확대되어 왔다.
--- p.653, 「제8장_ 저작권위탁관리업」 중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에 관한 분쟁을 알선·조정하며, 저작권 등록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권리자의 권익증진 및 저작물 등의 공정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제112조 제1항). 위원회의 설립 목적 내지 기능은 네 가지로 대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저작권에 관한 사항의 심의, 분쟁의 조정, 저작권 등록, 그리고 저작권 보호와 공정한 이용을 위한 사업 등이 그것이다. … 위원회는 준사법적 기관으로서의 성격과 정부위원회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 분쟁의 해결을 위한 독립 기관으로서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고 아울러 합의제 정부위원회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위원회는 자문위원회와 행정위원회로 구별되는데, 위원회는 이러한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기도 하다. 심의는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고, 저작권 등록과 법정허락 등은 행정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 p.660, 「제9장_ 한국저작권위원회 및 한국저작권보호원」 중에서
넓은 의미의 저작권은 좁은 의미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배타적발행권을 포괄한다. 저작권은 또한 인격적 권리와 재산적 권리로 나뉜다. 인격적 권리에는 저작인격권과 실연자의 인격권이 있고 이를 세분하면 공표권,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이 있다(실연자에게는 공표권이 없다). 재산적 권리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방송권과 전송권이 포함된다),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 등 배타적 권리로 세분할 수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작권 침해라고 할 때 이와 같은 개별 인격적 권리나 재산적 권리 침해를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저작자의 공중송신권 침해, 실연자의 동일성유지권 침해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전송권 침해가 있는 것이다.
--- p.685, 「제10장_ 침해에 대한 구제 및 제재」 중에서
저작권법 부칙에서는 신뢰 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위한 장치로 ‘경과조치’라는 규정들을 두고 있다. 경과조치 규정은 본문 규정 못지않게 저작권 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신법과 구법 간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1986년 전부개정 저작권법 부칙과 2006년 전부개정 저작권법 부칙이 있다. 이들 개정법은 크게 두 가지 원칙을 반영해 경과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첫째, 이미 종전 법률에 의해 공유영역에 있는 대상에 대한 비보호를 천명한다. 어느 대상이 공유영역에 있다는 것은 그것이 비보호 대상이라든가, 재산적 권리의 보호기간이 지났다든가,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재산적 권리가 소멸했다는 것이다.
--- p.783, 「제11장_ 경과규정」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