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지침서
산업화의 급속한 진행과 무분별한 자연 파괴, 개발 등으로 인해서 이산화탄소 발생이 대형화되고 있으나 이를 숲이나 늪지 등으로는 다 흡수할 수 없고 지구 밖으로도 배출되지 못한 채 지구의 대기층을 감싸 온실효과를 만들어 지구 온난화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지구의 온난화는 기상이변 및 대형 자연재해를 초래하여 막대한 재산과 인명피해를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으로도 2050년까지 1.5도 지구 온도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수립, 실행해오고 있고 국가별로도 자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자구적인 목표로 지속 가능 경영을 통해 지구 살리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구 및 기업의 기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어떻게 관리하고 실천할 것인지 국제적인 표준으로 ISO 26000을 제정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에 대한 지침을 개발 또는 국제통상을 진행하여야 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제정 공표하고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각 국가 및 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발 빠르게 대처를 해나가고 있고 RE100 등 탄소 저감을 위한 목표를 수립하여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및 관련 공공기관 그리고 컨설팅 기관이 평가지표 및 인증지표 등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발표하고 언급하고 있지만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의 수립에는 미흡한 상황이다.
시스템 구축, ISO, HLS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ESG management Guide는 이러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다양한 공공기관과 기업들의 상황에 적합하게 조직의 비전과 목표와의 정합성을 구현하고 실천하는 방법 및 기법을 제시함으로써 성과달성을 위한 운영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믿는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기업 또는 조직의 상황에 맞추어 현상을 파악하기 위한 환경영향 평가를 통해 조직의 현 상황을 이해 및 진단하고 단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성숙도 및 성과지표를 통해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선활동을 위한 지침이 될 것이다.
또한, Risk Management기법을 도입하여 사전예방 및 사후 위기관리를 위한 관리방법을 도입 지속 가능한 경영을 지원할 것이다. 참으로 시의적절하고 통찰력 있는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는 이 책을 추천합니다.
- 현천욱 (김&장 변호사)
탄소제로를 위한 노력의 시작
탄소중립은 태양에서 발생된 열을 지구 밖으로 내보내 일정한 지구 생태계를 유지하여야 하나, 산업의 발달로 인한 탄소배출이 과다하게 발생되어 지구 밖으로 나가려는 열을 가둬두는 현상으로 북극의 빙하가 녹고 예상하지 못한 국지성 이상기온 및 재난 등이 발생되어 지구를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영으로 맞추기 위한 감축목표 및 의지를 담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은 넷제로(Net-Zero) 또는 탄소제로(Carbon Zero)라고도 불리우며 획기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자연에 의해 흡수(산림, 해조류, 갯벌 등)하거나 제거(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활용)하여 실질적인 탄소배출량이 0이 되게 하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997년 일본 교또에서는 기후 변화에 관한 국제 연합 규약의 교토 의정서를 채택 온실가스 요인인 이산화탄소, 메테인, 아산화질소, 과플루오린화탄소, 수소불화탄소, 육불화황 등 6종류의 온실기체를 1990년 수준보다 적어도 5.2% 이하로 감축할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탄소배출권(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 인증감축량 또는 공인인증감축량)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에 성공한 나라 또는 배출량에 미달한 나라들은 감량한 양만큼 탄소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도록(청정개발체계. CDM: Clean Debelopment Mechanism) 하였습니다.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 국가인 한국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세계에 선언하였고, 탄소배출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화석연료, 전기 및 용품이 개인 또는 단체가 직접·간접적으로 발생시키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의미하는 탄소 발자국(Carbon Footprint)과 온실 기체 감축의무가 있는 사업장, 혹은 국가간 배출 권한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로 탄소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였고, 탄소배출권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 탄소배출권거래제(emissions trading, emission trading, cap and trade)와 국제적인 무역거래에서 유럽 등에서 도입하고 있는 환경세의 일종으로,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의 방출시에 부과하는 것으로 대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매체에 부과되며, 원자력, 수력, 풍력 등에는 적용되지 않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여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고, 거두어진 세금을 나아가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사용하기 위한 탄소세(carbon tax)의 도입이 절실합니다.
국가적으로 생태계의 보고인 갯벌의 보호와 해조류 양식의 확대와 함께 전기자동차 도입, 수소에너지 도입, 재생에너지 도입 등 다양한 탄소제로 달성을 위한 정책과 함께 공공 및 민간기업 조직에서 탄소제로 및 국제적인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ESG 도입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를 도입 및 달성하려는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ESG Management Guide는 경영시스템 구조 표준 프레임인 ISO 9001 HLS(High Level Structure) 표준구조를 적용 시스템적이며 단계적으로 조직의 ESG 비전과 가치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통합 운영하기 위한 안내서가 발간됨을 축하드리며 공공 및 민간기업에서 체계적으로 도입 및 활용할 국제표준인 ISO 기준을 접목하여 조직에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침서가 될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