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협동주의는 개인주의에서 자유를 추출하고 전체주의에서 협동을 추출하여 기계적으로 병렬·종합·절충한 것이 아니라 개인주의에서 독점성과 배타성이 지止 즉 폐기되고 개성자유 즉 개성존엄성, 평등성, 창의성이 양揚 즉 보존됨과 동시에 전체주의에서 강권주의와 기계주의가 지止 즉 폐기되고 사회협동 즉 사회연대성, 공존성이 양揚 즉 보존되어 개인주의와 전체주의가 자유협동주의에로 지양통일止揚統一된 것이다. 이 자유협동주의는 개인주의나 전체주의와는 그 차원을 달리하는 질적으로 비약된 하나의 단일사상으로 자유와 협동이 불가분리不可分離의 관계에 선다. 자유협동주의는 자유적 협동이요 협동적 자유이다. 자유는 협동에서 온 자유임으로 독점성과 배타성이 개재할 수 없고 협동은 자유에서 온 협동임으로 강권주의와 기계주의가 용납될 수 없다. 협동에서 오지 않은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 이러한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放縱이다. 각자의 자유는 상호 충돌되고 만다. 자유에서 오지 않은 협동은 진정한 협동이 아니다. 이러한 협동은 협동이 아니라 굴종屈從이다. 자유와 협동은 대립의 통일이다. 자유는 협동에 의하여 성립하고 협동은 자유에 의하여 성립한다. 자유는 협동을 포함하고 협동은 자유를 포함한다. 자유 즉 협동, 협동 즉 자유이다. 자유와 협동은 상의相依·상입相入·상즉相卽한다.
--- p.310-311, 「자유협동주의(1957)」 중에서
나는 성격상 모순성이 남보다 심한 것 같다. 낙관적이고 평화적이며 다른 사람과 타협하기를 좋아하는 성격을 가져서 사람들이 나를 지나친 호인好人으로 본다. 그런 반면에 나의 주관세계는 너무나 강하고 또 그 폭도 꽤 넓은 모양이다. 그래서 독구구쟁이의 성격이 다분히 있고 요즈음 말로 표현한다면 주관적 이상주의자理想主義者인 「돈키호테」식 성격의 소유자라고 보이는 일면도 있다. 나의 이와 같은 성격은 나의 60 평생을 끊임없는 투쟁의 인생으로 만들어놓은 이유인가도 싶다. 왜냐하면 나의 강한 주관세계에다가 나의 불우不遇한 객관세계를 의지와 노력으로 두드려 맞추어가려는 까닭에 마음속에서나 현실생활에서나 싸움이 그칠 때가 없다. 이것은 나에게 부여된 하나의 숙명이 아닌가 한다. 나에게 여생이 얼마나 주어질지 모르나 눈을 감을 때까지 이 악착스러운 투쟁은 끊임없이 계속될 것 같다.
--- p.34-35, 「이렇게 싸웠다(1967)」 중에서
나는 소년시절 고학할 때에 왜놈의 집에서 고용살이를 하면서 갖은 천대와 압박을 받았을 때 관념적이며 공상적이었던 나라와 민족에 대한 의식이 체험을 통하여 뼈에 사무치게 실감하였으므로 일생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민족적 입장에서 또 거기에 의하여 움직여 왔다. 그 당시 여러 곳에서 고용살이와 노동 생활을 해온 동안에 노동자로서의 의식이 뽑을 수 없게 깊이 뿌리 박혀서 나는 항상 노동자, 농민, 약자 편에서 싸워 왔다. 우리 노농당의 노선이야말로 나의 정치이상에 꼭 맞는 노선이다. 노동자, 농민, 근로대중의 권익을 적극 옹호하면서 그들을 주도세력으로 민족 각계각층을 협동 조직하여 이 민족의 당면과업을 수행하고 민족 만년대계를 수립하자는 것이니 전 국민이 자각적 협동, 주체적 협동에 의하여 서로 손잡음으로써 국민이 균형 있는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정치면에 있어서는 어떠한 강권도 존재할 수 없는 문자 그대로의 인민에 의한 정치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일생을 통하여 추구해온 민족문제와 계급문제가 동시에 해결을 볼 수 있어 나에게는 가장 이상적인 정치노선으로 확신하므로 나는 앞으로 노농당의 이상실현을 위하여 심신을 바칠 작정이다.
--- p.794-795, 「내가 걸어온 길 내가 걸어갈 길(월간 신태양 별책, 1957)」 중에서
오늘날 조선에 있어서 가장 민족을 사상적으로 분열을 시키고 모든 혼란 모든 상쟁을 일으키는 그 원인이 이 노자勞資문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사회적 모순에 대해서 그것을 수정한다든지 여기에 대한 특별한 결정안이 없다고 하면 여기에 나열된 모든 정치적 자유 평등이라는 것은 화병畵餠이 되겠다는 말입니다.……우리가 계급대립의 사상을 완전히 해소시키고 정말 노동자, 근로대중으로 하여금 이 국가는 정말 우리의 국가요, 이 국가야말로 만민 평등의 국가라는 이러한 신념과 이러한 국가에 대한 애착심 이러한 사상을 주지 않고는 도저히 오늘날의 혼란한 현상을 타개할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
--- p.382-383, 「헌법 제정 회의록」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