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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와 판례로 풀어가는 학교폭력

: 2024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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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02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320쪽 | 152*224*30mm
ISBN13 9791164251629
ISBN10 116425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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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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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갈등이 전부 학교폭력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단순한 의견 충돌이나 다소 무례한 태도나 행동 등 일상적인 갈등 전부를 학교폭력으로 보아 학생들 간의 화해와 용서, 관계 회복의 기회를 차단하는 것도 적절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법정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의 내용 및 취지에 따라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맞는 처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p.8

학생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의 학적을 가진 학생을 말합니다. 이러한 학교에는 외국인 학교와 인가받은 대안학교는 포함되나,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외국교육기관, 국제학교나 유치원, 대학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퇴하거나 퇴학 처리가 된 학생은 초·중등교육법 상의 학생으로 볼 수 없으나, 학적이 유지되는 유예생은 학생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사안처리를 개시하려면 가해자는 누구든 상관없지만,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은 반드시 법률에서 정하는 학생이어야 합니다.
--- p.26

학교폭력예방법은 법명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예방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방과 후 특정 장소로 유인하여 폭행할 계획을 세우거나, 단체 대화방을 통해 따돌림을 준비하는 정황, 금품갈취의 방법과 대상 등을 모의하는 등의 학교폭력 예비·음모까지 누구나 학교의 장이나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발생 가능성을 인지한 교원은 반드시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알려 예방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제4항).
--- p.35

학교폭력 사안 접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이 사실관계를 육하원칙에 맞게 자세히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신고를 접수하는 교원 등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주도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1. 당사자. 학교폭력 당사자가 누구인지 특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관련 학생의 신원과 소속학교만 알아도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확인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사이버폭력 사안의 경우에도 피해내용에 따라 의심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2. 가해행위 3. 발생시간 및 장소 4. 목격자, 증거확보방법, 분위기 등 ---.
--- p.38

Q. 학교에서 성폭력(성희롱 포함) 관련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한 경우, 수사기관에도 알려야 하나요? A. 즉시 수사기관(112, 117)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은 교육기관을 비롯하여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시설 종사자에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특히 성희롱은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라목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p.39

사안 조사의 과정에서 학교는 다양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학교는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발생한 사실관계를 조사함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사자인 학생에게 확인서를 작성하게 할 때 어떤 내용을 담아 작성하도록 지도해야 하는지, 그 과정에서 주의하여야 하는 점은 무엇인지 난감합니다. 또 관련 학생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보호자들이 사안 조사에 개입하여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며, 관련 자료를 공개해달라는 요청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이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이어지는 일도 많습니다.
--- p.51

학생 면담과 학생 확인서 작성 지도 방법. 일반적으로 피해학생에게 먼저 학생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학교폭력 사안을 파악하기에 쉽습니다. 이때는 발생한 학교폭력의 일시와 장소, 가해학생이 누구인지, 가해행위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로 인해 자신이 입은 피해가 어떤지에 관해 상세한 내용이 담기도록 지도합니다. 이때 일시와 장소가 정확하지 않더라도 되도록 최소한의 특정, 예컨대 ‘2023년 3월 초’, ‘ㅇㅇ아파트 인근 골목’ 등으로 작성하고 다수의 학생이 관련되었다면 관련된 학생들 각자의 행위를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p.54

보호자, 변호사 등의 면담 참여 요청에 대한 대응. 학교폭력 사안 조사 과정에서의 학생 면담과 학생 확인서 작성에 관해서는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보호자, 변호사의 상담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학생들이 보호자, 변호사가 동석한 자리에서 사실대로 말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동석자의 관여로 학생에 대한 상담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조사 내용에 대한 이견 등으로 교사와의 다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참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이유를 설명하며 거절할 수 있습니다.
--- p.56

Q. 전담기구 기구 회의 때 학부모 구성원이 1/3 이상 참석해야 하나요? A. 학교폭력예방법은 구성원의 구성과 관련하여 학부모를 1/3 이상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으로, 개별 회의의 참석 인원에까지 그러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학교장이 정한 개회 정족수를 넘는다면 학부모 구성원이 참석하지 않은 회의 역시 적법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 사안이 성(性)과 관련되는 민감한 내용이라는 등 비밀의 유지가 특히 중요하다면 학부모 구성원 없이 회의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p.69

Q. 학교폭력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사안인데 피해학생 측에서 학교장 자체해결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예컨대 운동장에서 농구를 하다가 다친 학생 측에서 몸싸움의 상대방 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것과 같이 애초에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려운 사안들이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안에서 다친 학생 측은 계속하여 학교폭력을 주장하며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하여 학교를 난감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학교장이나 전담기구가 결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종결하거나 학교장 자체해결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결국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는 학교장 자체해결의 기본적인 전제인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는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 p.73

실무상 CCTV의 열람과 제공은 학교에서 가장 질문이 많은 부분입니다. CCTV를 통해 학교에서 수집한 정보를 학교폭력예방법에 근거한 학교폭력 사안 조사 및 관련 학생의 가·피해상황에 대해 학부모에게 안내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제공하는 것은 CCTV로 수집된 정보들의 수집 목적 범위의 이용과 제공에 해당하므로 적법합니다. 물론 학교는 정보공개 청구를 한 학생 측 외에 다른 사람이 나온다는 점을 이유로 CCTV 영상 공개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 측 외에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그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예외사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p.86

Q. 어떤 경우에 피해학생 보호조치로 학급교체를 결정할 수 있나요? A. 피해학생 측에서 적극적으로 피해학생의 반 변경을 요청하고 있는 경우로서 사안의 경중을 살폈을 때 객관적으로 보아 가해학생에 대하여 학급교체 조치를 하여야 할 정도는 아니라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할 필요성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면 피해학생 보호조치로 학급교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학급은 학생들이 교우 관계를 형성해나가는 기초가 되므로 학급을 바꾸는 것은 학생의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피해학생 입장에서는 학급교체가 새로운 피해를 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학생 측에서 요청한 적이 없는데도 그러한 의사가 있는지를 먼저 묻거나 학급교체를 결정하는 것은 적지 않은 반발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p.215

Q. 가해학생이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반드시 조치 없음 결정을 하여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가해학생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라도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가해학생 선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형사법 체계와는 목적을 달리하고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결정은 학교폭력의 당사자인 청소년에 대한 교육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사법절차에 의한 판단과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 조치 원인이 되는 사실의 인정은 형사절차에서와 같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여 확신할 정도의 증명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된다면 가해학생 선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p.239

Q. 피해학생 측에서 가해학생이 서면사과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가해학생에 대한 다른 조치들과 다르게 가해학생이 서면사과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추가적인 조치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사과를 강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도 제1호 조치를 제외한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에 한해서 가해학생이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5항). 따라서 학교에서는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서면사과를 강제하거나 미이행을 이유로 별도의 선도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서면사과 조치를 받았음을 상기하여주거나, 향후 이행 계획을 확인하는 등 이행을 권유하는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p.274

2024. 3. 1.부터 시행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과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은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일부 조치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다만 2024. 3. 1.부터 시행되는 내용은 2024학년도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자는 종전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 p.307

학생들 사이 학교생활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을 학교폭력이라고 이름 붙이고, 누가 먼저 피해를 주장했는지에 따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나누는 것이나 입시에서 받을 불이익을 막겠다거나, 또는 더 큰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고 법원까지 분쟁을 이어나가게 하는 일이 과연 생활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교교육과정 안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일까요? 이 책이 학생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학교폭력을 구분하고, 사안처리 과정에서 학부모 간 또는 학부모와 학교 간 다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좀 더 욕심을 내보자면 앞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사안처리 절차가 학교 생활교육으로 되돌아오는데 이 책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 p.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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