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적으로 세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권력을 가진 단체가 재정 조달의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을 충족한 모든 사람에 대해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즉 세금은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싫든 좋든 강제적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현재의 세금제도에서는 그동안 아무리 많은 세금을 냈다고 하더라도 만약 사업이 망하거나 또는 다른 어떤 사정으로 인해 세금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 정부는 관련 법규에 의해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형편이 좋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세금을 적게 내고 부를 은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 p.6, 「프롤로그」중에서
주식도 마찬가지다. 한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서 너도나도 주식에 투자했는데 어느 순간에 주식 가치가 폭락하면서 투자 손실을 본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다가 최근 몇 년 사이에 비록 쏠림 현상은 있지만 주가가 꽤 많이 올랐다가 다시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힘들어하는 주식투자자들이 꽤 많은 것 같다. 이렇듯 부동산이나 주식의 가격이 오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겠지만, 재산 가치가 많이 떨어지면서 투자 손실이 커지면 오히려 절세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 p.37, 「PART 1 부가 보이는 상속?증여 절세」중에서
증여세는 10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즉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또 있는 경우, 그 10년간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을 모두 합해 증여세를 계산한다. 증여재산공제도 마찬가지로 10년간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한다. 10년의 간격을 두고 증여를 한다면, 증여액이 분산되고 증여재산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증여를 생각하고 있다면 최소한 10년 단위로 증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 p.44, 「PART 1 부가 보이는 상속?증여 절세」중에서
이렇게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야 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납기는 매년 7월과 9월, 또는 12월이지만, 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즉 1년 중에 며칠 동안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는지는 따지지 않고, 매년 6월 1일 현재 그 부동산의 소유자로 되어 있는 사람에게 1년치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모두 과세되는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 보유에 따른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부동산을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6월 1일 전에 팔고, 부동산을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6월 1일 후에 사야 그해에 내야 할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피할 수 있다.
--- p.84, 「PART 2 부가 보이는 양도 절세」중에서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그렇다면 배우자가 없는 사람은 아예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 물론 그렇지는 않다. 세법에서는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또는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이혼한 경우,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 신고된 소득이 있는 경우(미성년자는 제외) 등은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인정해주고 있다.
--- p.106~107, 「PART 2 부가 보이는 양도 절세」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개인사업자로 하는 것이 유리한지 또는 법인사업자로 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 궁금해한다. 그리고 대개는 법인사업자로 하는 것이 개인사업자로 하는 것보다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정도일 때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기도 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법인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것이 개인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것보다 모든 측면에서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다. 개인사업자가 유리한지 법인사업자가 유리한지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단점을 따져보고 판단해야 한다.
--- p.156, 「PART 3 부가 보이는 사업 절세」중에서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www.hometax.go.kr’를 제공하고 있으며, 근로자 개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간편하게 로그인해서 접속할 수 있다. 특히 이곳에서는 근로자나 그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필요한 각종 지출 내역을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영수증을 수집하기 위해 근로자가 직접 금융기관이나 병원, 학교 등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되므로 매우 유용하다. 다만 교복 구입비 등 일부 자료의 경우에는 국세청에 자율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서 간소화 서비스 사이트에서 확인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해당 업소를 직접 방문해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단 주의할 점은,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이트에 집계되는 지출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들이 일괄적으로 제출한 자료이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이 공제 대상 여부를 검토해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 p.243, 「PART 4 부가 보이는 연말정산과 근로 절세」중에서
그런데 언론에서 소개한 것처럼 어떤 사람이 가상화폐에 투자해서 단기간에 큰 소득을 벌어들인 경우, 그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내야할까? 그동안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이익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런데 2020년 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2년 1월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예정이었다가 시행시기를 2023년 1월로 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되었다가 다시 2025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 p.281, 「PART 5 알면 알수록 돈이 모이는 세금 상식」중에서
세금 신고를 잘못해서 많은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고, 부당한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잘못 낸 세금을 되돌려받거나 부당한 세금에 대해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해야 한다. 이렇게 억울한 세금에 대해 구제받는 절차를 ‘조세불복청구 제도’라고 한다. 조세불복청구란, 세금에 관해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세법의 규정에 의해 과세 관청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 p.305, 「PART 5 알면 알수록 돈이 모이는 세금 상식」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