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김정일·김정은 독재를 비호하면서 이승만·박정희·미국을 공격하여 먹고 사는 종북좌파도 스탈린 비호 서구 지식인에 못지않은 악영향을 나라에 끼치고 집단적 타락을 불렀다. 천국에 살면서 악마를 동경하는 현상은 그 자체가 국가와 국민의 정신적 부패이다. 배웠다는 사람으로서 이보다 더한 타락은 없을 것이다. 국민이 내는 세금을 국가예산으로 써 가면서, 국민이 부여한 법적 권한을 ‘악마의 변호인’을 위하여 사용한 교육부 공무원들은, 좌편향 교과서의 필진 및 출판사와 함께 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반드시 단죄되어야 할 것이다. -11페이지
5종의 좌편향 교과서에는 공통점이 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대한민국에 적대적이고, 사회주의 독재체제인 북한 정권에 우호적이다. 미국에 적대적이고, 소련과 중국에 우호적이다. 건국·반공·산업화 세력(이승만, 박정희, 기업인, 국군)에 부정적이고, 노동자와 저항세력에 우호적이다. 대한민국을 공격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무시하며, 북한 정권과 사회주의 독재 체제를 비호하는 성향이 강한 이유는, 이 교과서의 필자들이 계급투쟁적 역사관을 공유하기 때문일지 모른다. -23페이지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된 게 아니라면 오늘의 교육부는 사설(私設) 학원인가? 대한민국 교육부가 대한민국에 대해 ‘건국설’이란 표현을 쓴 것은 용서할 수 없는 국가 모독이자 국가 부정이다. 이런 표현을 한 공무원은 반드시 색출, 처벌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가 북한 정권을 (영토를 불법점거한)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유엔이 한국을 한반도 전체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한 것이 건국의 정통성을 뒷받침하는데도 건국에 헌법적 근거가 없다니? -37페이지
가장 큰 역사 왜곡은 누락이다. 1980년대의 주사파 등장 이후 한국의 가장 큰 갈등요인이 된 종북세력의 득세와 이념갈등을 언급한 교과서는 하나도 없었다. 좌편향 교과서들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구체적 기술이 빠졌다. 북의 대남 도발이 거의 빠졌다. 북의 핵개발과 핵실험도 스쳐지나가는 정도이다. 도발의 주체를 애매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건국-호국-산업화의 영웅을 철저히 묵살하였다. 6·25 남침 전쟁 때 한국을 도운 이들에 대한 기록이 전무하다. 조국을 자랑하고, 조국을 발전시킨 사람들에게 고마워하고, 조국을 해친 인물들을 기억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교과서인데 그런 진위 분별, 선악 구분, 피아 식별 능력을 마비시키려는 게 이들 좌편향 교과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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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목할 것은, 두산동아 교과서가 교육부의 수정 권고를 거부했다가 결국 교육부로부터 수정 명령을 받은 5건 가운데 4건이 북한과 관련된 서술이라는 점이다. 북한의 토지개혁(무상몰수·무상분배), 천리마 운동, 천안함 폭침 사건, 주체사상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이 교과서가 교육부의 수정 권고를 거부하면서까지 북한을 감싸고도는 교과서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119페이지
비상교육 교과서는 도면회 외 7인이 집필했고, 제6장의 현대사 분야는 최태성(대광고) 및 이희영(경화여고)이란 두 교사가 작성한 것으로 밝혀져 있다. 도면회 대표집필자를 포함하여 한국 현대사를 책임 집필한 위의 두 교사의 인식 한계와 왜곡되고 편향된 시각이 절대적으로 반영된 내용으로 보인다. 북한 전체주의와 소련, 중국은 미화하고 대한민국과 미국은 비난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자유민주적 대한민국에 대한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좌경 의식화’ 교재를 목적으로 쓰인 것이라 판단된다. -158페이지
천재교육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노동자를 역사 발전의 주체로 설정, 국가를 지배계급의 도구로 보는 반대한민국 계급투쟁 사관의 영향 아래서 기술되었다. 이념적 목적에 사실을 끼워 맞추는 식으로 써져 교과서의 집필 원칙이어야 할 사실, 헌법정신, 공정성을 전면적으로 위반하였다. 계급투쟁적 가치관에 따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남북한 공산주의자들의 대한민국 파괴행위를 미화, 비호, 은폐하고, 미군·국군·대기업·이승만·박정희를 폄하하며, 김대중을 미화하고, 북한 정권의 대남도발과 인권탄압을 축소 은폐했다. 특히 북한 정권의 실패를 가져온 2대 원인-주체사상과 토지개혁의 문제점을 덮고 북의 선전대로 미화했다. 이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조국을 미워하는 마음을 심게 되므로 회수해야 하며 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사람들과 검인정에 관여한 공무원들에 대한 국가적 조사 또는 수사가 불가피하다. -16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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