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조퇴·외출 시 업무상 유의사항
* 무단으로 지각·조퇴·외출 시에는 징계절차를 진행한다.
* 사유발생 시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사건경위를 파악하고, 해당자로부터 서면으로 소명서나 확인서를 받는다.
* 지각·조퇴·외출 시 시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공제한다(근기 68207-3181, 2000.10.31).
* 지각·조퇴·외출 3회를 1일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위법이다. 즉, 지각·조퇴·외출을 수 시간 또는 수회를 했더라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다(근기 01254-156, 1988.01.07). 단, 근로기준법에 의한 감급이나 승급, 상여금 지급 등에 영향을 주는 제도는 채택할 수 있다(법무 811-4808, 1981.02.16). 또한 취업규칙 등에 월3회 이상 지각·조퇴를 할 경우 1일 결근으로 규정하여 인사고과에 달리 반영하는 것은 무방하다(근기 01254-156, 1988.01.07)
* 지각·조퇴·외출 후 종업시간 이후 연장근로를 한 경우 비록 종업시간 이후 연장근로라 하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 지각·조퇴·외출 등이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만근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근기 14 55-8372, 1970.09.08).
* 조퇴를 이유로 주휴일 등을 공제할 수 없다(근기 01254-1103, 1987.01.23)
* 무단조퇴·무단결근, 근무성적 불량 등을 이유로 시용기간중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라 볼 수 없다(중노위 96부해 57, 1996.05.28).
수습근로자 채용시 유의사항
* 수습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한다.
* 수습근로자의 수습기간은 반드시 3개월 이내로 한다.
* 수습기간도 퇴직금과 연차휴가 등의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에 포함한다.
* 수습기간 중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90%이상이 되어야 한다.
* 수습근로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 불법해고에 해당한다.
? 직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권고사직방식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수습근로자의 해고 시에는 30일 전 예고해고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즉, 해고예고 를 하지 않아도 된다.
1년 미만 근속자 및 1년간 80% 미만 근속자의 연차휴가
입사 이후 1년 미만 근속자 및 1년간 80% 미만 근속인 경우 1월간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월 개근 시 발생한 휴가일수를 포함해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다만, 1년 미만 근속기간 중에 매월 1일씩 발생하는 휴가를 미리 사용한 경우에는 15일에서 사용한 휴가일수 만큼 공제하고 부여한다.
병가의 연차휴가 대체
* 개인적 질병으로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남은 연차휴가일수에서 우선 차감할 수 있으며, 병가기간은 무급이 원칙이므로 병가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임금에서 공제한다. 다만, 업무상 사유에 의한 병가 시에는 최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차액이 있는 경우 지급한다.). 단, 병가를 대신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병가가 무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선택사항이지 회사의 강제사항은 아니다.
* 업무상 재해로 통원치료일에 소정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별도의 휴업보상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근기 1451-2072, 1984.10.12).
* 업무상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 휴업수당과 별도로 상여금을 지급할 것인지는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근기 01254-8647, 1987.06.29). 여기서 휴업수당은 임금에 해당한다(근기 01254-11057, 1986.07.07).
휴직 및 복직과 관련해서 유의할 사항
* 휴직기간이라고 해도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동 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되어야 한다(근기 1451-3610, 1984.02.09).
* 휴직기간이 3개월을 초과해서 평균임금 산정기준기간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휴직한 첫 날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발생일로 보아 이전 3개월 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임금 68207-132, 2003.02.27).
* 근로제공이 어려운 업무 외 상병 근로자에 대해서 사용자가 회사의 인사규정에 따라 휴직발령 한 것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중노위 2000부해649, 2001.05. 04).
* 회사가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질병으로 상당기간 가료 또는 휴양이 필요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휴직을 명하면서 따로 휴직기간을 정해준 바가 없다면 그 휴직기간은 취업규칙 소정의 최장기간이고, 그 휴직기간의 기산은 휴직을 명한 날로부터 계산해야 한다(대판90다8763, 1992.03.31).
* 정직이나 강제휴직 기간은 소정근로일로 보기 어려워 연차휴가일수 산정에 있어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다(근로기준팀-4, 2005.09,09).
* 휴직기간이 근로자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평균임금산정 기준기간에 포함해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임금 68207-132, 2003.02.27).
* 휴직 전에 근무했던 직책에 복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근기 68207-3089, 2000.10.26).
* 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 명령 또는 법원의 해고무효 확인 판결에 따라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사용주의 경영상 필요와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해서 복직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다면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업무와 다소 다르더라도 원직에 복직 시킨 것이다(근로기준과-6438, 200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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