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현실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을 때 나는 자유롭지만, 이것은 또한 타인이나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의해 자유를 박탈당할 수 있음을 뜻한다. 노예로서 나는 자유롭지 않다. 자녀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사람으로서 나는 사회적 상황이나 부당한 권력이 나로부터 그러한 능력을 박탈할 때 자유롭지 않다.
행동자는 자신과 하나가 될 때 자유롭다. 즉, 그 행동이 행동자 자신에게 달려 있고, 그 생각들이 자신에게 완전히 명확하지는 않을지라도 그가 그러한 생각들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고, 그의 ‘의식적 사유들’로 이해할 수 있으며, ‘그 이유[이성]에 비추어 중요한 것’이 세상에서 유효하도록 만들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그는 자유롭다. 행위자는 단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해 가능한 이유’에 따라 행동할 때만 자유로우므로, 우리가 ‘모두가 자유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에 선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그러한 이성적 동물 각자가 그 ‘자유로운 사유의 힘’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된 것은 오직 근대에서이며, 이러한 참된 개념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합리적인 사회적 조건, 즉 각자가 원칙적으로 (자신의 ‘개념’ 안에서) 동등한 주권자이자 주체가 되는 조건에서만 가능하다.
--- p.93~94
따라서, ‘마법에 걸린 세계’로 돌아가고자 하는 삶에서 기대할 수 있는 ‘사랑의 정원’처럼 처음에는 ‘마법에 걸린’ 것처럼 보였던 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에 대한 근대적 개념에 비추어 보면 완전히 결핍된 상태로 드러난다고 헤겔은 주장했다. 헤겔이 보기에, 만일 이국주의자를 지향하는 유럽인이 상실해 버린 것의 자신의 거울을 인도에서 찾았다면, 그 거울은 유럽인 자신의 몽상적 상태가 얼마나 결핍된 것이었는지를 반영할 뿐이었다. 헤겔이 보기에, 낭만적이고 향수에 젖은 유럽인은, 인도의 공허함이라는 형식에서 유럽인 자신에게 되돌아 반사된 자신의 공허함을 바라보면서, 기이하게도 그것을 자신의 잠재적 충만함을 확인하는 상태로 단지 취할 뿐이었다.
--- p.143~144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헤겔은 민족 차이로 인해 어떤 식으로든 한 민족이 다른 민족에게 본래 종속되는 것이 허용된다는 생각에 매우 분명히 반대했다. “혈통은 인간에게 자유와 지배권을 부여하거나 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인간은 그 자체로 이성적이다. 거기에는 모든 인간에게 동등한 권리가 주어질 가능성과, 권리가 있는 인종과 없는 인종 사이에 엄격한 구분을 하는 것이 무효하다는 점이 내재한다.” 그러나, 헤겔은 여전히 이것이 그의 ‘인종적 민족’ethnies 개념과 양립할 수 있으며, 역사에서 덜 진보된 단계에 사는 일부 ‘민족들’의 개념과도 양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p.211
결국, 헤겔 『논리학』의 논리는, 역사적 시기의 특정 사회 공간에 구현된 ‘개별화된 규범적 피조물[생물체]’인 주체를 그 자신의 ‘이념’으로, 즉 ‘형이상학적 개념들’과 ‘더 구체적인 개념들’의 통합으로 이끈다. 주체가 그 자신의 ‘이념’을 획득할 때, 행동자는 명백하게 ‘주체성’subjectivity이 된다. 헤겔이 그렇게 생각했듯, 그것은 바로 그리스에서 처음으로 생동적인 선택지live option로 나타난 바로 그러한 것이다. 주체가 구체적으로 취하는 형태는 실로 우연했으며 모든 종류의 임의적 요인들에 의해 형성되었지만, 자의식인 주체성 개념의 ‘요소들’은 ‘세계사의 의제agenda’에 관한 요소들이었다.
--- p.308
그러나, 헤겔은 근대 세계에서 모든 것이 완전히 정돈되어 있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겔이 추구한 것은, 근대 유럽 전체에서 모든 관련 부분이 질서 있게 배열되어 있었고 , 더 화해된 삶을 위해 회합[조합]assembly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다소 대담한 주장audacious claim이었다. 회합[조합]을 위한 특정한 ‘요소들’은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에 관한 근대 원리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것들은, 보편적 도덕 체계에서 어떤 이의 자리[몫]를 찾는 점에 크게 의존하는 ‘보편주의 도덕’universalistic morality의 관념이자, 그러한 관행 안에 삶을 고정하고 규정된 목적과 형태를 그들에게 부여하는 근대적 가족, 시민 사회, 입헌 국가의 더 규정적인 사회 구성체social formations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근대인의 도덕적, 인륜적 판단들의 조직과 그들이 관여하는 관행의 속성들을 구성한다.
--- p.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