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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한 권으로 끝장내자 사장님의 끝내주는 세금 탈세 실무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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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06월 24일
쪽수, 무게, 크기 368쪽 | 153*224*30mm
ISBN13 9791190819374
ISBN10 1190819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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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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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 제3자로부터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예를 들어 갑에게 물품을 구입했는데, 세금계산서는 을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반면, 가공 세금계산서란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 없이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 신고철에 지인의 부탁으로 실제로는 거래가 없었는데, 일정액의 부가가치세를 받고 가짜로 발행해주는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가공매입과 위장 매입은 국세청 세무조사 시 반드시 점검하는 부분이다. 과거와는 다르게 기업체가 전산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국세청 전산시스템도 고도로 발달(특히 전자세금계산서)해 가공 또는 위장 매입은 많이 사라졌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아직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가공매입(사실과 다른 거래)은 실제로 없던 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되고,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비용인정이 안 되어 세금이 증가한다. 또한 공급대가 전체를 대표자의 급여로 봐 대표자는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위장매입은 거래 자체는 있었지만, 타인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는 대신 증빙불비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가 오간 거래처에서 받는다.」중에서

가족 급여는 국세청의 중점 관리 대상이다. 실제로 소득세 부담을 줄이려고 일하지 않는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가족 인건비도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 지출 내역이 입증돼야 한다. 4대 보험 가입뿐만 아니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신고해야 한다. 지급명세서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인사업자 본인의 급여는 비용처리가 불가능하지만, 사회보험료는 필요경비 또는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신고 때 가끔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자영업자 본인급여와 가족 급여」중에서

홈택스에서는 모든 납세자에게 수입금액 자료, 소득 공제 항목 등 신고에 필요한 자료와 과거 신고상황 분석자료(3년간 신고현황, 업종별 유의 사항,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 비율)를 제공한다. 따라서 납세자는 신고할 때 유의할 사항을 신고 전에 꼭 열람하여 신고에 반영한다. 그러나 이 자료는 단지 개개인이 자료를 모으기 힘들므로 이를 모아 참고용으로 제공하는 자료일 뿐 절대적인 자료가 아니다. 즉 도움 자료, 참고자료일 뿐이지 100% 일치하는 자료는 아니다. 따라서 신고·납부를 잘못한 후 국세청 도움 자료로 했다고 우겨봤자 이것은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다. 특히 초보분들의 경우 이 자료를 맹신하거나 이 자료를 어기면 안 되는 것으로 오해해서 국세청 자료와 회사자료가 다른데 어떤 것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무조건 신고·납부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본인이 판단하고 결정해서 보다 정확한 자료로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한다. 종합소득세를 예로 들어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공하는 정보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국세청 자료와 회사자료가 달라요」중에서

사장님 4대 보험 좀 아껴보겠다고 하다 폭탄 맞습니다. 알바를 3.3% 사업소득자로 신고하고 4대 보험 안 내려면 모험을 해야 한다. 만일 알바가 열받아 퇴직하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라도 하는 순간 또는 국세청 신고자료로 자료가 나타나 4대 보험 직권등록을 하는 경우 소급해서 가입하게 되거나, 몇 년 치 보험료를 추징당하게 된다. 4대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회사부담분,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해야 하지만, 근로자가 이미 퇴사했다거나 근로자에게 지급 여력이 없는 경우는 ① 회사가 근로자 부담분 + 회사부담분을 공단에 우선 납부한 뒤, ② 근로자가 본인 부담분을 송금해 주지 않는 경우 회사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당 근로자에게 청구해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를 3.3% 신고하는 회사는 인건비가 부담스러운 소규모 사업자가 많으므로 납부 후 민사소송을 통해 해당 근로자에게 받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결국, 아끼려던 10%의 4대 보험료가 직원부담분까지 대신 부담해야 해 20% 눈덩이가 되어 돌아오는 결과가 된다. 3.3% 하면 된다고 부추기는 사람들 많은데, 공단에서는 법을 바꾸어 직권 등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만들었고 3.3%의 방법으로 4대 보험료를 회피하는 것을 알아 정기적으로 점검을 통해 직권등록을 시키고 있다. 최근 들어 직원 퇴사 후 몇천만 원 보험료 내고 후회하는 사장님들 많으니 원칙으로 할지 4대 보험 조금 아끼겠다고 돌려서 할지는 사장님의 판단사항이다. 아직은 세무서에서는 상황을 알면서 영세사업자라서 건드리고 있지는 않다. 단,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건드리고 있다.
---「직원을 3.3% 프리랜서로 신고시 4대 보험」중에서

Q. 알바가 자꾸 늦어요(무단결근 포함). 해고할 수 있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인지가 중요하다.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직원이 근로한 지 3개월 미만이라면 즉시 해고가 가능하다. 만약 3개월 이상 근로한 직원인 경우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한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각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지각하는 경우 경위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사규나 근로계약서에 동일한 사유서나 시말서를 월 5회 이상 반복하는 경우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삽입하면 해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근로한 직원이라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다. 5인 이상 사업장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 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채용 시 계약직 근로자로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해두면 된다. 예를 들어 1개월, 2개월, 3개월 등으로 설정한 후 업무수행 능력이 좋으면 재계약을 하고 업무수행 능력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재계약을 하지 않고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재계약 거부 통보서(계약기간 만료 통보서)를 교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처리하면 부당해고 문제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알바 사용 설명서」중에서

모든 직원에게 차량 보유와 관계없이 무조건 월 20만 원의 차량유지비를 지원하고 있다면, 이름만 차량유지비 혹은 자가운전보조금일 뿐, 차량 소유 여부와는 무관하게 사실상 모든 근로자 혹은 일정한 직급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용이 아니라 임금으로 본다.
---「모든 직원에게 지급하는 차량유지비」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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