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는 돈을 빌려준 채권자, 집주인은 돈을 빌린 채무자입니다. 그렇다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계약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빌려준 돈(보증금)을 반드시 돌려받아야 합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능력이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또 담보로 맡긴 집이 담보로서 가치가 충분한지, 문제가 없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에게 빌려준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돈을 되돌려받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꼼꼼하게 따지는 채권자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세입자는 채권자입니다. 더는 을이 아닙니다.
--- p.19~20, 「PART 1. 똑똑한 임차인의 전월세살이 비법 - 01. 세입자가 집주인을 대하는 태도」중에서
임대인이 바뀌어서 임차인은 당황스러울 수 있으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인이 바뀌었더라도 주택임대차계약 내용은 자동 승계됩니다. 새로운 임대인이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기존 계약서 내용대로 새로운 임대인에게 계약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중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기존 임대차 계약서에 따라 계약 기간 내 대항력과 확정일자의 효력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 p.90, 「PART 1. 똑똑한 임차인의 전월세살이 비법 - 13. 계약 기간 중 나도 모르게 집주인이 바뀌면」중에서
전셋값은 집값의 선행지표입니다. 전셋값이 상승하면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넘어갑니다. 전셋값과 매맷값이 별 차이가 없다면 전셋값에 은행 대출이나 자금을 좀 더 보태 내 집을 마련하는 매매 수요가 늘어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매매 수요가 늘어나는 건 집값 상승을 의미합니다.
--- p.159, 「PART 2. 내 집 마련이 꿈이라고 말하는 당신에게 - 04. 내 집 마련도 때가 있다」중에서
공인중개업소 여러 곳을 둘러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이 공인중개업소를 방문하는 걸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합니다. 내 집 마련에는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이 오갑니다. 절대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할 게 아닙니다.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 곳을 방문하다 보면 자신에게 맞는 공인중개사를 만날 확률이 높아지고, 다양한 시각에서 매물을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가 보유한 매물을 소개받거나, 시세와 달리 실제 매맷값을 조정할 기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 p.176~177, 「PART 2. 내 집 마련이 꿈이라고 말하는 당신에게 - 06. 생애 첫 내 집 마련, 임장의 정석」중에서
청약통장은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게 유리합니다. 가입 기간이 길면 길수록 당첨 확률이 그만큼 높아집니다. 청약통장 가입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가입해야 한다는 말이 맞지만, 그렇다고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최대 2년까지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한 살 때 가입하든 만 17세 때 가입하든 인정 기간은 모두 2년으로, 총 24회차 납입만 인정합니다. 일찍 가입하면 납입 횟수가 늘어나 청약 1순위자가 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가입해도 최장 15년 기간을 채우면 됩니다.
--- p.257, 「PART 3. 무주택자의 청약 성공 전략 - 05. 청약통장에는 매달 얼마씩 넣는 게 좋을까?」중에서
무량판 구조는 잘못이 없습니다. 무량판 구조는 이미 검증된 공법으로, 외국에서 흔하게 사용할 만큼 충분한 검증을 받았습니다. 초고층, 초고급 주상복합아파트의 시초인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도 무량판 구조로 지어졌습니다. 지은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무량판 구조는 설계대로 정확하게 시공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파트 붕괴사고의 주된 원인이 아닙니다. 구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설계와 시공, 감리 과정이 부실해 사고가 이어집니다.
--- p.372, 「PART 4. 누구나 알지만, 제대로는 모르는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 10. 혹시 우리 집도 무량판?」중에서
부동산 경매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잘 알지도 못하는 지역의 물건에 입찰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 말에 현혹돼 한 번도 가보지 않았거나 전혀 알지도 못하는 지역 물건 가운데 지나치게 싸거나 유찰 횟수가 많은 물건에 입찰합니다. 최저 입찰 가격이 낮으면 낮은 대로 문제가 있고, 문제가 없다면 치열한 입찰 경쟁을 통해 낙찰가가 올라갑니다. 또 유찰 횟수가 많다는 것은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보자가 어설프게 발을 담갔다가 호되게 당할 수 있습니다.
--- p.404, 「PART 5. 지금 당장 경매에 눈을 떠라 - 02. 흙 속의 진주를 찾아라! 알짜 물건 고르는 비법」중에서
임대인의 엄포에 지레 겁먹고, 월세 공제 신고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월세 공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거주 기간 월세 공제를 신고했다가 자칫 임대인과 사이가 나빠지면 어쩌나 우려하는 것 역시 기우에 불과합니다. 임대인과 갈등이 있는 경우 올해 꼭 공제 신고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 p.510, 「PART 6.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부동산 세금 단박에 이해하기 - 08. 임대인이 월세 세액공제를 거부할 때」중에서
정확한 통계를 위해서는 실거래가가 반영된 표본을 늘려야 합니다. 표본을 늘리기 위해서는 지금의 매주 단위 조사 기간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매주 단위로 거래가 이뤄지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조사 기간을 최소 한 달 단위로 대폭 확대하고, 위원회 등을 설치해 조사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p.536, 「Special Part. ‘찐’ 부동산 기자만 아는 부동산 뒷이야기 ? 03. 집값 통계는 믿지 마세요」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