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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의 말 _ 시리즈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를 생각하다 ··· 10 시작하며 _ 이 책의 주제와 내용 [한국어판]… 13 총론總論 조선인 강제연행 프로파간다 _ 니시오카 쓰토무 문제의 소재 ··· 32 1_ ‘조선인 강제연행 프로파간다’란 무엇인가 ··· 35 2_ 당시 전시 동원은 합법 ··· 40 3_ 일본의 연구와 운동이 한국으로 번졌다 ··· 43 4_ 일본과 한국에서 진실 세력의 반격이 시작되다 ··· 46 5_ 진정한 일한日韓 우호를 실현하기 위하여 ··· 48 1부 조선인 전시戰時 노동의 실태 1장_ 통계로 살펴본 전시戰時 노동의 실태 _ 니시오카 쓰토무 1_ 전시 동원 정책은 실패 ··· 55 2_ 동원 계획 전의 상황, 도항 억제 정책 ··· 60 3_ 동원 1기(1939-1941년) - ‘모집’ ··· 75 4_ 동원 2기(1942-1945년) - ‘관 알선’, ‘징용’ ··· 79 2장_ 조선인 전시戰時 노동자의 노동 현장 실태 ? ‘강제연행’과 ‘노예노동’은 역사적 사실인가? _ 나가타니 료스케 들어가며 ··· 94 1_ ‘강제연행’과 ‘노예노동’은 사실이 아니다 ··· 96 2_ 잘못된 자료 인용이 오해를 키웠다 ··· 107 3_ 「특고월보」에서 보이는 조선인 노동자의 실태 ··· 115 4_ 조선인 노동자의 도망 ··· 122 5_ 1차 자료가 보여주는 조선인 노동자의 대우 ··· 128 결론에 대신하여 ··· 135 2부 전쟁 후의 전개(1) - 일본 3장_ 조선인 · 중국인 ‘강제연행’ 운동사 _ 카츠오카 칸지 들어가며 ··· 141 1_ 중국인 · 조선인 ‘강제연행’ 문제의 기원 ··· 141 2_ 조선인 · 중국인 ‘강제연행’에 관한 문헌 목록과 분류 카테고리의 문제 ··· 146 3_ ‘강제연행’을 널리 퍼뜨린 사람들 ··· 149 4_ 박경식의 후계자들 - ① 김영달, ② 야마다 소지, 도노무라 마사루 ··· 157 5_ 전후 보상 문제와 ‘강제연행’ - 다카기 겐이치 변호사가 수행한 역할 ··· 164 6_ ‘통치 불법론’과 2018년의 한국 대법원 판결 ··· 170 7_ 박경식의 후계자들 - ③ 다케우치 야스토 ··· 172 8_ 『반일 종족주의』,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의 출현이 제기한 의문 ··· 178 9_ ‘증언’에 관한 문제 - 중국인 ‘강제연행’으로 보는 ‘노동자 사냥 ’ ··· 181 4장_ 일본에서의 징용공 재판과 한국 대법원 판결 _ 와다 마모루 들어가며 ··· 191 1_ 일본에서의 강제연행 등 재판의 흐름에 관하여 ··· 195 2_ 조선인 강제연행 · 강제노동 소송에 관한 일본에서의 재판 ··· 200 3_ 한국 대법원 판결에 관하여 ··· 215 4_ 일한청구권협정에 관하여 ··· 223 3부 전쟁 후의 전개(2) - 한국 5장_ 일한조약에서의 외교 해결, 한국 정부의 보상, 한국에서의 재판 _ 니시오카 쓰토무 1_ 1965년의 조약, 협정에 따른 외교적 해결 ··· 237 2_ 한국 정부가 실시한 보상 ··· 258 3_ 한국에서의 전시 노동자 재판 ··· 265 6장_ 한국 대법원 ‘징용공’ 판결 ? 한국 사법의 역사적 오점 _ 오카지마 미노루 들어가며 ··· 286 1_ 한국 대법원 판결이 야기한,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 ··· 287 2_ 한국 대법원 판결에 이르는 일본에서의 움직임 ··· 293 3_ 한국 대법원 판결에 이르는 한국에서의 움직임 ··· 307 4_ 판결 후의 움직임과 앞으로의 과제 ··· 310 4부 사도금산에서의 조선인 전시戰時 노동 실태 7장 _ 조선인 전시戰時 노동과 사도금산 _ 니시오카 쓰토무 1_ 조선인 전시 노동의 전체상 ··· 319 2_ 사도금산의 조선인 전시 노동 ··· 322 3_ 니가타현과 아이카와마치의 ‘강제연행’ 기술에 대하여 ··· 332 4_ 히로세 테이조의 ‘강제노동설’에 대한 반론 ··· 336 5_ 한국의 전문가, 정혜경의 ‘강제노동’설에 대한 반론 ··· 345 6_ 일시 좌절된 사도금산 유네스코 등록 ··· 363 8장 _ 사도금산佐渡金山에서의 조선인 전시戰時 노동의 실태 _ 나가타니 료스케 1_ 사도금산에 관한 1차 사료 ··· 368 2_ 선행 연구의 내용 ··· 369 3_ 선행 연구의 내용 정리와 1차 사료의 확인 ··· 371 4_ 갱내 작업에 대한 배치와 규폐 발병률 ··· 373 5_ 1차 사료에 기재된 조선인 노동자의 모습 ··· 376 특별게재 - 한국 영화 ‘군함도’의 심각한 사실 날조와 그 무서운 동기 ··· 379 권말자료 ··· 400 1. 일본과의 평화조약(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 1951년 9월 8일 2. 1951년 1차 일한회담이 개최되자 한국 정부가 일본 측에 곧바로 제시한 8항목의 ‘대일청구권 요강’(이른바 ‘8항목 요구’) - 1951년 10월 3. 일한 예비 교섭에서 두 수석 대표간에 대략 의견 일치를 본 청구권 문제 해결 방식(이른바 ‘오히라-김’ 요해了解) - 1962년 4. 일본과 대한민국 간의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일한기본조약) - 1965년 6월 22일 5.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 협력에 관한 일본과 대한민국 간의 협정(일한청구권협정) - 1965년 6월 22일 6.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I) - 1965년 6월 22일 7.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일본과 대한민국 간의 협정 2조 실시에 따른 대한민국 등의 재산권에 대한 조치에 관한 법률 - 1965년 12월 17일 8.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 개최에 관한 국무조정실 보도자료(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 직속기관이다.) - 2005년 8월 26일 9. 한국 정부가 작성한 ‘전범 기업’ 275개 사 실명 리스트 10. 한국 정부가 동원을 확인하여 작성한 일본 기업 리스트 11. 한국병합 100년에 즈음한 한일 지식인 공동성명 - 2010년 5월 10일 12. [유엔 인권이사회 제출] 전시기 일본으로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 문제에 대한 이우연 박사의 의견서 - 2019년 7월 2일 13.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존중을 요구하는 한·일 법률가 공동성명 - 2019년 12월 23일 14. 한일/일한 법률가 공동성명 1주년 기념 심포지엄 성명 - 2020년 12월 25일 15. 3.1절 맞이 한국 지식인 공동성명 ‘윤석열 정권은 일본과의 역사분쟁 중단을 선언하라’ - 2023년 3월 1일 색인 ··· 4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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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 강제연행 프로파간다’란 무엇인가? 1960년대에 일한日韓 국교정상화에 반대하는 북조선과 연결된 재일조선인 학자 박경식 등은 과거 전쟁 중에 조선인 노동자를 일본 내지內地로 동원한 것에 대하여 ‘강제연행’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다. 그들은 일본이 공권력을 휘둘러 수많은 조선인을 연행해서 노예노동을 시켰다고 주장하는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런 캠페인을 수많은 일본인과 재일조선인으로 구성된 학자, 기자, 변호사, 활동가가 계속 확대해 펼쳐나갔다. 이 허위를 근거로 하는 캠페인이 바로 ‘조선인 강제연행 프로파간다’이다.
--- p.35 1945년 8월, 전쟁이 끝나기 직전에 조선인 우두머리의 합숙소에서는 탁주를 마시며 소고기를 먹었다. 말 그대로 목숨 걸고 총력전을 펼친 일본인에 비해서 아무리 내선일체화를 강조해도 상당수 조선인에게 그 전쟁은 어차피 남의 일이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시 동원 계획은 잘 이뤄지지 않았다. ‘관 알선’과 ‘징용’으로 강제력이 매우 강한 동원을 실시한 2기에도 도항 후 4할 가까이 도망을 했던 사실을 미루어 본다면, 수많은 타관벌이 노동자들을 탄광 등으로 보내는 흐름을 만들려고 한 동원 계획은 사실상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 p.91~92 이우연의 이 지적을 통해 일본의 연구자들이 오랫동안 박경식의 저서를 비판없이 받아들이고 충분한 자료 검증을 해오지 않았음이 분명해졌다. 원래대로라면 일본인 연구자가 솔선하여 이우연이 지적한 것과 같은 반론을 제시해야 했었다. 일본 국내에서 관련 학술적인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지금도 박경식의 주장에 따른 내용으로 ‘강제연행’과 ‘노예노동’을 주창하는 일본인 연구자들이 많다. --- p.97 도노무라 마사루는 『조선인 강제연행』에서 ‘조선인 강제연행’의 개념에 대하여 검토하면서 “오늘날까지의 역사 연구는 본인의 의지에 반하여 폭력적으로 조선인을 노동자로 데려오는 행위를 한 것을 명확히 했다. [중략] 이 견해를 뒤집기에 충분한 새로운 사료와 해석을 제시하지 않는 한 역시 조선인 강제연행이라는 말의 사용이 잘못됐다거나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pp.3-4). 그러나 도노무라 마사루의 『조선인 강제연행』은 매우 자의적으로 사료를 언급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은 고의로 은폐했음을 이 책의 나가타니 료스케 논문이 지적하고 있다. “이 견해를 뒤집기에 충분한 새로운 사료와 해석”을 자기 스스로 은폐해놓고, “조선인 강제연행 이라는 말의 사용이 잘못됐거나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매우 악질적인 유언비어다. 제자는 50년 전에 스승이 주장한 ‘강제연행’의 개념에 계속해 매달리면서 스승의 주장을 황금률로 삼는 자신의 입장에 의심을 품는 일은 절대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어리석을 정도로 경직된 학문적 자세는 도대체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강제연행’이 부정되어 버리면, 스승의 주장을 오늘날까지 소중히 계승해오면서 스승의 정통 계승자를 자처해온 자신의 연구까지도 모조리 부정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두려워한다고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 --- p.164~165 한국 대법원 판결에서는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규범적 인식을 근거로 한다고 하면서, 불법적으로 식민지로 삼은 후에 한국인을 징용한 것 자체가 불법이고 일본이 국민징용령을 한국인에게 적용한 것 자체가 무효였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일본에서 열린 한국인 징용에 관한 재판은 전부 잘못됐다고 하였다. 일본의 재판례를 전부 부정하는 과감한 판결인데, 한국 대법원 판결이 말하는 대한민국 제헌헌법은 전후 1948년 7월 12일에 제정해서 7월 17일에 시행된 것이다. 아무리 헌법이라고 해도 이런 소급적 불법론이 법률론으로 통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 제헌헌법은 전후 처음으로 제정된 헌법인데 그 전문前文에서도 3.1운동으로 성립한 체제를 계승하는 취지를 말하고 있다. 3.1운동은 1919년 일본 통치 시대의 조선에서 일어난 독립운동으로, 일본의 진압으로 짧은 기간에 종식되어버렸다. 한국에서 삼일절이라고 해서 3월 1일을 국경일로 삼을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는 독립운동이지만, 전후 제헌헌법을 따르는 한국과는 그 어떤 계승성, 연속성도 없는 것이다. --- p.220 즉 일본 국민이 한국에 두고 온 재산은 미군이 접수해서 한국 정부에 넘겼으므로 재산의 주인이 한국에 가서 권리를 주장해도 한국에서는 상대해주지 않을 것이다. 그 주장에 대해 일본 정부는 외교보호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한편, 한국인이 일본에 대해 갖는 권리는 그 시점에서는 소멸되지않았다. 우편 저금이나 공탁한 전시 노동자의 미지급 임금 등은 외교 협상이 이어지는 것을 이유로 동결했다. 그래서 일본은 청구권협정 발효와 함께 1965년 12월 17일에 새로운 법률 ‘대한민국 등의 재산권에 대한 조치에 관한 법률’(약칭, 〈권말자료 7〉)을 제정해서 한국과 한국인이 일본에 대해 갖는 재산과 채무 등 모든 것을 소멸시켰다. 이는 일본 국회를 통해서 실시한 일본의 주권 행사이며 한국 정부는 외교보호권 행사를 포기했으므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인정했다. --- p.252~253 이처럼 한국 대법원 판결이 초래한 것은 단순한 역사인식 문제도 아니고 한국 국내 문제도 아닌, 아시아의 전후 국제 질서 총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다. 이는 분명히 아시아의 국제 질서 안정과 상호 협력 관계에 파괴적인 악영향을 주는 것이다. 또 그 결론에 이르는 논지는 사실인정이나 법리론 면에서 보더라도 도저히 정당하다고 하기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이 판결은 한국 사법의 ‘역사적 오점’이라고 해야 한다. 따라서 양국 관계자(거기에는 정부뿐만 아니라 외교, 사법, 역사 연구, 보도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포함)는 이 판결의 악영향을 최소한으로 막고 양국 관계의 회복을 도모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그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한국 대법원이 직접 판례를 변경하는 것을 포함해서 사법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정치, 외교 당국의 사태 수습을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강제집행 절차의 실제 피해를 회피하기 위해서 양국 정부, 한국 정부가 적극적인 정치적 해결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 p.312 한편, 일본광산협회日本?山協? 『반도인 노무자에 관한 조사 보고半島人?務者ニ?スル調査報告』(같은 협회, 1940년)의 사도금산에 관한 보 고에는, 1940년 7월의 임금과 송금 및 저금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임금은 최고 106.84엔(가동 29일), 최저 9.18엔(가동 4일), 평균 66.77엔(가동 28일), 송금은 평균 21.16엔, 저금은 11.44엔이었다. 1943년의 숫자와 비교하면, 평균 임금 기준으로 15엔정도 낮으나, 이는 1940년에 처음으로 사도금산에서 일을 시작한 조선인 노동자가 1943년에는 숙련을 거듭하여, 성과급 제도하에서 보다 더욱 고액의 임금을 획득할 수 있었음을 나타낸다. 이상 검토한 바와 같이, 1차 사료로 본 사도금산 조선인의 노동은 ‘강제노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비인도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 p.331 1945년 4월 22일에 작성된 것으로, 역사인식문제연구회가 입수한 사료에는, 계약 만기로 귀향한 조선인 11명의 이름이 적혀 있다(〈사진 1〉). 종전 직전에도 이 정도 인원이 귀향할 수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전에도 귀향한 조선인들이 다수 존재했을 가능성을 짚어볼 수 있다. 나아가 해당 이동 신고서에는 귀향자 전원에게 10일분의 담배를 지급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당시에 담배는 귀중품이었는데, 그것을 선뜻 지급 받고 있는 조선인을 노예노동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가. 『반도 노무관리에 대하여』에서는 계약 갱신자에게는 장려금이 주어졌고, 이것이 갱신 장려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음을 명기하고 있다. 1차 사료를 읽어보면 사도금산은 강제노역의 현장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 p.377 이 영화의 두 개 두려운 점에 대해 결론을 먼저 말해둔다. 첫째는 역사 사실의 왜곡, 날조다. 영화에서는 징용공과 위안부에 관해 지독한 역사적 사실의 왜곡 및 날조가 있었다. 징용공에 대해서는, 선창船倉이나 화차에 실려서 이동하고, 탄광에 도착한 직후에는 사유재산몰수, 갱도에서 구타를 당하면서 하는 중노동, 조잡한 식사와 끔찍한 주거 시설 등, 마치 나치 유대인 수용소에서의 강제노동을 생각하게 하는 묘사가 계속 이어진다. 위안부에 대해서도, 하시마端島에 도착하자마자 군인들이 연락선에 올라가 징용공 사이에 섞여 있던 여성들을 전원 구타하면서 노예사냥하듯이 연행하여 유곽에서 일하도록 하고, 소학생(초등학생) 소녀도 위안부가 되는 등 있을 수 없는 묘사가 이어진다. 또 하나, 하시마의 회사 측 간부는 일본이 패전하면 조선인에게 노예노동을 시킨 사실이 들통나 전쟁범죄로 재판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조선인 광부와 위안부들 전원을 탄광에 가두어 죽일 계획을 세운다. 물론 하시마탄광이나 다른 징용 현장에서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거짓말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 p.381 |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영어식 표현인 ‘다른 이의 신발도 신어보라(put yourself in someone’s shoes)’는 상대 입장에 서 보는 일의 감정적 어려움까지도 헤아리고 있는 표현이다. 실로, 발 크기도 발 모양도 다른 이의 신발을 신어 보는 일은 그만큼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기도 하다.
신간 『징용공 문제, 일본의 역사인식을 말한다』(원저 : 『조선인 전시 노동의 실태(朝鮮人?時??の?態)』)는 한일 양국 과거사에 대한 일본인의 역사인식이 한국인의 역사인식과 얼마나, 어떻게 다른지를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다. 저자들은 “식민지기”, 우리 한국인은 통상 “일제강점기”로 호칭하는 시기도 버젓이 “일본 통치 시대”라고 호칭하고 있을 정도인데, 대개의 독자라면 여기서부터 불편감에 이 책을 그만 놓아버리게 될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달리 보면 이 책은 그만큼 일본인의 정말 솔직한 생각과 입장이 담겨 있는 책이다. 이에 한일 과거사 갈등의 내막을 들여다보기 위해 이참에 일본 측의 신발도 한 번 신어보겠다는 각오의 독자라면 이 책보다 더 안성맞춤인 책은 없을 것이다. 부제인 ‘일본은 왜 한국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는가’가 밝히고 있듯, 이 책의 주요 주제는 바로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 전원합의체 ‘징용’ 판결에 대한 비판이다. 우리 대법원은 예의 판결에서 태평양전쟁기에 이뤄진 세 가지 형태의 조선인 전시 동원(‘모집’, ‘관 알선’, ‘징용’)을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와 식민지 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라고 규정했다. 이 판결에 대해 역사학자와 법률가로 구성된 저자들은 각자의 전공인 역사학과 법해석 측면에서, 또 당연히 일본인의 입장에서, 단호하게 반대하고 부정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저자들은 한국 대법원 판결을 ‘조선인 강제연행 프로파간다’의 산물로 본다. ‘조선인 강제연행 프로파간다’란 1960년대 일본의 조총련계와 친북좌파 지식인들이 고안해 설파하기 시작한 것으로, 태평양전쟁기에 일본으로 건너간 조선인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강제연행’이 되어서 ‘강제노동’에 시달렸다고 규정하는 정치 선전이다. 이것이 언제부턴가 한국으로 건너와 ‘징용’ 과거사의 통설이 되었지만 저자들에 따르면 이는 한국 측의 중대한 오해이고 착각이다. 저자들은 여러 실증 사료들을 통해 ‘강제연행’이 명백히 거짓이라고 지적한다. 1939년부터 전시 동원 기간 6년 동안에만 조선에서 무려 240만 명이 일자리를 찾아 일본으로 건너갔는데, 실은 이 중에서 무려 75%, 180만 명이 전시 동원과 전혀 무관한 순수 자발적 이주자였다는 것이다. 나머지 25%, 60만 명의 전시 동원조차도 ‘모집’과 ‘관 알선’의 경우 일본 측은 오히려 ‘을’의 입장이었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 사료가 많다. 그나마 일본의 공권력이 분명히 작동했다고 할 수 있는 ‘징용’은 1944년 9월부터 일본 패전까지 불과 몇 달 시행되지도 못했다. 이도 폭력적 동원이 아니라 오늘날 한국의 병역과 마찬가지로 영장 등 합법적 절차에 따라 이뤄진 일임은 물론이다. 당시 일본 현지에서 이뤄졌다는 ‘강제노동’도 역사적 사실로 믿기 어렵다. ‘모집’, ‘관 알선’은 물론, ‘징용’까지도 조선인 노동자는 일본인 노동자와 동일 기준의 고액 임금을 지급받았다. 민족차별 없이, 휴일은 물론, 기숙사, 병원, 목욕탕 등 여러 복리후생을 조선인도 똑같이 보장받았다. 조선인만을 대상으로 한, 마치 강제수용소를 방불케 하는 감금, 구타 등과 같은 사건은 존재하지 않았거나 과장·왜곡이다. 저자들은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오히려 지금껏 조선인 강제연행·강제노동설을 주장해온 일본인·한국인 학자들의 사료에서 찾아내고 있다. 애초 ‘조선인 강제연행 프로파간다’가 불순한 동기를 가진 양국 지식인들이 사료를 선별 조작하면서 시작되었던 것임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이 책의 또 다른 특장점은 그간 한국의 언론과 출판은 전혀 소개한 바가 없었던, 일본 권위 법률가들이 직접 집필한 한국 대법원 판결 비판 논문을 실었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 독자들은 한국 대법원 판결을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본 측 주류 법률가들의 입장이 어떤 법해석의 기반 위에 서 있는 것인지도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다. 태평양전쟁 이후 현재 동아시아 질서는 관련 국제법상 결정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조약인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프레임 위에서 유지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일본과 연합국 간의 전쟁 수행 중에 발생한 각종 피해 문제를, 각국 국민 개개인의 상대국 정부와 개별 국민 상대로 한 법적 소송 행사로써 일일이 해결하지 않고, 정부간 협상으로써 각국 정부가 일괄하여 처리해 최종 매듭짓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도 결국 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프레임 위에서 맺어진 것으로, 역시 일본 패전까지의 한일 과거사 갈등을 일괄하여 봉합시키는 것이 핵심이었던 조약이다. 문제는, 한국 대법원이 수십 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뒤늦게 소급(遡及) 법률 적용을 통해 저 두 조약의 기본 바탕을 깨뜨리고 나섰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른바 ‘식민지배 불법론’이라는 개념을 통해 식민지기 역사 그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서, 과거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 인해 당시 한반도에 살았던 이들이 겪었던 각종 정신적 피해를 오늘의 일본 기업 또는 일본 정부가 배상하여야 한다고 판결했다. 일국의 사법부가 어떤 문제를 불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단지 누구를 도덕적으로 꾸짖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특히 공권력으로써 문제를 반드시 시정하라는 명령이다. 양국 국교와 전후 질서를 정색하면서 부정했다고 할 이 판결이 향후 동아시아에서 한국 사법부발 ‘사라예보 사건’이 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실제로 이 책 저자들 중에 한 사람은 그 위기감을 다음과 같이 토로한다. “한국 대법원 판결이 초래한 것은 단순한 역사인식 문제도 아니고 한국 국내 문제도 아닌, 아시아의 전후 국제 질서 총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다. 이는 분명히 아시아의 국제 질서 안정과 상호 협력 관계에 파괴적인 악영향을 주는 것이다. 또 그 결론에 이르는 논지는 사실인정이나 법리론 면에서 보더라도 도저히 정당하다고 하기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이 판결은 한국 사법의 ‘역사적 오점’이라고 해야 한다.” 경위와 명분을 떠나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현재 동아시아 유일무이 우방 이웃 국가의 지식인들은 마치 무력 선전포고라도 들은 듯한 수준의 ‘위기감’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 그 사실만큼은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오해로 빚어진 일인가. 그렇다면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진짜 당사자들인 양국 국민 간의 전면적 소통이 필요한 상황이다. 양국 정치인들, 그들만의 합의와 협상 따위는 이제 더 이상 이 난항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엎친 데 덮친다. 오는 7월에는 조선인 ‘징용’ 현장으로 알려진 일본 나가타현 사도금산(佐渡金山)에 대해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절차가 이뤄질 예정으로, 한일관계는 또다시 과거사 문제로 거센 격랑에 휩싸일 전망이다. 불편하겠지만 한국인이 일본인의 신발도 잠시 신어봐야 하는 때가 있다면 그때가 바로 지금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