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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만 모르는 재개발·재건축 3

: 돈이되는법(돈.되.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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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05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593쪽 | 1430g | 190*254*35mm
ISBN13 9791198231055
ISBN10 119823105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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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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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선정을 위한 조합원총회결의는 일반정족수에 의하나(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 조합원의 과반수가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법 제45조 제7항 단서). 즉, a)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출석’한 총회에서 b)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시공자변경결의’도 새로운 시공자에 대한 선정결의를 포함하므로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출석한 총회에서만 의결할 수 있다.”
--- pp.114-115

“시공자선정 총회에서의 서면의결권 행사는 A) 조합에서 지정한 기간·시간 및 장소에서 B) 서면결의서를 배부받아 C) 제출함으로써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따라서 조합은 A) 서면결의서를 조합원에게 우편으로 발송해서도 안 되고, B) 조합원으로부터 서면결의서를 우편으로 제출받아서도 안 된다. 이 점이 일반 총회의 서면결의 방법과 다르므로, 시공자선정총회를 운영하는 조합은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 p.116

“분양계약서은 각 수분양자로부터 분양대금 입금계좌로 해당 세대의 분양대금 전액을 지급받으면 그 세대를 인도하여 주기로 하는 계약이므로, 여기에 시공자가 날인하는 것은 각 수분양자가 해당 세대의 분양대금을 전액 지급하면 그 세대를 인도해 주기로 하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는 결국 분양대금을 완납한 세대에 대하여는 다른 세대에서 발생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로 볼 수 있다.”
--- p.228

“조합이 시공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시공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일반 의사/의결정족수(조합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가 적용된다. 따라서 ‘조합원 과반수의 직접 출석’은 필요하지 않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 21.자 2014카합10149 결정). 조합이 시공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시공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본 고등법원 판결도 있다(대구고등법원 2012. 11. 7. 선고 2012나2935 판결).”
--- p.257

“사업시행계획인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고(법 제50조 제9항), 공고문서는 그 고시가 있은 날부터 5일이 지난 때에 효력이 발생하므로(아래 규정 참조),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대한 취소소송은 인가고시일부터 5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제소기간을 기산한다. 예를 들어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가 2018. 4. 17.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인가고시가 2018. 4. 20. 이루어졌다면, 인가고시일부터(초일불산입) 5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4. 26.부터 90일 내에 제기해야 한다(대구지방법원 2020. 12. 9. 선고 2019구합22585 판결 참조).”
--- p.564

“사업시행계획은 그에 대한 인가?고시가 있은 후에 비로소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이 된다(대법원 2009. 11. 2. 자 2009마596 결정). 즉,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는 사업시행계획은 독립된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취소/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그 사업시행계획을 의결한 총회결의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가 규정하는 당사자소송이므로 행정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 p.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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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되는법, 변호사만 모르는 재개발·재건축』 시리즈는 35년차 베테랑변호사가 마치 엄마가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세상구경을 시켜주는 것처럼 재개발·재건축의 기초부터 최심층부까지 자상하게 설명하고 안내해 주는 책이다. 저자는 전문가들조차 어려워하는 재개발·재건축의 원리와 실무를 일반인들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수십년 동안 재개발·재건축과 부동산의 여러 분야에서 전문변호사로 왕성한 활동을 해 온 저자로서는 지식자랑, 경험자랑을 할 만도 하건만, 저자는 오직 독자에게 도움이 될 내용만을 찾아 그 핵심을 짚어서 저자 특유의 명확하고 직설적 문체로 설명해 준다. 이는 수많은 가치가 있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재개발·재건축의 법률지식·실무경험·세무지식·투자경험의 고급정보들을 독자들이 쉽게 체득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많은 분들이 재개발 재건축을 깊이 있게 이해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이 책을 추천한다.
- 오갑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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