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메뉴
주요메뉴


소득공제 베스트셀러

중화中華, 사라진 문명의 기준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 판매지수 180
베스트
동양사/동양문화 83위 | 동양사/동양문화 top100 1주
정가
37,900
판매가
34,110 (10% 할인)
배송안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1(여의도동, 일신빌딩)
지역변경
  • 배송비 : 무료 ?
eBook이 출간되면 알려드립니다. eBook 출간 알림 신청
  •  국내배송만 가능
  •  최저가 보상
  •  문화비소득공제 신청가능

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06월 29일
쪽수, 무게, 크기 672쪽 | 152*224*35mm
ISBN13 9791156122777
ISBN10 1156122775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저자 소개 (1명)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중화’와 ‘이적’, ‘중국’과 ‘이적’에 관한 중국사상의 문제의식을 찬찬히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그 아이디어는 《예기》의 〈왕제편王制篇〉에서 시작된다.
--- p.24

중화가 이적을 압도하지 못하여 이적이 중화의 영역을 넘보거나 중화 문화를 오염시키는 경우가 문제다. 이 경우 중화는 이적을 문화적으로, 영역적으로 끊어내야 한다. 그것을 ‘화이지변華夷之辨’이라 한다.
--- p.25

‘중국’이라는 단어의 역사적 기원은 주나라 무왕武王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단어가 …… ‘사이’ 혹은 ‘이적’이라는 단어와 짝하기 시작한 것은 주나라 때였다. 석개의 〈중국론〉이 중요한 것은 송나라 때 ‘중국’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이 논설에서 가장 잘 정리된 형태로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 p.32

진량은 ‘중화’와 ‘이적’을 ‘천지’와 ‘천지 밖’이라는 말로 구분했다. 지리적?공간적 구분법을 받아들인 셈이다. 그러나 그 공간들은 다시 ‘정기正氣’와 ‘사기邪氣’에 의해 수식된다. ‘정기’의 땅과 ‘사기’의 땅은 또 ‘천명’과 ‘인심’, ‘예악’과 ‘의관’의 유무에 의해 구별된다. ‘중화’는 그런 유교 문화적 요소에 의해 정당화되었던 것이다.
--- p.39

청나라 말기 혁명파는 서구사상을 받아들여 민족주의를 제창하는 과정에서 ‘화이지변’을 계승했다. 그것은 개혁파가 주장하는 대민족주의, 혹은 그것의 이론적 근거를 이루었던 금문학파의 대동사상과 ‘대일통’ 논의를 비판하는 것을 의미했다.
--- p.45

‘중화’와 ‘이적’을 혈연?지리?문화로 정의하는 관점에 따르면, 고대 이래로 중국인은 자신을 부를 때 세 가지 계통의 단어를 사용했다. 하夏?제하諸夏?중하中夏의 갈래, 화華?중화中華?화하華夏의 갈래, 그리고 중주中州?중국中國?중원中原?중토中土의 갈래가 그것이다.
--- p.50

한국사에서 ‘중화’는 언제나 중심과 주변에 관한 의제였다. ‘사대’, ‘동국東國’, ‘북학北學’ 같은 단어들이 ‘중화’와 같이 쓰였다는 사실이야말로 한국사에서 ‘중화’의 의미장이 가지는 그런 개별성을 상징한다.
--- p.56

당나라 관료들의 반대도 신경이 거슬리는 대목이었다. 최치원은 관료들이 자신의 발탁을 반대한 것은 “비천한 자가 존귀한 사람을 방해하지 못하게 한 것”이며, 동시에 “이夷가 화華를 어지럽히지 못하게 하려 했다”고 여겼다.
--- p.70

최치원은 도교나 불교를 이단으로 배척하지 않고 도리어 그것들을 유학과 소통시키려 한 유학자였으며, 풍류사상에 기반한 동인東人 의식의 소유자이자 보편 문명의 존재를 가정한 ‘동문同文’ 의식의 지지 자이기도 했다.
--- p.71

최치원이 발해를 ‘융적’이라 하고, 신라를 “예양을 실천하는 군자국”이라 하면서도, 신라나 자신에 대해 ‘중화’나 ‘이적’ 같은 단어들을 함께 구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유학이 천자 중심의 국제질서를 정당화한다는 통념에서 보면 의외다.
--- p.80

선진先秦시대에 ‘동이’는 강소성과 산동성 일대의 집단들을 부르는 명칭이었지만, 한나라 때 이후 역사서에 등장하는 ‘동이’는 대륙 동북쪽 집단을 가리키는 이름이었다. …… ‘동이’가 지시하는 대상이 달라지면서 …… 한족은 피발被髮과 문신 등의 이미지로 기억하던 ‘동이’를 ‘인’하고 ’호생’하는 존재로 여기게 된 것이다.
--- p.90

이제현에서 이색에 이르는 일군의 학자들이 ‘천명’을 받은 ‘성원’을 인정하는 논리는 원나라 때 허형許衡(1209~1281)의 발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허형은 ‘대일통’의 주체가 되어 ‘중국’의 문화적 전통을 수용하면 ‘중국’의 정통 왕조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 p.103

이색은 ‘중화’를 다만 ‘변원’의 반의어로 여겼을 뿐이다. 유교만을 ‘중화’로 여기지도 않았으며, 불교를 ‘이적’으로 간주하지도 않았다.
--- p.104

고려가 ‘소중화’를 말하기 시작한 것은 11세기부터였다. 1055년(문종 9) 고려는 거란에 보낸 국서에서 자국이 ‘기자의 나라’를 계승했다고 주장했다. 1102년(숙종 7)에는 평양에 기자의 사당을 세우고 그 제사를 국가의 전례 대상에 포함시켰다.
--- p.119

홍무제는 ‘유송’의 계승자를 자처했으며, 고려는 몽골을 “아류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명나라와 대면해야 했다. …… 고려는 그렇게 ‘소중화’를 재발견했다. 그리고 경전상에만 전해 오던 ‘용하변이用夏變夷’를 ‘소중화’의 정체성을 정당화하는 데 활용하기 시작했다.
--- p.125

이색은 결코 원나라를 ‘원 씨’라 하지 않았으며, 명나라를 ‘의주’라고 말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런 이색에게도 명나라를 통해 ‘중화’의 제도를 받아들이는 일은 중요했다. ‘소중화’와 ‘용하변이’는 그런 이색의 생각을 떠받치고 있던 두 기둥이었다.
--- p.129

고려는 편지를 받은 그달, 거란의 연호를 사용했으며, 그로부터 2년 뒤에는 거란으로부터 책봉을 받았다. 거란과의 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해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 거란은 전쟁을 종결시키기로 하면서 ‘이소사대’라는 표현을 구사했다. 1038년(정종 4)에는 조공을 게을리하지 말 것을 고려에 요구하면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이소사대는 열국의 통규通規이며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모색하는 것은 제후의 격훈格訓이다.”
--- p.184

이해利害와 시비是非의 문제는 최명길이 중요하게 보는 논거 중 하나였다. 그는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 장수의 요청을 받아 종전 협상에 찬성했던 성혼成渾(1535~1598) 등의 행보에 주목했다. “일에는 시비가 있고 이해가 있으므로 일반적인 경우라면 시비, 즉 의를 따라야 한다. 그러나 조정의 경우라면 사정이 다르다. 조정에 득이 된다면 그것이 곧 정의인 것이다. 여기에 강화를 하여 조정을 보존하는 것과 의를 지켜서 망하는 길이 있다. 후자는 신하로서 절개를 지키는 길이지만, 종사宗社를 보존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필부가 지켜야 할 절개와는 다른 일이다.”
--- p.192

종묘사직 지키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는 점에서 최명길은 의심의 여지 없이 현실주의자였다. 그러나 그는 “종묘사직을 지킬 수만 있다면 의와 도를 지키지 않아도 좋다”는 식으로 발화한 적이 없다. 그의 구상은 “종묘사직을 지켜 냄으로써 의와 도를 보존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쪽에 가깝다.
--- p.194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내려와 청 태종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상황이 연출되고 말았다. …… “생아자生我者를 위해 죽는 것이 옛 제도이니, 명나라를 위해 우리 사직이 망한다 해도 한스러울 것은 없다”는 자세를 취하는 것은 ‘의리’를 위한 선택이다. “300년 이상 이어온 사직을 하루아침에 멸망하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여 머리를 조아리고 신하라고 칭하는 굴욕을 참아 내는 것은 ‘이해利害’를 위한 일이다.
--- p.202

소국의 입장에서 이소사대를 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시세와 이해를 인정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북벌을 주장했던 송시열도 소국이 대국에 사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송시열은 결코 “이해가 의리”라는 식으로 말하지는 않았다.
--- p.219

이익도 대보단 제사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대보단이란 명나라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것이다. 임진왜란 때 신종의 도움이 없었으면 조선은 ‘재조’될 수 없었을 것이니, …… 명나라가 이미 멸망한 상황이지만 자손들의 입장에서는 조상을 위해 제사를 지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니, ‘신자臣子’의 처지도 그 자손과 다를 바 없다.
--- p.246

성혼成渾도 일찍이 이렇게 말했다. “오늘의 일로는 나라를 보존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니, 이해利害를 깊이 생각하시어 그 큰 것을 성취하셔야 합니다.” …… 필요한 것은 “의리를 밝히고 민이를 바로 세우면서 이해를 고려하는 일”이다. 달리 말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예의’를 지키면서 ‘자강’을 이루는 길이기도 하다.
--- p.291

윤기는 조선을 더는 ‘소중화’라고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 인물이기도 하다. “의리와 예의로 본다면 동방보다 큰 나라는 없다.” 〈동방강역〉이라는 글 첫 번째 문단에서 그는 이렇게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동방’ 사람들은 강역이 작은 것을 한스러워하지만, 지금 천하에서 오직 ‘동방’만이 강역이 가장 크다는 사실을 모른다.
--- p.302

1779년(정조 3) 1월, 정조가 대보단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절을 올린 뒤, 무너진 데가 없는지 주변을 살폈다. 정조의 눈으로 보면, 임금이 친히 대보단에 제사 지낸다는 것은 조선이 명나라 황제들을 기억한다는 의미다. 온 세상에서 유일하게 명나라 황제를 제사 지내는 조선은 의심의 여지 없이 중화 문화의 유일한 계승자가 되는 것이다.
--- p.351

정통론에 관한 이익의 견해는〈삼한정통론〉이라는 글에서 확인된다.

“동국의 역대 흥망성쇠는 대략 중화와 시작과 끝을 같이한다.” 이익은 글의 도입부에서 그렇게 말했다. ‘정통’의 내용과 흐름에 관한 한 자국사는 언제나 중국사와 한 세트임을 선언한 것이다. …… 그에 따르면, 단군은 요 임금과 같은 때 일어났으며, 주나라 무왕이 천명을 받게 되자 기자가 조선에 봉해졌다. 기자의 팔조법금은 한나라 고조의 약법삼장約法三章과 같으며, …… 백제가 마한을 멸망시킨 때는 왕망이 전한을 찬탈한 때와 같다.〈삼한정통론〉에서 ‘동국’은 언제나 ‘중화’와 짝하는 단어였다.
--- p.360

김창협에 따르면, 천하가 오랑캐의 풍속을 따른 지 오래되었지만, ‘아동我東’만은 궁벽한 모퉁이에서 의관과 예악을 바꾸지 않고 소중화로 자처하고 있다. 그러나 요순과 삼왕三王이 다스 렸고 공자?맹자?정자?주자가 가르쳤던 옛 적현신주赤縣神州의 땅과 백성을 오랑캐로 여기고 더는 문헌을 찾아볼 수 없는 곳으로 본다면 그것은 지나친 것이다.
--- p.396

홍양호가 1784년(정조 8) 사신이 되어 북경으로 향하는 이정운에게 글을 보냈다. …… 그에 따르면, ‘동방’은 크기가 작고 구석진 곳에 있지만, 예의를 지키고 문교를 숭상하기 때문에 중국의 사람들이 동방을 중히 여겨 왔다. 지금 천하에서 ‘중화’의 의관을 입는 곳, 읍하고 사양하는 ‘중화’의 예를 지키는 곳은 우리 ‘동방’뿐이다.
--- p.402

명나라는 무엇인가, ‘중국’은 무엇이며, ‘중화’는 무엇인가? 김종후는 …… “100년이 지나도록 명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인정이나 천리에 비추어 불가능하다”는 홍대용의 주장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 그러나 명나라에 대해서라면 그렇게만 말할 수는 없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명나라를 잊을 수 없는 것은 명조明朝 이후에 ‘중국’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저들이 ‘명조’를 생각하지 않는 것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생각하지 않는 것을 책망하는 것”이다.
--- p.419

“만주족이 치발에 오랑캐 복장[左?]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이 점거하고 있는 땅은 삼대 이래 한나라?당나라?송나라?명나라의 함하?夏이며, 그 땅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유민이다. 법과 제도가 훌륭하다면 오랑캐에게도 배워야 할 텐데, 하물며 중국의 옛 법을 배우지 않을 수 있는가?” 북학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대목은 박제가가 〈존주론〉에서 강조한 논점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 p.443

‘중국’과 ‘외국’, ‘중화’의 언어와 ‘방언’을 각각 이항대립의 양편에 배치하고 개념들로 구분했다는 점에서, 그(홍희준)는 방언을 방언으로 만드는 중심, 즉 ‘중화’의 우월성과 중원 대륙이 가지는 선험적 중심성을 긍정했다. 그가 보는 ‘중국’ 혹은 ‘중화’의 맞은편에는 늘 ‘외국’이 있다. …… 중원 대륙이 청나라의 지배하에 놓인다 해서 그 구조가 바뀌지는 않는다. 이 경우 청나라는 중원의 주인이 된 ‘외국’일 뿐이며, 청나라가 쓰는 만주어는 결코 ‘중화’의 자字가 될 수는 없다.
--- p.478

이항로의 방식으로 말한다면 서양이 “이적 중의 이적”인 것은 분명하지만, 청나라가 남긴 ‘치발’과 ‘좌임’의 문화가 ‘서양’의 해독이 상징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할 수는 없다. 어느 경우든 대륙에서 ‘중화’가 오염되었거나 사라졌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문일의 입장에서 보면, 청나라가 끼친 해악의 크기는 ‘서양’이 끼친 악영향에 비교할 정도는 아니다. 치발과 좌임이 변수가 아닌 것은 아니지만, ‘서양’에 비해 훨씬 작은 변수일 뿐인 것이다
--- p.502

반란군 지휘부는 조선 왕조에 대해서는 반체제적이었지만, 유학적 소양을 반드시 부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여기지는 않았던 것이다. 홍경래는 봉기 후 태천의 오천사鰲川祠에서 선우협에게 제사를 올리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 선우협은 학문과 덕행으로 명성이 높아 ‘관서 부자’로 여겨지던 인물이었다.
--- p.546

서양을 ‘양적’이라 부르는 것이 전통적인 화이론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 그에 비한다면, 철종과 조두순이 청나라를 아무렇지 않은 듯 ‘중국’이라고 부르는 장면은 인상적이다. 물론 …… 청나라를 그렇게 부른다고 해서 ‘중화’와 ‘이적’의 이항대립 구조와 그 위에 세워진 온갖 구조물들이 곧바로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학’을 주장했던 박지원이 청나라를 ‘중국’이라 부르지 않았으며, 청나라의 ‘이’다움을 긍정했던 홍희준조차 청나라를 ‘중국’이라 부르지 않았던 사실을 고려한다면, 그 의미를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
--- p.549

‘중국’의 의미가 변화되어 가는 19세기 말을 전후하여 ‘중화’를 발화하는 방식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 고종과 독립협회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던 1898년 가을, 최익현은 의정부 찬정에 임명되었다. 그는 개화파와 독립협회에 반대하는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담아 사직 상소를 올렸다. 이 상소의 12번째 항목에서 그가 이렇게 말했다. “중화와 이적의 구분을 엄격히 하여 대방大防을 확립하소서.”
--- p.562

대한제국이 탄생하기 한 달 전인 1897년(고종 34) 9월 5일, 이수병李秀丙 등 유생들이 상소를 올려 …… 이수병의 시야에서 보면, 조선은 땅이 좁다고는 하지만 만승지국萬乘之國이 될 만하고, 고종의 덕과 성취는 충분히 “대명의 통서統緖를 계승”할 만하다. …… “삼가 생각건대 폐하께서는 만동萬東의 뜻을 깊이 체득하고 중흥의 뜻을 크게 발휘하여 속히 황제의 자리를 바르게 하고 속히 명을 내리시어 천명을 따르고 민심에 순응하심으로써, 명나라의 계통을 이어서 영원히 끝없는 복을 누리셔야 할 것입니다.”
--- p.569

한국사에서 번역어가 범람하던 20세기 초는 ‘중화’의 의미장에 소멸의 징후가 확인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황성신문》이 ‘중국’을 ‘지나’라 부르거나, ‘지나’ 혹은 ‘청국’의 중심적 지위를 부정한 것이 눈에 띈다.
--- p.571

황현黃玹은 자신이 ‘중화’와 ‘이적’의 구분이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양영학교기養英學校記〉라는 글에서 그가 이렇게 말했다. “ …… 천하에 중화와 이적의 구별이 없어졌는데, 어찌 왕도와 패도를 구별할 수 있겠는가. 옛날 서융西戎이나 형만荊蠻 같은 오랑캐와 비교해 보면, 지금 바다 밖 여러 나라들은 ‘이적’이라 할 것도 없다. …… 함께 마주 앉아 도의를 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나 나라는 그대로 망하게 둘 수 없고 백성은 이대로 죽게 할 수 없다. …… 저들의 부강함을 본받아야 한다. 부강해지려면 저들의 학문을 배워야 한다.”
--- p.576

대한제국 이전까지 ‘동국’은 한반도에 명멸했던 전근대 왕조를 부르던 대명사였으며, 그것은 늘 ‘중국’을 중심에 둔 상태에서의 ‘동쪽 나라’라는 의미를 내포했다. 그러나 신채호에게 ‘동국’은 ‘조정’과 분리된 상태의 ‘국가’를 가리키는 단어일 뿐이다. 이 나라는 이제 ‘중국’에 대한 ‘동국’이 아니라 ‘동양’에 있는 아국我國일 뿐이다. 그렇다면 이제 ‘동국’을 ‘중화’와의 연관 속에서 정의할 필요는 없다.
--- p.579

《황성신문》은 ‘동양’ 세 나라를 예로 들었다. …… 청국은 …… 스스로를 ‘대국’이나 ‘중화’라 하고 외국을 ‘이적’이나 ‘금수’라 부른다. …… ‘아국’의 사정은 더더욱 문제다. 언제나 청국을 본받고 외국을 오랑캐라 하며, 본국은 ‘소중화’라 한다. 학문은 한나라?당나라?송나라 명나라를 최고로 여기고, 가렴주구도 청국에 뒤지지 않는다. …… 백성을 개명시키거나 외국의 사정을 파악하거나 국가를 보존할 계책은 없다.
--- p.586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회원리뷰 (0건) 회원리뷰 이동

  등록된 리뷰가 없습니다!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한줄평 (0건) 한줄평 이동

  등록된 한줄평이 없습니다!

첫번째 한줄평을 남겨주세요.

배송/반품/교환 안내

배송 안내
반품/교환 안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배송 구분 예스24 배송
  •  배송비 : 무료배송
포장 안내

안전하고 정확한 포장을 위해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 배송되는 모든 상품을 CCTV로 녹화하고 있으며,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작업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목적 : 안전한 포장 관리
촬영범위 : 박스 포장 작업

  • 포장안내1
  • 포장안내2
  • 포장안내3
  • 포장안내4
반품/교환 안내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과 관련한 안내가 있는경우 아래 내용보다 우선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품/교환 안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반품/교환 방법
  •  고객만족센터(1544-3800), 중고샵(1566-4295)
  •  판매자 배송 상품은 판매자와 반품/교환이 협의된 상품에 한해 가능합니다.
반품/교환 가능기간
  •  출고 완료 후 10일 이내의 주문 상품
  •  디지털 콘텐츠인 eBook의 경우 구매 후 7일 이내의 상품
  •  중고상품의 경우 출고 완료일로부터 6일 이내의 상품 (구매확정 전 상태)
반품/교환 비용
  •  고객의 단순변심 및 착오구매일 경우 상품 반송비용은 고객 부담임
  •  직수입양서/직수입일서중 일부는 변심 또는 착오로 취소시 해외주문취소수수료 20%를 부과할수 있음

    단, 아래의 주문/취소 조건인 경우, 취소 수수료 면제

    •  오늘 00시 ~ 06시 30분 주문을 오늘 오전 06시 30분 이전에 취소
    •  오늘 06시 30분 이후 주문을 익일 오전 06시 30분 이전에 취소
  •  직수입 음반/영상물/기프트 중 일부는 변심 또는 착오로 취소 시 해외주문취소수수료 30%를 부과할 수 있음

    단, 당일 00시~13시 사이의 주문은 취소 수수료 면제

  •  박스 포장은 택배 배송이 가능한 규격과 무게를 준수하며, 고객의 단순변심 및 착오구매일 경우 상품의 반송비용은 박스 당 부과됩니다.
반품/교환 불가사유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 전자책 단말기 등
  •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예) CD/LP, DVD/Blu-ray,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 이상 다운로드를 받았을 경우
  •  eBook 대여 상품은 대여 기간이 종료 되거나, 2회 이상 대여 했을 경우 취소 불가
  •  중고상품이 구매확정(자동 구매확정은 출고완료일로부터 7일)된 경우
  •  LP상품의 재생 불량 원인이 기기의 사양 및 문제인 경우 (All-in-One 일체형 일부 보급형 오디오 모델 사용 등)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소비자 피해보상
  •  상품의 불량에 의한 반품,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
  •  대금 환불 및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  쿠폰은 결제 시 적용해 주세요.
1   34,110
뒤로 앞으로 맨위로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