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고용 없는 경제 성장, 성장동력 약화에 따른 저성장의 고착화 우려, 국가 간 무한경쟁 등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정부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국정비전 및 목표로 제시하였으며, 연구개발(R&D)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창조경제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연구개발과 관련한 여러 조세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업의 R&D투자에 대한 각 경제주체의 관심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연구개발 조세특례제도의 이론과 실무를 깊이 있게 다룬 책이 없었다.
이러한 시점에 조용립 회계사가 오랜 시간동안 이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한 내용이 총망라되어 출간된 『연구개발 조세특례 실무』는 관련 분야 경제주체의 갈증을 충분히 해소시켜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책을 보게 된 독자들은 연구개발 조세특례제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능하고 든든한 조세전문가를 고용한 것과 다름없을 것이다.
[2편 연구개발의 개념 · 연구개발활동 분야별 세제지원의 차이]
우리나라의 경우 R&D 세제지원에 있어 업종에 대한 제한은 없어 졌지만, 연구개발활동 분야별(과학기술분야, 서비스분야) 또는 각 산업분야별( 문화산업분야, 그 외 산업분야)로 연구개발 세제지원에 차이를 두고 있어 사실상 모든 연구분야나 산업에서 동등하게 R&D 세제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과는 달리 서비스분야 연구개발의 경우 자체 연구개발비용만을 적격한 연구개발비로 보아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을 적용한다. 즉,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의 경우 ‘자체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만 적격한 연구개발비로 보는 것이므로 서비스분야의 R&D 외주비용(예컨대 서비스분야 연구개발활동 시 시범제작을 위한 외주가공비, 서비스분야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용)에 대해서는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을 적용 받을 수 없다.
[3편 연구개발 준비단계의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
· 적격 연구개발비 요건 ·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등의 각종 연구개발 관련 조세특례제도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해당 비용의 발생 및 자산의 취득 등이 회사의 연구개발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야 한다.
앞서 ‘제2편 연구개발의 개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이다(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5항). 다만,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등의 활동은 연구개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연구개발요건과 인력개발요건(이하 “연구ㆍ인력개발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한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열거된 비용(이하 “적격비용요건”이라 한다)만이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적격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이하 “적격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가 된다.
[6편 기술이전 및 취득단계의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
-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의 개요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 3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은 신기술 등 기술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혁신형 M&A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4. 1. 1.에 도입된 제도이다. 이러한 조세지원제도로 높은 기술가치를 가진 벤처기업을 합병하려는 유인을 제공하여 벤처기업 인수합병시장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벤처기업 투자자의 자금회수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기술혁신형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다.
한편, ‘기술이전’이란 기술의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 · 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기술이전의 방법 중 기술의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등에 대한 조세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서 규정하고 있고 인수 · 합병 등의 방법에 따른 기술이전은 이번에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 3(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 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에서 규정하게 된 것이다.
--- 본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