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었다. 같은 공무원이어도 누군가는 박봉이라고 했고, 누군가는 괜찮은 보수라고 했다.
보통 공무원의 보수를 계산할 때, 기본급(봉급) 외에 어떤 수당을 포함할지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졌다. 기본급 외의 각종 수당은 그 종류가 다양했고, 어떤 수당은 액수가 제법 컸다. 공무원의 월급이나 연봉에서 이 수당들을 빼고 얘기한다면, 공무원 월급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려울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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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업무나 힘든 대인관계는 어떤 회사, 조직을 가도 겪을 수 있는 일이다. 또 이런저런 노력을 해도, 직장 내 어려움을 당장 혹은 완전히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데 공무원 조직에서는 시간이 흐르면 자연히 나아지는 부분들이 있었고, 어려움 해소를 위한 여러 장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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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은 다른 지자체 직원들과의 인사교류가 가능했다. 매년 많은 공무원이 인사교류를 통해 소속 지자체를 바꾸고 있었다. 서울 공무원이었다가 부산 공무원이 되는 식으로 말이다. 여러 조건 아래, 국가직 공무원들과 인사교류도 할 수 있었다. 이 경우에는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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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초과근무가 100시간이 넘는 때가 많았다고 했다. 문제는 그런 상황이 일시적이었던 게 아니라, 1년이 넘게 계속되었다는 점이다. 그 직원의 이야기는 나를 매우 겸손하게 만들었다. 그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나도 여느 직원들처럼 일에 치여 산 적도 있고, 일을 적게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코로나 재난을 겪어 온 보건직 공무원들에 비할 수는 없겠다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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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확진되면 일주일간 격리를 해야 하니, 대통령 본 선거를 불과 이틀 앞둔 동에서는 긴급한 상황이 되었다. 그 팀장님과 직원이 맡았던 본 선거 직무를 대신할 직원들을 서둘러 지정해야 했다. 다른 부서의 직원과 우리 동 직원이 대직자로 뽑혀서 그 직무에 배치되었다. 아마 이런 일이 생긴 동이 전국적으로 꽤 있었을 것이다. 코로나 시국이었던지라 부서 안에서 뱅글뱅글 돌아가며 직원들이 확진되곤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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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에는 다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어디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나요. 다른 민원인들도 있는데 목소리를 좀 낮춰 주십시오.”
그 계장님은 평소에 부서 직원들을 편안하게 대해주고, 유머가 많은 분이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나서서 나와 옆 직원의 입장과 노고를 대변해 주는 얘기를 해 주시니 참 감사했다. 잘 보지 못했던 단호한 모습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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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7급 준비해? 아니면 9급? 기왕이면 7급이 좋지 않나? 9급 합격은 1년만 열심히 하면 다 되는 거 아니야?”
대형 학원에서는 저마다, 단기간에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을 내세워 광고하고 있었다. 인터넷 카페에서도 단기간에 합격한 수험생들의 수기가 올라오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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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거세게 오고 천둥 번개가 치는 축제 날이었다. 직원들에게 일괄 나눠 준 우비를 입고 있던 나는 한 손에는 우산을, 한 손에는 교통지휘봉을 쥐고서 차도의 맨 끝 차선에 서 있었다. 맨 가의 차선으로는 일반 차량이 다니지 못하게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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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고자 하는 대상자들은 6·25 전쟁의 공로를 인정받아 훈장 수여가 결정되었으나, 긴박한 전장 상황으로 인해 무공훈장을 받지 못한 참전용사들이었다. 국방부에서는 이 무공수훈자들과 유가족들을 찾기 위해 육군 인사사령부에 조사단을 편성하여 ‘6·25 전쟁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을 전개하는 중이었다. 무공훈장을 받으면 본인이나 가족이 수훈자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발굴 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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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함은 때로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친절함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훈훈하게 해 준다면, 일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좋은 일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듯 단순히 친절 의무를 실천한다는 직업적인 면을 떠나서 인간적으로 느끼게 되는 보람이 있었다. 설령 아무도 알아주거나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친절한 직원이 되고자 노력했던 그 시절의 나는 공무원으로서의 행복감을 많이 느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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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일을 잘 집행하고 처리하는 것이 공무원의 주된 일 이기는 하지만, 차츰 적극행정의 중요성 역시 부각되고 있었다. 일선에서의 각종 업무는 모든 부분이 빠짐없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고, 있더라도 불명확하거나 미흡한 경우가 있었다. 혹시라도 모를 위험과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려면 방어적이고 수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게 되는 면이 있었다. 그런데 2019년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마련되면서, 기존의 적극행정이 더욱 장려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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