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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신방수 세무사의 메디컬 건물, 이렇게 취득하고 운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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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07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328쪽 | 152*225*30mm
ISBN13 9791193210901
ISBN10 1193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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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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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 건물을 임차하면 소유권이 없으므로, 당연히 양도차익을 누릴 수 없다. 하지만 이를 본인 또는 가족 등이 소유하면 양도를 통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양도소득세(양도세) 등이 발생하므로 이러한 세금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 p.28

법인의 경우 주식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주식보유비율에 해당한 만큼 재산권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인의 주식이 상장되어 있으면 주식가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나, 비상장주식을 그렇지 않다. 이때 만약 비상장주식을 자녀 등에게 액면가로 이전하면 세법상 문제가 된다. 세법에서는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자산과 손익을 가지고 이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놓치면 세무위험이 매우 커지므로 특별히 유의하기 바란다.
--- p.34

Q 3. 해당 건물을 법인이 취득하는데 이는 모두 주주 중 본인의 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이다(무이자 방식). 주주는 본인, 배우자, 자녀2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지분율은 25%씩이다. 이 경우 세무상 문제점은?

본인인 주주의 돈을 투입해 법인이 취득한 결과가 되므로 다른 주주들은 무이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상증법 제45조의 5에서는 각 주주가 증여받은 이익이 1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사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p.83

메디컬 건물을 개인이 소유한 경우 그에 대한 소득은 모두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무조건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해야 한다. 만일 해당 사업자에게 앞에서 본 이자나 근로소득, 다른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추가로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이를 합산해 종합과세가 적용된다. 그런데 사업자들의 경우 사업소득 금액을 도출하는 과정에 좀 더 많은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세법에서 이런저런 규제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에서 이에 대해 알아보자.
--- p.139

메디컬 건물을 양도하면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이때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차감되는 것이 원칙이다. 양도 전 임대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처리되었으므로, 이중공제를 해주지 않기 위해서다. 따라서 건물 소유자들은 건물에 대해 감가상각을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 이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에서 사례를 통해 이에 대해 알아보자.
--- p.191

메디컬 건물을 본인 명의로 취득한 경우에는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면세업의 경우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한다는 점 등은 단점으로 지적된다(성형외과 등 과세업 병과는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나, 면세업과 과세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에는 과세분만 부가세 환급이 가능
하다).
☞ 메디컬 건물에서 발생한 부가세가 많으면 이를 환급받기 위해서 본인보다는 가족이나 법인으로 하는 경향이 높다.
--- p.202

지금까지 내용을 살펴봤더라도 메디컬 건물에 대한 명의를 어떤 식으로 정하는 것이 좋을지 이에 관한 판단이 잘 서지 않을 수 있다. 모든 상황에 맞는 딱 하나의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 최적 안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만일 선택에 어려움이 있다면 저자의 카페에 문의해도 된다.

· 부가세가 환급되는가?
· 가족 간 임대료 조절이 필요한가?
· 소규모 건물인가?
· 자녀에게 대물림이 필요한가?
· 법인세 절세가 필요한가?
--- p.222

최근 법인을 통해 메디컬 건물을 취득하려는 시도들이 많아지고 있다. 법인을 잘 운영하면 개인보다도 훨씬 많은 효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법인의 주주를 자녀를 포함해 구성하면 법인세 절감은 물론이고 상속과 증여 등을 정교하게 진행할 수 있다. 물론 법인을 설립해야 하고 이에 대한 관리를 지속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으나, 이는 관리만 제대로 하면 큰 문제는 아니다. 다음에서는 요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메디컬 건물을 법인 명의로 운영하는 경우의 세무 처리법을 알아보자. 참고로 임대법인의 세제는 개인 임대의 세제와 비교하는 식으로 파악하면 이해가 빠르다.
--- p.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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