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타결안에서 지적재산권 보호기간이 20년 연장된 것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발달한 미국의 방송ㆍ엔터테인먼트산업 업자들이 강력하게 미국 측 협상단을 압박한 결과로 분석된다. 월트디즈니사의 ‘미키마우스’의 저작권이 2006년으로 끝나고 1961년 사망한 미국 작가 헤밍웨이의 저작권 보호기간이 2011년으로 만료된다는 점을 중시해야 한다. 1998년 미국 내에서 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논의가 있었을 때 연장법안이 월트디즈니사의 로비로 추진되었다 하여 ‘미키마우스 보호법’이란 조롱을 받았으며, 이 때문에 이번 FTA 타결안 역시 ‘미키마우스 협상안’이라고 불렸다.”
--- p.12
“방송사들은 각종 제작비 지원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감사를 받음으로써 이와 같은 행위를 경계하고 예방해야 한다. 대외 협찬과 지원에 대한 윤리강령을 마련하고 이를 감시하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일본 공영방송인 NHK PD가 저지른 제작 비리로 수신료 납부 거부운동까지 확산된 사례를 거울삼아야 한다. 이제 방송사들이 어떤 사업을 해야 하고 어떤 사업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해 볼 때다.”
--- p.45
“2005년 이전만 해도 국내에는 연예기획사, 음반기획사, 드라마 외주제작사(프로덕션), 영화 제작사, 영화투자ㆍ배급사 등이 개별적으로 존재했다. 이들 기업은 고유 영역을 고수하며 사업을 영위하는 체제였다. 아울러 제조업체 등은 지명도 높은 연예인조차 ‘불안정한 존재’로 보고 연예인이 결합된 사업은 일부러 기피하며 추진하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2005년∼2006년 사이 상황이 달라졌다. 이와 같은 고유 업종은 거의 사라지고 각 부문이 서로 결합, 융합, 합병하는 체제로 바뀌었다. 이종 분야가 융합ㆍ결합 시 수익이 발생하거나 조금이라도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어떻게든 결합을 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 p.315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구조를 갖춘 기업으로 엔터테인먼트업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업계를 주도하는 기업 45개를 무순으로 선정하여 보유 콘텐츠와 연예인, 사업 경험과 현황, 경영 실적 등을 상세히 정리하였다. 영화사나 애니메이션 업체는 영화나 애니메이션 산업에 대한 별도의 연구가 상당부분 진척돼 있어 원칙적으로 제외하였으며 특별히 영화사의 경우, 종합 엔터테인먼트사형 구조를 갖추고 있거나 이와 관련된 업체만을 포함시켰다.”
--- p.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