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하면, 우리가 일하고 소득이 발생하면 그 소득에 맞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작가, 강사 등과 같은 프리랜서들은 소득이 생기고 그 소득에 대해 대가를 받을 때,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3.3% 세금을 뗀 나머지를 받습니다. 다시 말해 번 돈에 대한 세금을 이미 냈다는 소리입니다.
--- p.14, 「배달 라이더인데,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중에서
기타소득은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상금이나 현상금, 포상금, 복권 당첨금, 경품, 추첨, 위약금, 배상금, 원고료, 인세, 종교인소득 등이며 뇌물도 기타소득에 포함됩니다. 어떤 사람이 뇌물을 받은 일이 드러났다면 그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도 뇌물이 기타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복권 당첨소득, 승마투표권 등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품 등은 무조건 분리과세합니다.
--- p.30, 「원천징수 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상이면」중에서
장부를 작성한 프리랜서는 실제 거래 내역이 장부에 모두 기록돼 있으니 그걸 바탕으로 비용을 얼마 썼는지를 계산하고 이익을 따져서 세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반면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비용은 얼마를 썼고 그래서 이익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대략 추산해야 해야 합니다. 이를 두고 ‘추계신고’라고 합니다. 추정해서 계산한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 p.43, 「기준경비율 대상 프리랜서 절세 팁은?」중에서
추가공제란 기본공제 대상자이면서 사회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위해 추가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이 장애인(1인당 200만 원)이거나 만 70세 이상 고령자(1인당 100만 원)이면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추가공제 항목중 고령자에 대한 경로우대 공제는 70세 이상만 대상이 되는데, 이 역시 2023년 귀속 소득세 신고에서는 195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부터 대상입니다.
--- p.52, 「제대로 알자 추가공제」중에서
종합소득세를 줄이려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빼서 최대한 소득을 줄이는 것이 절세의 핵심이기 때문이죠.거주자가 국민연금, 특수직 연금(공무원, 군인, 사학·우체국직원연금)에 직접 납입한 보험료는 불입액 전액이 공제됩니다. 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납입하면 노란우산공제(소득 수준에 따라 200만 원~500만 원)를 공제받아 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공제금액은 월 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로 자유롭게 납입하면 되고, 연간 소득공제 한도는 500만 원입니다
--- p.55, 「제대로 알자. 그 밖의 공제」중에서
누진세율이란 소득금액이 높을수록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지는 세율 체계입니다. 소득세 절세는 이런 누진세율을 이해하는 것부터 그 출발점이 되며, 한 사람의 바구니에 담기는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도 많아지므로 소득의 분산이 절세의 답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누진세율이란 소득이 증가하면 적용되는 세율도 높아지는 세율입니다. 돈을 2배 더 벌어서 세금이 2배 더 나오는 것은 누진세율이 아닌 비례세율입니다. 반면 누진세율이란 소득이 2배가 되었을 때 세금은 2배보다 더 커지도록 적용되는 세율이며, 초과누진세란 소득이 증가하면 적용되는 세율이 저율에서 고율로 단계적으로 점점 증가하는 세율입니다
--- p.78, 「누진세율이란?」중에서
.원천징수로 떼인 세금을 연 단위로 정산하는 과정이 직장인과 비슷하지만, 프리랜서의 사업소득과 직장인의 근로소득 차이는 큽니다. 먼저 원천징수 시기가 다릅니다. 직장인 근로소득세는 매달 월 단위로 월급에서 떼어가지만,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뗍니다. 이때 떼는 방식도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는 소득 구간별로 다르게 정해 놓은 금액을 떼고, 사업소득은 소득에 상관없이 3.3%(지방소득세 포함)로 일괄해서 뗍니다.근로소득자는 각종 소득공제를 통해 소득을 줄여 낼 세금을 정산하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프리랜서는 사업을 하는 동안 쓴 비용을 소득에서 빼고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결국, 프리랜서는 경비처리를 많이 해야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 p.89, 「고소득 프리랜서라면 세무대리인 도움을 받자」중에서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에서 창업한 경우 50%만 감면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는 100% 감면해줍니다. 인천과 남양주, 시흥의 경우 같은 행정구역인데도 50% 또는 100% 되는 곳이 나뉩니다. 인천을 예로 들면 차이나타운에 사업장을 내면 50% 절반밖에 세금 감면을 못 받지만, 송도는 100% 세액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송도는 경제자유구역에 속하기 때문이죠.
--- p.125, 「창업지역만 잘 골라도 세금 내지 않는다」중에서
4대보험은 국가에서 모든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국가보험입니다.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보험료는 가입 형태에 따라 산정되는 방식이 다릅니다.
--- p.138, 「N잡러 4대보험 처리는?」중에서
여행, 뷰티, 맛집 등 장르를 불문하고 플랫폼을 통해 콘텐츠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플랫폼을 통해 자신이 제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보통 ‘1인 미디어 창작자’, 구체적으로는 유튜버, 게임 스트리머, BJ 등으로 부릅니다. 이들이 플랫폼을 통해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 그 수입도 꾸준히 상승합니다.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은 온라인 기반 플랫폼에서 다양한 주제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수익을 창출하는데, 수입 구조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유튜브·아프리카 TV·트위치 등 온라인 방송 플랫폼에서 받는 광고수익이고, 두 번째는 구독자들에게 받는 후원금입니다. 세 번째는 특정 제품의 광고(PPL)를 하고 받는 수입입니다. 광고수익이나 후원금은 플랫폼으로부터 정산해 받게 되며, 특정 제품 광고는 광고주로부터 직접 광고료를 받는 식입니다
--- p.158, 「유튜버 세금, 얼마나 어떻게 내야 하나요?」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