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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문의 침술

: 재야 조선 침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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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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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년 09월 01일
쪽수, 무게, 크기 358쪽 | 654g | 150*225*30mm
ISBN13 9791187828099
ISBN10 1187828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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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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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멸 위기 조선 침구사 구하기

자연요법은 태초에 민간에서 생겨나, 학과 술이 정립되면서 전통요법으로 전문화되고, 다시 또 널리 민간으로 퍼져 계승되며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전통요법은 이런한 과정을 반복하며 자연생태계와 마찬가지로 다종다양한 자연치유 요법의 생태계를 이루어왔다.

동양에서는 마을이나 지역사회에서 아픈사람을 고쳐주는 의원 가운데 침구사가 있다. 이들 침구사들은 침과 뜸으로 병을 고치는 전통요법의 전승자들이다. 이들의 침구술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 전승되어온 민족의 소중한 자산이다. 그 술법은 사람의 손에서 손으로 이어지는 무형의 국가유산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이들 침구사들이 제도권으로 들어가는 길을 국가가 막아버렸다. 그래서 침구사는 재야(在野)에 남게 되었다. 제도권에 들어가는 길을 막아놓고는 재야에서 활동 한다고하여 무면허 돌팔이 범법자로 불도장을 찍어 처벌받게 하려고만 들었다.

침구사가 제도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으나 요구는 묵살되어왔다. 힘센 이익집단의 무수한 ‘공작’으로 점차 아무도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게 되었다. 이들은 법률적 약자가 되어 사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고, 아무리 훌륭한 역할을 해도 범법자로 몰려왔다.

수천년 수만년 전해 내려오면서 민족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온 전통요법의 생태계는 훼손되고, 여러가지 전승 술법이 하나 둘 사라졌다.

나라를 믿고 기다린 소년은 백발이 되고

대대로 침구의원을 해 오던 집안에서 자란 김갑기 군은 1961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업을 이어라'는 집안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대학을 가지 않고 침구사가 되고자 관인침구학원을 다녔다.

당시는 4.19 직후. 연기를 거듭하던 의료유사업자의 부령이 공포되었다. 1960년 11월 비로소 침사나 구사 등의 자격시험은 보건사회부장관의 지시에 의하여 매년 1회씩 서울특별시장 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도록 되었다. 당시 우리나라에는 문교당국이 인가한 11개의 침구사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마친 5천여 명의 졸업생들이 있었다.

김갑기 군도 국가를 믿고 서울로 유학하여 관인침구학원에서 열심히 침구학술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시험준비를 하며 침구사의 꿈을 키워갔다. 그리고 아버지와 종조부로부터 집안 대대로 내려온 침구술을 전수받는 한편, 인근 순창에서 온 스승으로부터 전승 침구요법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손에 익혔다.

그러나 침구사 자격시험은 단 한 차례도 시행되지 않았다. 5·16 직후인 1962년 3월20일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국민의료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한 의료법을 만들면서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조항을 삭제해버렸기 때문이다. 이는 침구 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국가가 일방적으로 소외시켜버린 것이다.

침구사가 되고자 했던 ‘소년’을 대한민국은 의료법을 위반하는 ‘범죄자’로 몰아갔다. 그는 헤아리기도 힘들 정도로 여러차례 사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고, 왕진을 못하게 거주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보호관찰 처분까지 받았다.

침구학술은 자연요법이라 자연 생태계처럼 그 전승되어오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술법으로 분화하여 발전하며 전승되어 왔다. 김갑기 선생은 어느듯 백발이 되었다. 그가 집안 어르신과 향토 스승에게서 배우고 익힌 침술 요법은 그 맥을 잇는 사람이 없다.

수만~수십만의 '김갑기'를 해방시키라

조선시대 허임 선생의 침술법과 맥이 닿아 있는 김갑기 선생의 이야기를 채록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김선생과 함께 그의 스승이 살고 있었던 순창을 방문했다. 순창 적성면 임동마을은 대대로 침구술을 해온 전주 최씨, 남원 양씨, 순창(옥천) 조씨가 함께 살고 있는 마을이었다. 거기에서 여러 '김갑기'와 같은 삶을 살다 가신 분들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64년도 제6대 국회의 전진한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하여 관인침구학원동창회가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했을 때 전국에 무면허 침구사의 수를 5천명으로 집계했다. 한국침술연합회 회원카드에 수록된 재야 침구사가 5천여명에 이른다.

1973년도 제 9대 국회 강기천 의원의 소개로 청원서를 제출 했을 때는 그 수가 3만5천명 정도로 집계되었다. 그 후에는 침구사 정책이 방치되어 재야 침구사의 수를 대략도 집계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지만 1980년대 초반에는 일반적으로 약 10만 명으로 예측됐다. 2000년대 이후 침구인의 수는 20∼30만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보건복지부의 차별정책과 함께 이루어진 한의사협회의 고발 행위는 수천년 전해 내려오던 다종다양한 대한민국 전통요법의 맥을 끊고, 현대적인 계승 발전을 봉쇄하며 민족문화를 말살해 온 것이다.

이제 침구사 제도는 글로벌 환경의 눈높이에서 접근해야 한다. 침구에 관한 전통이 없었던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침구사를 양성하여 널리 활동할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오직 한국에서만 침구사들이 재야에서 명맥을 잇고, 각자도생의 길을 찾아 이나라 저나라를 떠돌고 있다.

국내외에서 생명과 건강에 침과 뜸으로 돌볼 수 있는 침구사 제도를 이제라도 하루 빨리 시행하기를 바라며 이 책을 발간한다.
- 손중양
… [상략] … 5대의 의술이 합해져서 오늘 침구사 김갑기의 의술이 이어오게 되었다. ‘의불삼대 불복약(醫不三代 不服藥)’이라는 말이 있다. 의원으로 3대를 이어오지 않은 집안의 약은 먹지 말라는 뜻이니, 5대를 이어온 침구술을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는가.

민족 고유의 자산이요 생명을 구하는 침구술. 왜 공인(公認)해서 비법이 오래 전승되도록 하지 않는가? 백성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활용되록 해야할텐데, 왜 그렇게 반대만 하고 있는 것인가? 허준이나 정약용 같은 천재 의원들이 의사시험에 합격해서 그런 의술을 지닐 수 있었겠는가? 집안에 전해오는 침구술을 권장하고 확대해서 인간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침구술의 공인(公認)을 위해 생을 걸고 투쟁한 김갑기 침구사의 노고를 위로하며, 그런 노고에 답해주는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 성균관대학교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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