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대체로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된다. 보험상품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1~2년치 정도의 보험료를 잃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반면 보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 ‘보험이 은행의 예금이나 적금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리고 이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의 경우 ‘보험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으며, 그 경우 낸 돈은 최소한 다 되돌려받을 것이다.’라고 기대하기 마련이다. 특히 보험상품을 은행에서도 판매하고 있으므로 보험이라 쓰인 청약서를 작성하면서도 예금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 같다. 그리고 은행에서 보험상품을 설명하거나 가입할 때 판매 담당자가 보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지 않은 채 비과세상품이나 연복리 상품, 혹은 예금보다 훨씬 높은 이율 등 사실과 다소 괴리가 있는 부분들을 사실 그대로 설명하지 않고 실제와 다르게 소비자가 현혹될 말들만 앞세워 설명함으로써 소비자가 오해하거나 잘못 판단하게끔 만든 부분도 있다. _ pp.24~25
보험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1~2년치 보험료의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렇다면 최소한 10년 이상 계속해서 보험 계약을 유지할 가능성이 낮아 중도해지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아예 보험에 들지 말아야 할까?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다. 사고 또는 질병 등의 위험이 있다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당연히 보험에 들어두어야 한다. 다만 보험상품을 고르거나 보장내용을 선택할 때 만기시 돌려받는 보험금(만기환급금)이 없거나 아주 적은 금액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 즉 적립 보험료가 없거나 적립 보험료를 최소화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만기시 돌려받을 보험금이 없다는 것은 적립 보험료가 없다는 것을 뜻하고, 이 경우 보험회사가 미리 당겨쓸 사업비가 없다는 뜻이 된다. 따라서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험(적립 보험료가 없는 보험)에 있어서는 보험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게 되더라도 위험을 보장받은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만을 낸 결과가 된다. _ pp.29~30
보험 계약자가 보험 가입 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2가지다. 첫째, 보험증권을 받은 때로부터 15일 또는 청약 후 30일 이내에 애초에 했던 청약을 철회하는 것이다. 이때의 청약 철회는 조건이나 제약이 없으며 보험회사에 철회 의사 표시를 하면 된다. 둘째, 보험 계약시 보험회사가 지켜야 할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다. 보험회사는 보험 계약시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보험약관의 중요 내용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보험 계약 청약서를 작성한 때는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화에 의한 계약을 한 경우에는 보험 가입시 대화내용을 녹음해 문서화한 확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보험회사가 이러한 보험 계약시 지켜야 할 의무(① 보험약관 교부 의무, ② 보험약관 중요 내용 설명 의무, ③ 청약서 부본 교부 의무)를 지키지 않았거나 보험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 서명을 하지 않았을 때는 보험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_ p.64
보험료가 많다고 결코 좋은 보험이라 할 수 없다. 모두 그렇다고 말할 수 없지만 보험료가 많은 보험일수록, 그래서 만기시 환금받을 금액이 많은 보험일수록 오히려 좋은 보험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다. 보험 운영을 위한 사업비를 적립 보험료 규모에 관계없이 일정 비율로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면 적립 보험료가 많을수록 계약자가 부담하는 사업비 금액은 많아지게 되고, 계약자는 필요 이상의 사업비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그만큼 손실을 입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보험은 최대한 위험 보장 수단으로 활용해야 하며 만일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지출해야 하는 필수 비용으로 생각하고 가입해야 한다. 따라서 가급적 적립 보험료가 없는 소멸성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소멸성 상품의 가입이 어렵다면 적립 보험료를 최소화한 상품의 가입 또는 상품 설계를 하는 것이 좋다. 즉 위험보장은 적절한 만큼 하되, 가급적 만기환급금이 없거나 최소화해 보험료가 낮아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_ pp.68~69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그 철회 의사표시는 기한 내에 보험회사에 도달해야 한다. 청약을 철회하는 의사표시는 그 방법에 제한이 없으므로 설계사를 통해 보험회사에 전달하든, 보험회사에 직접 전화를 하든, 보험회사 본점 또는 지점을 찾아가 구두로 이야기하든 인터넷이나 팩스 또는 우편에 의하든,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상관이 없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의사 전달 상대방은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설계사가 아닌 보험회사이다. 또한 의사표시는 기한 내에 보험회사에 분명하게 도달해야 하고 의사표시를 한 사실 및 내용은 나중을 위해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는 보험회사에 분명히 전달되고 또한 그 사실을 언제든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하는데, 청약 철회의 뜻을 담은 문서를 작성해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보험회사에 발송하는 것이 좋다. _ pp.76~77
보험 계약 청약시 계약자가 작성하는 청약서에는 보험회사가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해 계약자가 답변을 하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있다. 보험회사가 보험 계약의 청약을 인수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해 계약자 또는 보험 대상자의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이다. 보험회사는 질문한 내용에 대해 사실대로 답변을 하고 또한 답변한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는 계약자 및 보험 대상자의 서명 날인을 요구한다. 그리고 보험회사가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 특히 질문한 사항 중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료 등을 달리해 인수할 사항에 대해 계약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_ p.97
보험 계약자가 매월 혹은 일정 주기별로 계속해 납부하기로 한 보험료를 단 한 번이든 여러 번이든 내지 않았다고 해서 보험회사가 바로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험회사가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보험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내용과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수적이다. 첫째, 보험회사는 보험 계약자에게 내지 않은 보혐료를 낼 것을 최고(독촉)해야 한다. 둘째, 보험료 납부 최고는 미리 정한 계약에 따른 보험료 납부일(보험약관에 의한 정상적인 보험료 납부일)이 지난 후 해야 한다. 셋째, 미납 보험료 납부 최고시 충분한 최고기간(미납된 보험료 납부를 촉구하는 추가적으로 내야 할 기간)을 정해 그 기간 안에 보험료를 낼 것과 정한 최고기간 안에 보험료를 내지 않을 경우 최고기간 다음 날로부터 보험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넷째, 보험료 납부 최고 및 보험 계약 해지 예고 안내는 서면 또는 전화(음성 녹음 포함)로 해야 한다. _ p.115
보험기간 중 형편이 어려워지면 보험료 내는 것을 유예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은 일반 보험소비자들은 보험료를 내지 않는 기간에 보험 보장이 중단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즉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나중에 돌려받을 만기환급금에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보험료 내는 것을 중단하거나 유예하는 것은 위험 보장 자체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다. 계약자가 돌려받을 돈인 계약자 적립금 또는 해지환급금에서 일정 금액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보험료를 충당하고 보험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계약자가 돌려받을 돈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며, 대체되거나 대출납부된 보험료에서도 당연히 위험보험료와 보험회사 사업비가 소요된다. 따라서 보험소비자의 인식에 의한 기대와 보험약관에 의해 실제 발생한 결과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발생하게 되어, 이것이 보험소비자 민원으로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 _ p.128
적립 보험료가 많은, 즉 보장성보다는 저축성이 좀더 강한 보험 계약을 먼저 해지해야 할까? 아니면 사업비가 많은 보험 계약을 먼저 해지해야 할까? 그것도 아니면 가입 시기가 빠른 순서대로 보험 계약을 해지해야 할까? 보험에 가입할 때는 위험보장은 동일하더라도 보험료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적고 적립 보험료가 적은 보험을 선택해야 한다. 보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험 유지의 필요성이 동일하다면 해지로 인한 손실인 납부한 보험료에서 중도해지환급금을 뺀 차액이 적은 보험을 먼저 해지하는 것이 좋다. 정리하자면 보험 가입 후 1~2년이 지나지 않은 유사한 보험 계약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입기간이 짧은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좋으며, 보험 가입 후 1~2년이 지난 보험 계약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적립금의 이자수익률이 낮은 계약을, 적립금 이자수익률이 은행 예금이자율을 초과하는 때에는 보험기간이 길게 남은 계약보다는 짧게 남은 계약을, 그리고 적립 보험료가 많이 쌓인 계약보다는 적게 쌓인 계약을 먼저 해지하는 것이 좋다. _ p.137
사실 보험의 종류는 매우 많고 분류하는 방법 역시 여러 가지다. 따라서 어떤 보험이 좋다, 나쁘다 하는 평가는 한 마디로 말하기 어려우며, 보험 종류나 상품별 특징 혹은 장단점을 다 열거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더불어 모든 위험에 대비해 전부 보험에 들어두면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부담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보험을 선택할 때는 보험에 드는 목적이 무엇인지 먼저 정한 후, 다음으로 자신의 목적에 맞는 상품을 찾거나 상품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좋다. 요즘은 소위 통합보험처럼 여러 가지 위험 보장을 하나의 보험상품에 묶을 수 있다. 아직도 보험에 들면서 저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위험 보장을 위한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무엇을 위한 보험인지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하건대 보험은 저축이 아니다. 또한 보험은 저축 겸 위험 보장도 아니다. 만일 저축과 동시에 위험 보장을 받고자 한다면 저축은 은행에 위험은 보험에 나누어 들어야 한다. 보험에 드는 목적을 제대로 정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발생할 위험의 가능성 및 경제적 손실의 크기 등을 가늠해봐야 한다. _ p.145
같은 위험을 보장받는 경우에 있어서도 하나의 보험에 여러 위험을 포함해 가입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험회사의 사업비 부담을 줄여 보험료를 사실상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소위 통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적은 보험료를 내고 또한 보험을 이용하고 유지하기 쉬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반대로 통합보험 이용이 보험료 절감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더 부담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보험의 가입·유지·이용이 불편할 수도 있다. 통합보험의 상품들은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등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한데 보장내용별 보장금액 등을 일정 조건으로 조합해야만 하는 조건이 있을 수 있어 자신이 원하는 내용 이상의 크기로 보장금액을 정해야 한다면 필요 이상의 보험료를 낼 수도 있다. 더불어 보험은 그 필요 시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특약의 추가나 제외라는 제약이 있어 오히려 불편함이 따른다. 따라서 보험은 무조건 하나로 묶는 것보다 적당한 개수로 나누는 것 또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_ pp.173~174
CI보험이란 중대한 질병으로 확정진단을 받았거나 중대한 수술을 받았을 때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보험을 말한다. 쉽게 말해 CI보험이란 중대한 질병이나 수술 등에 대해서 집중 보장을 하겠다는 뜻이며, 여기에 각종 질병특약 및 상해특약을 추가할 수도 있다. 다만 중대한 질병은 특정한 경우에 대해 집중 보장을 하는 것이므로 소액암은 물론 일반 암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중대한 질병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중대한 질병의 의미를 잘 확인하고 그 위험도 등을 판단해 가입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다. 질병 실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한 가지 더 유의해야 하는 사항은 보험 가입시 청약서에 의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질병으로 진단받거나 치료를 한 경우 그 질병에 대해서는 실비보험 가입 후 5년 이내에는 의료비 보험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점을 고려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_ pp.224~225
이에 반해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을 고백하지 않으면 일정한 기간 이후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특히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내용과 보험사고 간에 관계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구나 그 경우 보험금이 상당한 금액인 경우에는 보험에 든 효과를 여전히 누릴 수 있어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을 자수하지 않은 편이 더 나을 수 있다. 지금까지 다양한 상황을 차례로 검토한 결과,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지에 대한 판단은 다음과 같다. 약관에 정한 보험회사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다. 즉 그다지 크지 않은 금액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섣불리 보험금을 청구하기보다는 보험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나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보험 계약이 해지되지 않고 유효하게 유지되며 일정 기간 이후에 일어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모두 보험금을 정상적으로 받는 방법이 된다. _ pp.266~267
보험약관은 아주 복잡하고, 또한 그 내용 역시 보험상품 판매 시기별로 크게 5가지 이상 차이가 나며(동일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오래된 보험상품은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근래에 가입한 보험상품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거나 적은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도 있으며, 또 반대의 경우도 있음),유사한 시기에 가입한 보험이라 하더라도 실제의 약관 내용에 따라 보장 여부나 지급받을 보험금이 다를 수도 있으므로, 보험약관을 유권해석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보험금 지급 여부 및 보험금액은 사실 담당자가 아니면 판단이 곤란한 경우가 더 많다. 따라서 보험금은 보험회사의 고객센터나 보험금 청구 접수창구 담당자, 또는 설계사 등이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했더라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되며, 반대로 보험금 접수창구 담당자 내지 설계사 등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다 하더라도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들어서도 안 된다. 제대로 확인하려면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이 좋으며, 특히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경우일수록 더 그러하다. _ pp.35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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