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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 100% 성공전략

채권회수 100% 성공전략

: 한 권으로 끝내는

최흥식 저 | 새로운제안 | 2004년 07월 20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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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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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4년 07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328쪽 | 494g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55331271
ISBN10 895533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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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최흥식
3S컨설팅의 대표로 있으며, 한국생산성본부,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전임교수로 활동 중이다. SK신세기통신, 포스코, 전자랜드, LG전선, 한국전력공사, 한전KDN, 대림콘크리트, 풀무원, BC카드, 제일은행, 삼성화학, 라파즈한라시멘트, 대한펄프, 새마을금고연합회, 한국경제신문사 등 다수 업체에서 강의 및 채권 관련 컨설팅업무를 수행하였다. 주요 저서로 『채권관리와 회수, 이렇게 하라』『매출채권관리 실무』『알기 쉬운 영업채권실무』『채권관리 실무 기초』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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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관리하다 보면 일단 부실화된 채권은 아무리 회수하려고 노력해도 회수하기가 쉽지 않음을 경험하게 된다. 가령 새로운 거래처와 거래를 하다가 나중에 채권회수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미리 그 거래처의 신용에 대해 알아보았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일을 이를 등한시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거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거래처의 신용을 미리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 --- p.13

채권이 잘 회수되면 그 기업은 ‘채권의 감소 → 운전자금의 풍부 → 영업의 활성화 → 수익 창출 → 성장기업’의 길을 갈 수 있다. 즉, 채권을 잘 회수하게 되면 성장기업으로 발전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계속적 기업(Going Concern)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반면에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기업은 ‘채권규모의 증가 → 운전자금의 부족 → 자금조달의 제한 → 무리한 자금조달 → 자금조달비용의 증가 → 대손의 증가 → 자금경색 → 무리한 판매활동’의 악순환을 계속하다가 부도나 도산의 길을 가게 된다. 이처럼 채권의 회수는 기업의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가장 중요한 원천인 것이다. --- p.44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채권보전 처분이 가압류이다. 다시 말하면 가압류란 강제집행을 할 때까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현재의 상태대로 유지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집행할 수 있다. --- p.114

채무자가 채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제3자 명의로 빼돌렸을 경우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보통 사해행위 취소의 소로서 권리를 행사한다.
사해행위 취소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제3자에게 이전했을 경우 그 이전의 효력을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채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제3자 명의로 빼돌린 채무자의 재산을 다시 채무자 명의로 회복시켜 채권을 보전하고자 하는 것이다. --- p.190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법적 절차를 밟아서라도 강제로 회수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때 강제로 회수하는 방법에는 경매 등을 통한 강제집행 방법이 있는데, 이러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집행권원으로는 확정판결문을 들 수 있는데 확정판결문은 민사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으며,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정해진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 p.211

지급명령 신청은 금전이나 기타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하여 채무자가 변제해야 할 채무가 있으면서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에 주로 활용된다. 이는 채권자가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도 집행권원을 얻도록 한 제도로서 청구금액의 크기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로부터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기까지 1개월 반 정도의 비교적 짧은 기간이 소요된다. --- p.251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금전채권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금전채권에는 매매대금, 대여금, 임대차 보증금, 하도급 대금, 공탁금 출급청구권, 예금채권, 전화설비비 등이 있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면 압류를 하고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하거나,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방법을 취해야 한다. --- p.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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