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에 대한 증빙 정규영수증 제도
국세청은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매출을 누락하거나 실제 지출하지 않은 경비를 지출한 것처럼 계상하여 소득을 줄이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용지출에 대하여 법에서 정하는 영수증을 수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영수증을 ‘정규영수증’이라고 합니다.
물품 등을 구입하는 자가 정규영수증인 세금계산서, 면세 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매출내용을 국세청이 알 수 있게 되어 사업자는 매출누락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실제 경비를 지출하지 않는 금액을 경비로 계상한 경우 사업자가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과 정규영수증 제출비율을 분석하여 과세자료 해명요구 또는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소득세 및 무거운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비용 관련 영수증 관리
- 신용카드매출전표 관리 및 보관방법
신용카드매출전표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편 참조)은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일자별로 1기(1.1 ∼ 6.30)와 2기(7.1 ∼ 12.31)로 나누어 철합니다. 단.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많은 경우 1개월 또는 3개월 단위로 구분하여 철하여 두시면 됩니다.
한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하시면 됩니다만,‘월별이용대금명세서’만 보관하시면 되므로 폐기하여도 무방합니다.
[보충] 종업원 및 가족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증빙처리 및 경비 인정
개인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종업원 명의 또는 가족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정규영수증에 해당하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세사업자로서 불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법인의 경우 접대비를 개인명의카드로 사용한 경우 손금산입핳 수 없습니다.
소득과 세금 및 세금의 종류
- 거주자(개인)의 소득과 세금
거주자(통상 국내에서 1년 거주하는 자)의 경우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하나 대표적 소득은 근로자가 지급받는 근로소득과 사업자가 사업을 하여 얻는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반드시 사업과 관련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과세기간(1.1. ∼ 12.31.) 단위로 계산하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한편, 소득에는 금융기관에 돈을 예치하여 두는 경우 발생하는 이자소득, 거주자가 법인에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의 대가가 지급받는 배당소득,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소득(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복권당첨금 등)으로 구분되며, 이러한 소득 중 다음의 종합과세대상소득은 사업소득과 구분한 다음 합산하여 소득자별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자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소득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하나(분리과세)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사업소득
사업자는 사업소득에 대하여 장부를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다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
근로소득만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다른 종합과세 대상소득에 있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연금소득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할 시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기타소득
달리 분류되지 않는 소득을 기타소득(일시적인 소득)이라 하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과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
-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비영업용소형승용차 구입 및 유지 관련 매입세액
영업용소형승용차라 함은 운수사업자(택시운수업, 렌트카업체 등)가 소형승용차를 이용하여 직접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운수사업자 등이 아닌 기타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구입하는 승용차는 모두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합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소형승용차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승용자동차
① 정원 8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② 지프형자동차 및 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를 포함)
2.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승용자동차
① 9인승 이상 자동차 및 승합차
② 배기량이 1,000cc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마티즈, 아토스 등)
③ 밴차량(운전석 앞자리에만 사람의 탑승이 가능하고, 뒷부분은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구조의 차량)
④ 2륜자동차 중 총배기량이 125cc 이하인 것
·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과 관련한 매입세액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로서 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접대비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그 과세기간내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금, 휴가, 연차, 법정수당 등
-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이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규정근무시간(통상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으로 연장근로란 규정 근무시간 이후부터 22:00 이전까지의 근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시간 당 임금이 10,000원인 근로자가 4시간의 연장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40,000원이고, 연장근로에 따른 연장근로가산수당 50%(20,000원)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례] 연장근로수당 계산
- 통상임금(09;00∼ 18:00) 80,000원(10,000원 × 8시간)
- 연장근로수당(18:00 ∼ 22:00) 40,000원(10,000원 × 4시간)
- 연장근로가산수당(18:00 ∼ 22:00) 20,000원(40,000원 × 50%)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하는 경우
주40시간근로제 시행일로부터 3년간은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함에 있어 최초의 4시간에 대하여는 ‘100분 의 50’을‘100분의 25’로 합니다.
--- 본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