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4년간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 것은 향후 부동산 가격 형성이나 유지 등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현상으로 점차 내 집 마련 기회가 어려워지고 소득의 양극화로 주택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길게는 약 3년, 짧게는 1~2년 일정 기간 동안 집값이 추가 상승하리라는 낙관적 기대는 금물이다. 물론 집값이 급락할 만한 불안요인이 많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실수요자들에게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었을 때 내 집 마련을 하거나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 현상, 수도권 택지 부족, 모기지론 제도의 도입, 서울 지역 중심으로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 축소 등 집값 상승 요인도 만만찮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요소들이 당장 집값을 끌어올리지는 못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집값 하락을 막는 하방경직성 현상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 p.40~41
직장인 K씨는 최근 재개발투자에 나섰다가 오히려 손실을 봤다. K씨는 구역지정 준비단계인 성북구 석관2구역에 위치한 대지 5평(건물 13평) 물건을 7,000만원에 매입했다. 이는 대지를 기준으로 하는 평당가로 환산할 때 평당 1,400만원에 육박하는 셈.
현지에 따르면, 24평 아파트 입주를 예상하고 있는 이 물건의 경우 매입가격에서 토지가액(통상 400만원 안팎, 5평=2,000만원) 및 건물가액(90만원 안팎, 13평=1,170만원)을 제외하고, 예상 조합원 분양가(1억4,000만원선) 등을 더했을 때 입주 때까지의 총 투자비용은 약 2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런데 인근 두산아파트 22평의 매매가는 1억5,000만~1억9,500만원 선. 결국 현재 투자금액만으로도 주변시세보다 비싸다는 계산이 나온다. 게다가 재개발 사업이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지역이라면 초기단계 투자보다는 차라리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된 곳을 고르는 편이 낫다. 어차피 사업 초기나 말기나 지분가격이 별 차이가 없다면 사업진행 속도가 빠른 곳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규제가 덜한 재개발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업초기 단계 재개발 사업장의 지분가격이 고평가되어 있는 곳이 늘고 있다. 결국 이런 재개발 지분은 오래 들고 있어봐야 나중에 먹을 것이 적다는 얘기다. 때문에 달라진 투자패턴을 꿰지 못하고 종전처럼 단계별 투자에 나섰다가는 수익은 커녕 기회비용만 날리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 p.90
경매 시장에서 관심이 높은 아파트의 경우, 단지 정비가 잘된 500가구 이상의 대단지가 좋다. 비록 소규모 아파트단지일지라도 대단지와 가까우면 훨씬 유리해진다. 단 1동짜리 같은 초라한 모습을 보이는 아파트는 절대 피하는 게 좋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새로 지은 것일수록 좋다. 더욱이 대지 지분이 넓어야 용적률이 낮아 주거환경이 쾌적해진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
노후 연립주택 재건축은 단지 규모가 작아 사업기간이 짧으므로 투자금액 회수가 빠르고, 오래된 연립주택일수록 대지 지분이 많아 아파트에 비해 무상 배분율이 높은 편이다. 조합원 수가 적다 보니 조합원간 합의도 쉬워 분쟁의 소지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 p.122
15년 넘게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한 C씨는 오랜 직장생활 경력을 살릴 겸 경매 물건을 중심으로 재테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어느 날, 서울 구로동의 아파트단지 내 1층 상가 중 일부가 경매에 부쳐져 세 차례 유찰된 뒤 4차 입찰을 눈앞에 두고 가격이 감정가 대비 50%로 내려간 물건을 찾아냈다. 우선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등을 발급받아 면적?분양평수?권리관계를 확인하고 관리사무실을 방문해 해당 호수와 위치를 확인했다. 특히 관할법원에 가서 감정평가서에 있는 도면까지도 꼼꼼히 확인했다.
일반적으로 감정평가서까지는 잘 챙겨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도면은 구청이나 법원 등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확인 결과 해당 호수가 사거리 코너 대규모 체육 시설 입구에 있었다. 상가의 위치가 썩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단지 내 상가처럼 1층에 약국이나 슈퍼마켓 등이 입점해 있지 않고 체육시설이 운영되고 있었다.
C씨는 경매에 나온 상가가 입구에 있어 그 상가를 제외하면 층 전체 체육시설 운영이 불가능할 만큼 핵심 위치에 있고 독자적으로 임대를 놓아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 전 경매 가격보다 약간 낮은 입찰 가격을 써냈고, 5대1의 경쟁률을 뚫고 최고가 매수인으로 선정됐다. C씨는 현장 확인 뒤 입찰기일 7일 전부터 공개되는 대법원 경매관련사이트(www.courtauction.co.kr)에 접속해 입찰일, 호수?위치, 입찰가액, 진행 과정 등을 재확인했다.
또 잔금 납입 뒤 명도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사용중인 체육시설업주와 임대차 재계약을 했고 투자액 대비 연 18%의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 C씨는 권리분석과 경매에 자신감이 있었지만 현황 파악을 게을리 하지 않아 성공했다. --- 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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