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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정의

: 인류의 가장 소중한 유산

[ 양장 ]
오트프리트 회페 저 / 박종대 역 | EJB(이제이북스) | 2004년 10월 18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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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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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4년 10월 18일
쪽수, 무게, 크기 223쪽 | 454g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56440590
ISBN10 895644059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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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오트프리트 회페 Otfied Hoffe
오트프리트 회페 Otfied Hoffe는 독일의 세계적인 법철학자로 독일 뮌스터 대학교, 튀빙엔 대학교, 자르브뤼켄 대학교, 뮌헨 대학교에서 철학, 역사학, 신학, 사회학을 공부하고 1970년에 뮌헨 대학교에서 칸트 전공으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뮌헨 대학교와 스위스 프리부르 대학교 교수를 거쳐, 현재 튀빙엔 대학교 철학과 교수이자, 정치철학 연구소 소장으로 있다.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 『윤리학 사전Lexikon der Ethick』 등 많은 책을 썼으며,『철학의 거장들Klassiker der Philosopie』 을 엮었다.
역자 : 박종대
박종대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독일 뮌헨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강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있으며, 저서로는 휴머니즘과 실천철학, 진정한 휴머니즘과 사회윤리의 모색, 현대인의 삶과 윤리(공저) 등이 있고, 윤리학-그 이론과 문제에 관한 개론, 정치윤리의 합리적 모색 등을 우리말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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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류의 가장 소중한 유산
고대 이집트와 이스라엘에서는 정의란 신으로부터 비롯된 개념이며, 따라서 신의 의지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라고 했다. 후에 고대 그리스 사상가들은 이 개념을 윤리적이고 법적인 의미로 사용했는데, 플라톤은 사회공동체 안에서 개인의 본성에 가장 잘 맞는 사회적 계급과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 정의라고 하면서 이를 지혜, 용기, 절제와 더불어 사주덕의 하나로 포함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보편적 정의, 분배적 정의, 교환적 정의, 정치적 정의 등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로마법 대전?에는 “각자에게 각자의 것을 주어라”라는 개념이 강조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상은 토마스 아퀴나스에게로 이어져 중세에는 정의를 “자기 자신의 몫을 남의 몫과 구별해 주는 것”, 혹은 “사물들 사이의 질서를 세우는 것”이라고 이해했다.
근대에 이르러 공리주의가 등장하면서 정의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개념으로 변화하였다. 사법 제도가 자리를 잡아 가면서 나타난 실정법과 자연법 사이의 갈등, 즉 실정법이 개인의 자연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정치적 정의와 관련한 새로운 과제로 등장한 것이다. 현대에 이르러 존 롤스는 사회 정의라는 개념을 통해, 정의의 원칙으로 자유와 평등이라는 두 개의 개념을 제시함으로써 현대적 복지 국가의 이념적 토대를 마련했다.

04 정치적 정의 혹은 자연법?
자연법이라는 개념은 사회가 복잡해지고 정치 체제가 자리를 잡아 감에 따라, 국가 권력의 오만에 맞서 모든 인간적 권위에 우위를 차지하는 근본 명제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멀리는 ?로마법대전?부터 가까이는 국제연합의 세계인권선언에 이르기까지, 자연법은 인간이 만든 실정법을 초월하는 개념이자 여러 문화와 시대를 아우르는 도덕적 차원의 법이었다. 그러나 자연법은 실정법과는 달리 그 내용이 불명확하며, 도덕적으로 요구되는 것일 뿐 실증적인 차원의 법이 아니어서 강제성을 지니지 못했다. 그러나 칸트는 자연법을 이성에 의거하는 영역으로 판단하였다. 그에게 자연법은 법과 국가에 대한 도덕적 비판의 자세였다. 이에 따르면 자연법은 정치적 정의와 경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치하는 것이다.

06 법의 세 가지 기본 명제
서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법전인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로마법 대전?에는 “명예롭게 살라”, “누구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말라”, “각자에게 각자의 것을 주어라”라는 법의 세 가지 기본 명제가 제시되었다. 첫째 명제에 따르면, 공정한 자는 남을 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불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이런 사람은 다른 누군가에게 속거나 권리를 빼앗기지도 않으며, 예속에 굴복하는 “큰 모욕”도 당하지 않는다.
둘째 명제는 타인에 대한 신체적이고 법적인 침해를 거부하는 것이다. 즉 첫째 명제가 자기 인정(존엄)에 관한 것이었다면 둘째 명제는 타인에 대한 인정인 것이다. 특히 이 명제는 절대적인 법의 명령으로서도 유효하며, 이에 따르면 도덕적인 인간은 억압과 착취, 다른 사람의 인권 유린을 기반으로 세워지는 사회를 막아야 한다.
셋째 명제 “각자에게 각자의 것을 주어라”는 고대 그리스 사상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개념으로, 플라톤은 이 명제를 각 개인에게 본성에 맞는 계급과 직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했으나, 통상적으로 이 명제는 모든 사람의 권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것이며, 사적인 방식이 아니라 공적인 방식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08 정치적 정의의 근거
정치적 정의와 관련해, 법 질서와 국가 질서가 필연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한다는 사실은 무정부주의와 법 실증주의 사이의 주된 논쟁거리다. 정치적 정의와 관련해 이러한 논쟁은 협동 모형과 갈등 모형이라는 논증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데 협동 모형은, 인간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인간은 어릴 때는 부모의 도움을 받고, 번식을 위해서는 이성의 도움을 받으며, 나이가 들어서는 어른이 된 자식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즉 상이한 경제적 능력을 가진 인간들 사이에서의 이러한 협동 관계가 사회적인 단위로 확장되면, 공동체는 노동 분업과 전문화를 통해 경제적·문화적 이득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에 대한 법과 국가의 지배는 협동이라는 개념에 의해 정당화된다.
갈등 모형은 홉스, 로크, 루소와 칸트를 거치면서 정치적 정의를 법제화하려는 목적으로 자리 잡은 사회계약론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모든 개인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벌어지는 자연 상태에서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이 경우 개인의 신체와 생명, 재산 등이 보장받지 못하므로, “모든 것에 대한 권리”는 “어떤 것에 대한 권리도 없음”인 셈이다. 따라서 자연 상태의 인간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과 국가에 호소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모형은 법 질서와 국가 질서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더라도 정치적인 정의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이 아님을 제시해 준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그 반대급부로 이에 상응하는 권리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09 인권
정치적인 정의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의 국가 체제가 개인의 인권을 어느 정도 보장해 줄 수 있는가이다. “동등한 자유”의 원리에 따르면 시민의 자유권이 보장될 경우, 동시에 개인의 인권이 침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인권은 생득적이고 자연적이며, 양도할 수 없고 침해받을 수 없는 권리이다. 따라서 정치적 정의에 따르면 인권을 국가의 실정법으로 확립해야 한다. 인권은 하나의 도덕으로서는 “단지 인권”일 뿐이지만, 실정법적으로는 “기본권으로서의 인권”이기 때문이다.

11 사회 정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사회 정의라는 개념에 대해 근대 이후 등장한 여러 가지 사회 문제와 관련지어 생각하여 대개 분배의 문제로 이해한다. 하지만 분배의 문제는 사실상 교환과 관련한 개념이며, 다만 중요한 점은 교환에서 평등한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교환은 상호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더욱이 산업화, 도시화, 노동의 특수화, 세계화와 같이 기회와 위기가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전체적으로 이득을 얻는 것 같지만 일부 집단은 차별대우를 받게 되는데, 이 지점에서 교환 정의의 보완적 개념인 보상적 정의가 하나의 공적 부조로서 제시될 수 있다.
사회 정의의 교환 개념은 새로운 사회 문제인 자연 환경의 보호에도 적용될 수 있다. 현 세대가 사용하고 있는 자연 자원은 미래 세대의 것을 빌려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자원을 소모하는 것은 미래 세대와의 교환 관계, 즉 “세대 간의 정의”를 거스르는 것이다. 자연은 모든 세대들이 그 자체는 훼손하지 않고 그 이자에 의존해 살 수 있는 자본과도 같은 것이다. 따라서 세대 간의 교환적 정의에 따르면 개인이든 집단이든, 공동 재산에서 어떤 것을 취하는 사람은 그것과 똑같은 것을 후대에 물려주어야 하는 것이다.

13 범세계적 정의
현대 사회에는 10여 년 전부터 세계화에 따른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따라서 개별 국가들이 단독으로 대응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 범세계적인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국제적인 협력 단체나 정치적 단체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즉 범세계적인 법치국가, 세계 연방 공화국의 설립이 요구되는 것이다.
특히 현대 사회의 가장 커다란 문제점인 환경 문제와 관련해 세계 공화국의 임무는 더욱 막중해진다. 환경은 결코 개별 국가의 차원에 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국가의 주권을 존중하는 한에서, 국제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세대 간의 정의”에 따라 각 세대와 각 국가는 자신들이 처음 누린 것 이상의 것을 후대에 물려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세계 공화국은 미국이나 영국 연방처럼 수도에 모든 권력이 집중된 중앙 집권 국가의 형태를 띠는 것은 아니다. 세계 공화국은 개별 국가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조적인 역할만을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세계 공화국은 자칫 세계적인 평준화를 바탕으로 개인의 정체성, 나아가 개별 민족과 문화의 정체성을 무너뜨릴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세계 공화국의 시민들은 더 이상 개인적 정의와 국가 공동체의 정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삶이 더는 개인적인 것일 수 없듯이, 현 세대의 삶과 한 지역의 삶 역시 그 자체에 머물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지역과 국가, 나아가 세계를 아우르는 세계 시민적 정의가 요구되는 것이다.

14 중재
시민 불복종은 국가의 극단적 불의에 저항해야 하는 정당한 수단으로, 분명한 도덕적·정치적 동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폭력적이지 않으며, 실정법을 침해하되 그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시민 불복종은 “완고한 다수”에게 결정된 정책을 재고하도록 하여 소수자에게 기여해야 하는데, 여기서 재고되어야 할 것은 인권 같은 정의의 기본 원리를 위협하는 것들이다. 위의 조건을 갖출 경우 시민 불복종은 정당성을 획득하고, 정의로운 행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인도주의적 관여, 즉 자기 공동체가 아닌 타인이나 다른 공동체의 권리를 위해 간여해야 하는 범위와 방법 역시 논쟁거리다.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나 집단을 돕지 않는 것은 분명 정의로운 행동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을 도울 때는 반드시 “동기가 정당해야” 하고, “관여하는 사람이 정당해야” 하며, “실행의 종류와 방법”이 정당해야 한다. 즉 동기 자체가 정당하더라도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실행해서는 안 되며, 법을 재건한다는 명목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것이다.
--- 본문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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