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사무실과 종업원 없이 혼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는 사업자등록 없이도 사업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학원 강사, 보험 모집인, 프로그래머 등과 같은 프리랜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적용역 소득을 받을 때에는 해당 대가를 지급하는 학원이나 보험회사 등에서 총 지급액에서 3.3%(소득세 3%에 대하여 10%의 지방소득세가 포함된 금액)의 세금을 떼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고, 이렇게 원천징수한 세금(총 지급액에서 3.3% 뗀 금액)을 회사에서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통하여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3.3%를 원천징수하고 받게 되는 소득은 프리랜서가 다음 해 5월에 다른 종류의 소득(근로소득이나 다른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미리 낸 3.3%의 소득세에 대해서는 ‘기납부세액’(이미 낸 세금)이라고 하여 총 소득(모든 종류의 소득을 합한 소득)에 대하여 계산된 소득세에서 기납부세액을 빼고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B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총 1천만 원을 받게 되는 경우, B사는 총 지급액의 3.3%인 33만 원을 떼고 나머지 967만 원을 A씨에게 지급하고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B사의 관할 세무서에 사업소득 원천징수 내역을 신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39쪽)
연말정산 제도는 직원에게 연중 매달 급여를 지급 시에 지급하는 급여액과 부양 가족수만을 근거로 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해 세금을 떼고, 다음 해 2월에 정확히 세금을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즉, 1년간 소득세와 10%를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한 뒤, 다음 해 2월 급여지급 시점에 1년치의 총 급여액에서 해당 직원의 소득공제 항목(부양가족 공제, 보험료 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 등)을 모두 반영하여 해당 직원이 1년간 급여액에 대하여 납부해야 할 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1년 동안 매달 급여 지급 시에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이렇게 다시 계산한 소득세와의 차이를 계산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이때 직원은 매달 원천징수한 세금이 다음 해 2월에 소득공제 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계산된 소득세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급받고, 반대의 경우에는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연말정산으로 환급받는 세금이 발생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2월 급여 지급 시에 해당 환급세액을 2월 급여에 더하여 지급해야 하고, 연말정산 결과 추가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추가 납부해야 되는 세금을 2월 급여에서 추가로 원천징수한 뒤 그 나머지를 지급하게 됩니다. (…)
또한 회사에서 한 해 동안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였거나 일용직 급여를 지급하였거나 퇴직소득을 지급하였거나 3.3%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등 원천징수하는 소득을 지급하였을 경우 매월 원천징수한 내역을 원천세 신고를 통하여 신고한 이후, 다음 해 2월 말(일부 소득의 경우 다음 해 3월 10일)까지 ‘각 소득자별(직원별, 프리랜서별 등)로’ 해당 소득자에게 해당 연도에 지급한 ‘총 금액’ 및 ‘원천징수한 세액 총액’을 소득별로 기재한 ‘지급명세서’라는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74~75쪽)
매출로 이미 신고한 것 중 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대금회수를 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2012년 중에 발생한 외상매출금 1,100만 원(부가세 100만 원 포함)과 관련하여 2013년 2기 중에 해당 거래처가 파산상태이고, 대표자가 무재산인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외상매출 금액의 10/110인 100만 원을 2013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력화면에서 ‘대손세액분’에 100만 원의 대손세액공제 금액을 기재하면 됩니다.
대손이란 매출채권(매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경우 매출 당시 매출부가세는 이미 신고·납부하였으나, 부가세를 포함한 대금을 회수를 못하는 경우 법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미 신고·납부한 매출부가세를 돌려줍니다. 이러한 신고는 ‘대손세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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